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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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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0:22

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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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도로 위를 달리는 화학물질 운송차 위험한거 같아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터널 내 뒷따라가며 걱정이네요. 그물망으로 덮고 달리는게 전부인거 같네요.

20170410_095650.jpg

화, 2017/04/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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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에도 환경호르몬, 통합적 관리 체계 미비로 혼란 (현대건강신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규제 미비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의 정보 표기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시중유통제품 중 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또한 제품의 재질표기 또한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실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news.kr/n_news/news/view.html?no=31680

금, 2015/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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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4-26 오후 4.40.09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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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을 만들 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을 내뿜는 공장과 주거지역 사이...
금, 2018/10/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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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땐 입·코 가린후 높은곳으로 대피 (농민신문)
눈에 들어갔을땐 흐르는 물로 씻어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국민안전처의 점검결과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가운데 사고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174건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유출 땐 높은 곳 대피
◆오염된 눈과 피부 흐르는 물로 씻어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6512&subMenu=articletotal

월, 2015/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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