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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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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20:27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⑦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토록 아는 것 없이 취직해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001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세 명의 청년을 만났다. 평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직장에 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인 소홍수씨, 각각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 김재홍씨와 재취업 준비 중인 원은정씨는 조금씩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내 일을 찾는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서울잡스 청년 [내:일] 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다.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기업 현황과 일터 환경을 취재해 알리는 일이었다. 구직중인 청년 입장에서 취업 환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서울잡스를 통해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기도 한다.

감정노동 보다 힘든, ‘소통 없는 직장’

취재단 활동에 지원했던 이유를 묻자 은정 씨는 “좋은 일이란 게 뭘까, 고민이 있던 중에 취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쇼핑몰 회사에 입사했던 은정 씨는 전화로 고객 상담 하는 일을 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점이 불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때 아무데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상담 품목이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저 외에는 전부 남자들이어서 소통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재홍 씨는 소셜 벤처 창업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한 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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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서울잡스 취재단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대등한 입장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수 씨도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역시 “대학생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취재단에 지원했다”면서 “일반적인 구인광고 등만 봐서는 그 기업에 입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일할 곳인데 실무가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온라인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기업 정보

서울잡스 취재단은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 중에서 취재에 응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곳만 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행히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을 탐방할 볼 수 있었다. 직접 사업장에 가 보고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재홍 씨는 “찾아가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뒤졌는데도 막상 가봐야 알 수 있었던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표님을 만나 뵈니 열정도 대단하시고 제가 당장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운영되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잘 맞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업을 취재할 때 조직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홍수 씨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도 찾아가 보니 조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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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지원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 단체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각자 자기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점, 업무시간에도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홍수 씨는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 끌린다”고 했다. 다만, “조직이 작으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은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재홍 씨와 은정 씨는 “조직이 커도 어차피 바로 위 상사가 답답하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도 조직이 크면 다른 부서 발령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은 조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급도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

이 취재 활동을 통해 절감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재홍 씨는 이전에 두 번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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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원자들은 인터넷밖에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 근무환경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급여 조건은 내규에 따른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홍수 씨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입사 확정 전까지 지원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피곤한 타입이네’ 하는 인상을 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는 “입사가 확정되고 나도 여전히 질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검토할 시간을 5분도 안 주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대로 따른 결과는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대보다 월 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을 때 당황했었고, 나중에 담당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항의하지도 못 했다.

재홍 씨는 “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었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으레 잘 작성됐겠거니’ 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야간‧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일정액으로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던 적도 있다.

005

이 얘기에 은정 씨는 “그게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자가 그 내용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잡스 취재단을 시작할 때 청년허브에서 받은 노동법 교육에서 얻었던 지식이라고 한다. 재홍 씨도 “이 취재단 하면서 노동법 교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긴 교육 과정 중에서 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안 배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홍수 씨는 “친한 친구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하기에 이번에 알게 된 노동법에 대해 말해줬더니 ‘너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당사자들, 특히 청년들이 연대해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같이 노동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존중, 성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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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때부터 돈벌이로만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옷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갖게 된 생각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홍 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잡스 취재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은 칼퇴근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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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수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졸신입사원 25%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활동은 끝났고, 이들 덕분에 인재를 찾은 기업도, 취직에 성공한 사람도 몇몇 존재하지만 막상 세 사람의 ‘좋은 일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임에도 어쩐지 그 전망은 밝아 보인다.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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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 연습 해 볼까?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의 세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여는 ‘취준생 워크숍 –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는 위에서 세 사람이 토로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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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툴킷과 보드게임을 활용해 각자가 찾고 있는 ‘좋은 일’의 기준, 우선순위를 말해 보는 순서가 있다. ‘좋은 일’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현재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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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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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¼¼¼Á¾=´º½Ã½º¡½°­Á¾¹Î ±âÀÚ =³»³âµµ ÃÖÀúÀÓ±Ý 7530¿øÀ¸·Î È®Á¤µÆ´Ù.  15ÀÏ ¹ã Á¤ºÎ¼¼Á¾Ã»»ç °í¿ë³ëµ¿ºÎ¿¡¼­ ¿­¸° ÃÖÀúÀÓ±ÝÀ§¿øÈ¸ Àü¿øÈ¸Àǽǿ¡¼­ »ç¿ëÀÚ-±Ù·ÎÀÚ-°øÀÍÀ§¿øµéÀÌ Ç¥°áÇÑ ÃÖÀúÀÓ±Ý Àλó¾ÈÀÇ °á°ú°¡ ÀûÇô ÀÖ´Ù. 2017.07.15.   ppkjm@newsis.com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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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장기적으로 내수 확대, 단기적으로는 보완대책 필요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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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60% 가량이 알바생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섬세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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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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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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