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가 민원24(minwon.go.kr)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는 맥에서도 xw_install_mac_universal_intel.pkg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민원24는 맥에서도 사파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액티브엑스를 안 쓰겠다며 말장난만 되풀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행자부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플러그인 강제 설치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기자설명회에서 “내년부터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액티브엑스는 윈도우 환경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웹접근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호환성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악성 코드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MS)조차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
액티브X는 (한국MS도) 권장 안 한다. MS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생태계를 건전하게 확보 안 하면 회사가 죽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픈소스로 푸는 것이다. 액티브X는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다양한 배포에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액티브X를 쓰면 안 된다. 공공성이 두드러지는 정부 서비스에서 쓰면 안 된다. 사기업들이 목적성을 가지고(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쓰면 상관은 없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보안 서비스의 경우 액티브X를 많이 쓰는데, 이는 당시 보안이 한국 업계에 일찍 도입될 때 그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안 기술이 많다. 물론 당장에 돈이 안 되는 걸 (큰 돈을 들여) 바꾸라고 강요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다음 버전에서는 (액티브X의 대안 기술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2007년 마소 창간 25주년 세미나 RIA to RxA 세미나, 당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재우 부장의 발표 중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웹사이트에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과 설치 프로그램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지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알고서도 액티브엑스 방식에서 .exe 설치 방식으로의 변경 방침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뿐. 대안 마련은 흐지부지…
공공아이핀(I-PIN)으로 국민들한테 따가운 비판에 몰렸던 행정자치부가 아이핀 폐지까지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3월 13일 간부들과 회의를 하며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자부가 처음 아이핀 정보유출을 인지한 게 지난 3월 2일이었다. 그 사실을 공개한 게 5일, 대국민사과를 한 건 10일이었다. 아이핀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하는 데도 열흘이 넘게 걸렸다.
어떤 정책이든 한번 시작하고 나면 여간해선 되돌리기가 극도로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예산낭비라고 할 만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새만금, 평화의 댐은 아주 흔한 사례일 뿐이다. 정부정책에서 여간해선 ‘리콜’이 없다. 지난해 호들갑을 떨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공청회 한 번 이후 소식이 없고, 도로명주소사업은 지금도 ‘못 먹어도 고’일 뿐이다.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 이후 6개월 가까이 어떤 후속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처음 시행하던 1968년 11월 “아담하게 잘 만들었다”며 ‘110101-100001’이 찍힌 주민등록증을 기자들 앞에 보여줄 때만 해도 상황이 지금처럼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10여 년 전 도로명주소사업 초창기에 행자부 책임자가 ‘이 사업이 얼마나 가겠느냐. 금방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난다”고 증언한다.
정책리콜이 힘든 이유, 경로의존성
정책연구에서 정책리콜이 이렇게 힘든 원인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경로의존성’이다.
경로의존성이란 국가나 사회가 일단 어떤 경로를 택하게 되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이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개념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속담을 학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판기에서 주로 쓰이는 ‘쿼티(QWERTY) 자판’이다.
쿼티 자판 방식은 글자 입력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은 의도적이다. 19세기 타자기는 입력 속도가 너무 빠르면 쉽게 오작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타자 속도를 적절히 늦출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타자 입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쿼티 자판보다 입력 효율이 좋은 방식(예: 드보락 자판)으로 개선하는 게 가능했다. 그렇지만 쿼티 자판 방식을 채택한 타자기가 이미 너무 많아서 제조업체와 타자수, 소비자까지 엮인 상호의존관계가 생겨버렸다.
온라인에서는 오픈넷과 슬로우뉴스 중심으로 ‘엑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웹접근성”이나 “플러그인”과 같은 개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액티브엑스”라는 구체적인 기술을 이름으로 걸었다. 현재 이 운동에는 1만 명 넘는 이들이 서명을 남겼다.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왜 엑티브엑스가 이렇게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지적했다.
“아마 많은 이용자가 편한 걸 써 본 적이 없어 불편한지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자들은 이런 업무를 부하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왜 불편한지 자각조차 없는 것 아닐까.”
즉, 경로의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블로거가 말한 원인진단 역시 경로의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처음엔 향후 발전을 염두에 둔 표준 추구보다는 당장의 개발효율성,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 엎어 고치느니 조금씩 하던 대로 땜질해 쓰려는 관성이 붙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기에 그간 업계의 이해관계까지 붙다 보니, 현상유지를 버티고 또 버틴 거라고 봅니다. 정부와 업계 유착이라는 ‘음모론’보다는 체계 자체의 경직성만으로도 많은 게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 고칠 수 없는 숙명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말자. 경로의존성은 ‘숙명론’이 아니다. 제도가 한 번 생기고 나면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분기점’은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격렬한 논쟁 대상이 된 것도 제도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보다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 행자부 관계자가 최근 사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차라리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담론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정한 정책을 규정하는 말이 달라지면 생각의 틀이 바뀌고, 이는 결국, 제도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을 둘러싼 논쟁은 이 정책을 이끌었던 행정 효율성 담론이 개인정보보호 담론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담론투쟁인 셈이다. 적어도 국민들 사이에선 지배적인 담론이 달라졌다. 담론이 달라지면 제도가 바뀐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애초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 중앙정부로 넘어가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100% 지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바람이 좌절되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주기로 절충한 것이다. 그것도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라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다, 시도별로 어떻게 나눠줄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았다.
기획재정부 계산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3404억원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4343억원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치가 기재부 34%, 예산처 20%로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된다. 실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치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온다.
시도별 배분 기준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교부세를 주는 권한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행정자치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보충하는 것이라 지방 재정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행자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49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줬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나눈다면 지자체 재정여력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는 혜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서울시 등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분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줄 것을 더 강력하게 바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한푼도 받지못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교부세라 서울시도 어느정도 받겠지만,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할 경우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부세로 돌린 바 있어 서울시 등 덩치가 큰 지자체는 사실상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직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교부할 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울시 재정에 줄 영향을 감 잡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주는 게 훨씬 좋았다. 지방세면 곧바로 세수로 잡히지만 교부세면 행자부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급되면 그동안 소방안전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던 지방정부의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거라는 기대도 높다. 다만 새 교부세가 생겼으니 다른 데서 예산을 빼는 것 아니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동안 소방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2%에 그칠 정도여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 지원예산규모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소방교부세 대신 다른 부분 지원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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