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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지회 성과급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결 잇따라

발레오만도지회 성과급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결 잇따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6:05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 조합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2014년 하반기, 2014년 연간 성과상여금 차별지급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발레오전장의 201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해 “지회에 불이익을 주려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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