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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현황과 특성 분석

지역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현황과 특성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23:38

 

 

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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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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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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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South Korean NGOs Concern on the ‘Sae-ma-ul Undong’ in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10 May 2016

 

We, undersigned 70 South Korean NGO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which describes the Sae-ma-ul Undong(SMU). In the draft document, it is mentioned that “Sae-ma-ul Undong (SMU) of Korea was an exemplary civic movement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bridging the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1970s it helped spark decades of national growth, contributing powerfully to the creation of a more equal and just society. We offer it as a model for poverty eradication and development in achieving Agenda 2030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The evaluation of SMU remains a controversial topic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claims that it helpe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including by improving living conditions, some argue that it increased the dependence of rural areas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rural economy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remains fragile. Furthermore, regarding the “civic” nature of the movement, SMU was a forced mass mobilization project led by the state and a control mechanism to justify military dictatorship that emphasized monolithic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Therefore, it is not fair to assess that the state-driven SMU contributed to “reducing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s” or “creating a fairer and more equal society”. Above all, the description of SMU denies the massive social gaps and harmful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rapid industrialis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s well as the strong democratisation and labour movements that followed as a result.

 

In addition, we note with concern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of SMU has been spreading systematically an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mploying SMU has expanded extensivel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the military strongman Park Jung-hee - took offi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a project to globalise SMU; however, we hav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a case of development carried ou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can be uniformly applied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learned through experience that models of development that do not consider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ommunities are not sustainable. In effect, there exist criticisms by field specialists o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ODA programs employing SMU, such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the target community, preparations and planning according to the community's circumstances and needs, professionalism among field personnel,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of deep concern that such a model is being proposed as an exemplary model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at this paragraph be deleted from the draft outcome document, as it is based on biased and unilateral views.

 

For further details or media inquiry, please contact Ms. Gayoon Baek (Coordinato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mail protected], +82 2 723 5051

 

*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70 South Korean NGO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Networks of Human Rights Groups (42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itivit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DA Wat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25 NGOs: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Daegu Queer Cultural Festival,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Minority Rights Committee of the Green Party, Jogye Order Social Labour Committe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Lesbian Community Group(Gruteogi)",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Byunnal’ of Ewha Womans University,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LGBTQ Student Alliance of Korea(QUV)", Network for Glocal Activism, Rainbow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Daegu,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Sinnaneuncenter: LGBT Culture", Arts & Human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LAW)", "Unni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화, 2016/05/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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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새마을운동이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동의할 수 없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 부분 삭제해야


오늘(5/10)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5/30~6/1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UN DPI/NGO conference) 결과문서 중 ‘새마을운동’ 단락에 대한 우려를 유엔 NGO 컨퍼런스 사무국에 전달했다. 전 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는 회의 결과로 발표될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단락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이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문서 초안은 새마을 운동이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끼친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새마을운동이 실제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 체제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가리고 있다. 유엔이 채택하는 문서에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매우 편향된 평가만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유엔 NGO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빈곤없는 세상, 새마을 시민 교육과 개도국 농촌개발’이라는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열리는데,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를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세션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시민 운동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경제 개발과 인권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는지 소개하고 다른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새마을운동에 대한 소개인지 의문마저 들게 하는 이 행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한 채 오로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유엔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에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결과문서 초안이 제출되고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개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번 컨퍼런스 사무국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 UN NGO 컨퍼런스는?

 - UN 공보국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에서 매년 주최하는 유엔 NGO 컨퍼런스. 올해 제66차 UN NGO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 유엔 지속가능한발전(SDG)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5/30~6/1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의 후원은 외교부와 교육부, 주최 도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관은 한동대학교, 한국NPO공동회의, 드림터치포올,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가 맡고 있음. 

 - 한국어 공식 사이트:http://www.66undpingoconference.org/home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글)

 

1. 우리는 66차 UN DPI/NGO 컨퍼런스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 경주 액션 아젠다(Gyeongju Action Agenda)의 초안 내용 중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초안은 새마을운동이 “농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이는 1970년대에 수십년 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한국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농촌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농촌의 국가의존성이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시민운동’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대중동원 사업이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체체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새마을운동이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거나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7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극명한 격차와 폐해,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설명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 또한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 정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70년대 독재정권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된 사례가 다른 개도국 농촌개발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이미 경험으로써 배웠으며, 실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가령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상황과 필요에 맞춘 준비와 계획, 현장 인력의 전문성, 지속가능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4. 따라서 이번 영문 초안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단 (가나다 순) 
ODA 워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5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42개 단체: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영문)

 

We, undersigned 70 South Korean NGO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which describes the Sae-ma-ul Undong(SMU). In the draft document, it is mentioned that “Sae-ma-ul Undong (SMU) of Korea was an exemplary civic movement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bridging the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1970s it helped spark decades of national growth, contributing powerfully to the creation of a more equal and just society. We offer it as a model for poverty eradication and development in achieving Agenda 2030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The evaluation of SMU remains a controversial topic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claims that it helpe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including by improving living conditions, some argue that it increased the dependence of rural areas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rural economy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remains fragile. Furthermore, regarding the “civic” nature of the movement,  SMU was a forced mass mobilization project led by the state and a control mechanism to justify military dictatorship that emphasized monolithic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Therefore, it is not fair to assess that the state-driven SMU contributed to “reducing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s” or “creating a fairer and more equal society”. Above all, the description of SMU denies the massive social gaps and harmful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rapid industrialis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s well as the strong democratisation and labour movements that followed as a result.

 

In addition, we note with concern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of SMU has been spreading systematically an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mploying SMU has expanded extensivel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the military strongman Park Jung-hee - took offi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a project to globalise SMU; however, we hav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a case of development carried ou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can be uniformly applied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learned through experience that models of development that do not consider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ommunities are not sustainable. In effect, there exist criticisms by field specialists o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ODA programs employing SMU, such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the target community, preparations and planning according to the community's circumstances and needs, professionalism among field personnel,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of deep concern that such a model is being proposed as an exemplary model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at this paragraph be deleted from the draft outcome document, as it is based on biased and unilateral views.

 

*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70 South Korean NGO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Networks of Human Rights Groups (42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itivit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DA Wat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25 NGOs: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Daegu Queer Cultural Festival,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Minority Rights Committee of the Green Party, Jogye Order Social Labour Committe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Lesbian Community Group(Gruteogi)",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Byunnal’ of Ewha Womans University,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LGBTQ Student Alliance of Korea(QUV)", Network for Glocal Activism, Rainbow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Daegu,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Sinnaneuncenter: LGBT Culture", Arts & Human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LAW)", "Unni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화, 2016/05/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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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녹색연합에서 온 카톡을 보고 행사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24일 불금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왔는데...
화, 2016/07/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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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명

※ 2016년 10월 – 2017년 5월까지(정규직과 동일임금)

※ 2017년 6월부터 정규직 전환 고용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부양수당


- 복리후생-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율업무 / 10:00~18:00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 부착은 필수가 아니오니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는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자기소개서1부 -

※자유양식이며 정보공개활동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 모집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6년 8월 30일(화) ~ 2016년 9월 20일 (수) 24:00 까지

※서류접수와 심사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9월 21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2차 면접심사 -

2016년 9월 26일(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채용관련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 문의전화-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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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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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s Moscow office sealed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존 달후이센

영어전문 보기

Russia: Moscow authorities stonewall attempts to resolve office closure

While yesterday’s surprise sealing of Amnesty International’s long-term office by Moscow city authorities will hamper day-to-day work, its staff will continue to stand up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in Russia and abroad, the organization said.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have so far been stonewalled by municipal authorities, who have falsely claimed that Amnesty International was in arrears on its rent, and terminated the organization’s lease in a clear abuse of process.

“If the authorities remain unwilling to solve this issue, it will soon start to look ominously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our work to defend human rights in Russia.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not to see this incident through the prism of the wider crackdown on Russian civil societ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We will continue to attempt to get to the truth of why this happened and resolve the issu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so we can continue our crucial and legitimate work. This is not being made any easier by the silence of the Moscow City authorities.”

Silence from Moscow City authorities makes this look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Amnesty International’s work.
On the morning of 2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based staff arrived at their office to discover the locks had been changed, the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e door had been sealed shut with a notice from Moscow’s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The organization received no prior warning and no explanation for the closure.

Later in the day, the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 which has leased the property to Amnesty International for more than 20 years – issued a statement to journalists, alleging that the organization had failed to pay its rent.

This assertion is demonstrably false. The organization has documents proving the rent has been paid, up to and including October this year. This was acknowledged orally this morning by an official in the finance section of the State Property Department of the Moscow City Administration, who said that this could not be confirmed in writing as Amnesty International was no longer formally a tenant. Attempts to reach senior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have been unsuccessful.

“Changing our locks and turning off our lights has undoubtedly come as a setback, but we will not be cowed into silence or deterred from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금, 2016/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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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_ngo_l
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6/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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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s Moscow office sealed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존 달후이센

금, 2016/1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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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짧은 여행, 긴 호흡 최종보고서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70-5129-5445

수, 2018/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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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NGO 매니지먼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여연대에 탐방을 오셨습니다.

 

20180525_한신대탐방(1)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보통 참여연대에 탐방오시는 분은 과거에 했던 참여연대의 활동 약력과

현재 참여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받기를 원하시는데 반하여

 

한신대 NGO 매니지먼트 수강생들은

참여연대의 운영 원칙과 조직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80525_한신대탐방(2)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그래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는 조직표와 정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며

정치적 독립의 원칙, 재정 자립의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0525_한신대탐방(3)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들을 참여연대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나요?"

 

"참여연대가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할 생각은 없나요?"

 

"참여연대에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그렇게 엄격히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등등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NGO 매니지먼트 수업을 받는 학생들 답네요.

 

20180525_한신대탐방(3)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진땀나는 질문에 응답을 하고 옥상에서부터 천천히 참여연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신대 학생들, 다음엔 더 날카로운 질문을 갖고 또 방문해주세요!!!!

 

20180525_한신대탐방(5)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금, 2018/05/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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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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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3<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9년 제13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

(인터넷접수)

2018. 10. 29(월) 10:00

~ 11. 12(월) 18:00 까지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 11. 12(월) 18: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8. 10. 29(월)

~ 2018. 11. 14(수)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11. 14(수) 17:00까지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

시간

발표

2018. 11. 19(월)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8. 11. 24(토)

(시간 미정)

성공회대(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8. 11. 24(토)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2018. 12. 12(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9. 01. 03(목)

~ 2019. 01. 10(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구분 세부 내용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추천서 소속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소속단체장 포함 2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 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⑩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별첨 2 참조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별첨 3 참조
⑩ 추천서 자유양식 2인의 추천서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⑫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제출기간 : 20181114() (우편 및 방문 도착 17시까지)

․ 주소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금, 2018/10/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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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13<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 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9년 제13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

(인터넷접수)

  1. 12. 26(수) 10:00~
  1. 01. 02(수) 18:00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 2019. 01. 02(수) 18:00까지

(방문접수 받지 않음)

서류

접수

  1. 12. 26(수) 10:00~
  2.  01. 04(금)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2019. 01. 04(수) 17:00까지

  • 성공회대 지원서류 우편접수

: 01.04 마감일은 12:00까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

시간

발표

  1. 01. 09(월) 14:00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1. 01. 12(토)

(시간 미정)

성공회대(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1. 01. 12(토)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1. 01. 25(금)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1. 01. 28(월)

~ 2019. 01. 31(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구분 세부 내용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추천서 소속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소속단체장 포함 2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 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⑩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지원가능함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별첨 2 참조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별첨 3 참조
⑩ 추천서 자유양식 2인의 추천서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⑫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제출기간 201914() (우편 및 방문 도착 17시까지)

․ 주소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공고문) 2019년도 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 모집 안내

금, 2018/1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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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이집트 표현의 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문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파급 효과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 2019/03/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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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100만 시민들의 촛불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일상입니다....
화, 2016/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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