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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회원모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보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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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회원모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보편적 인권’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8:14

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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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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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은 우리 활동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꾸준히 캠페인을 벌여 왔던 수많은 풀뿌리 활동가들과 함께 이끌어낸 최근의 성과를 소개한다.

부르키나파소, 무료 피임약 제공하고 강제 결혼 기소 쉬워진다

아이를 업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여성 ©Sophie Garcia

2019년 6월 1일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피임약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의료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8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앰네스티가 2015년 <나의 몸 나의 권리(My Body My Rights)> 캠페인 탄원과 인권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행한 것이었다. 무료 피임약이 제공되면 코로티미와 같은 여성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미티는 “피임약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여덟 명이나 낳게 되었죠.” 라고 증언한 바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손쉽게 피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앰네스티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법적으로 호적 담당자가 진행하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전통 결혼식도 강제결혼 사례로 기소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되다

낙태 처벌 헌법조항이 국민투표로 폐지된 후 환호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 Jeff J Mitchell/Getty Images

2019년 1월, 마침내 아일랜드에서 낙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5월 역사적인 국민투표로 여성인권의 기념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이처럼 놀라운 투표 결과로 낙태를 금지하던 아일랜드 헌법은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내 및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수년에 걸쳐 헌신을 다한 덕분에 얻은 성과였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 a criminal)”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러한 신규 법률을 제정할 확신을 갖기까지는 앰네스티의 조사와 활동,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으며, 낙태를 둘러싼 수치와 낙인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또한 강력한 대화를 장려해 아일랜드에서 낙태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일랜드 여성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트위터의 유해성,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 끼침을 입증하다

2018년 3월 오스트리아지부에서 진행된 #ToxicTwitter 캠페인 © AI Australia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ToxicTwitter 캠페인을 통해,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인권침해가 여성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 LBTI 여성 또는 교차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트위터는 “비인도적인 발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혐오성 행위 정책 개정안을 도입했으며, 사상 최초로 자사의 정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앰네스티의 촉구에 직접적으로 답한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개별 통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직접 혁신적인 크라우드소싱 조사 프로젝트인 “트롤 패트롤(Troll Patrol)”을 개시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온라인상 인권침해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냈다. 2018년 12월 공개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한 명은 트위터상에서 매 30초마다 한 번씩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 모욕적인 트윗을 받을 확률이 84%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트위터의 유해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트위터의 주가는 수일 만에 폭락했고, 트위터는 앰네스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됐다.

 

 

멕시코, 성폭력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 나오다

세계 여성의 날 시위 중인 멕시코 여성 ©Sergio Ortiz/Amnesty International

2018년 11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11명이 멕시코 보안군에 폭행, 괴롭힘 및 강간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는 당시 경찰관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조직적인 문제는 부인했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부터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들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 여성들의 승리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보안군에 의한 다른 성폭력 생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임을 명시한 새 법 도입하다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 상호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는 ‘미투’ 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FATTA와 같은 풀뿌리 여성단체가 수년 간 벌여온 캠페인 활동에 추진력을 얻은 결과로, 스웨덴 여성들을 위한 엄청난 진전이었다. 앰네스티 역시 이처럼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률에 대한 허점을 밝혀내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의 뒤를 이어 서유럽에서 8번째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한 국가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덴마크 역시 스웨덴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목, 2019/03/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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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나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의 시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사로잡혔다. 아직까지도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곤혹스럽기도 하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우리 할머니들의 지원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할머니들이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에서 일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덕에 ‘민간 외교관’, ‘애국자’라고 칭송까지 받았던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없으니 특별히 도와드릴 수 없다.”</p> </blockquote> <p dir="ltr">이를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알선한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는가?</p> <p> </p> <p dir="ltr">본 글에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실시했던 인터뷰 및 기지촌 여성 구술 자료집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관리한 사실을 논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p> <p dir="ltr"> </p> <h2 dir="ltr">햇살사회복지회 소개 및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h2> <p dir="ltr">창립 18주년을 목전에 둔 햇살사회복지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공동식사를 하며 할머니들의 정서함양모임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극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기지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발간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2012년부터는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어 <숙자 이야기> 연극을 네 번이나 공연(연출: 노지향)하였다. 전문 배우들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재현한 연극 <일곱집매>(작: 이양구, 연출: 문삼화/2012.8.30.~9.9, 연우소극장)는 2013년에도 서울 대학로에서 두 달 동안 공연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평화박물관 SPACE 99(서울 종로구)에서 한 달 동안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썬샤인 (SUNSHINE) 합창공연(강사: 유성숙 선생)을 하였다. 2016년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대 있는 곳까지』 뮤지컬 공연(구성·연출: 이양구, 음악감독: 유성숙)을 (2016.10.31)에서 공연하였고 이듬해 가을에는 서울여성플라자(2017.9.12)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재공연을 했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oM4hUW44tm9mO5cTOj3I0dWo_4sc4vyyl5Adh…; /></p> <p dir="ltr">작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이양구 연출/2018.9.14.~15/세실극장) 공연에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이 연극에서도 주연을 맡은 김숙자 할머니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8.11.29.) 그리고 할머니들의 살아온 사연을 담은 『그래도 괜찮아』 책을 발행했다.(2018.11.26.)</p> <p dir="ltr"> </p> <p dir="ltr">2014년 6월 25일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 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30여 명), 두레방, 새움터 외 타 단체와 연대하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sup>1)</sup>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소송운동은 2012년 8월 말에 출범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모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소송대리인은 민변 여성위원회, 미군문제 소위원회 등에서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1심 판결이 나기까지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매 재판마다 20~30여명의 원고들이 꾸준히 재판장에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는 한국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77년 8월 19일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던 여성들 57명에게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 권유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본다.</p> <p dir="ltr">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국가손배소송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uYEwE6fKet7HTxrQYN4zJTFyR-6DdNxcF-ceH…; /></p> <p dir="ltr">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격리 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의 미군기지촌 주변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행위였음을 최초로 인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가가 기지촌 운영에 관여했다는 중요한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은 안보와 경제의 도구</h2> <p dir="ltr">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며 경제를 부양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다.</p> <p> </p> <p dir="ltr">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이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미군 접촉하려면 해야 돼. 일주일에 두 번씩 삼 개월에 한 번씩. 이거(피) 빼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그래야지 아니면 이런 기지촌에 있을 수 없어. 웨이스츄레스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진하고 화요일 금요일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무지하게 바빴지. 그때는 눈만 떴다하면 검진이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니까<sup>2)</sup>.”</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국가배상청구소송 시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정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 前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는 보건소가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기지촌 여성들을 모멸하였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사회가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다고 증언했다<sup>3)</sup>.</p> <p dir="ltr"> </p> <p dir="ltr">주한미군 내의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 미군을 한국에 더 존속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민간 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 불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 획득은 핵심 수단 중의 하나였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안보’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성병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았다.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다음 사례가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sup>4)</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거 철저히 잘하라고 그런 교육이 있었지. 어디 모이라고 해. 안정리 어디에 모이라 그래. 감찰이 없어진 이후에 읍사무소, 적십자에서 나오는 거지.”</p> <p dir="ltr">“1970년~71년 사이에 그 터(현재 안정순복음교회 터)가 넓었거든, 그러니까(거기다) 2-3-4층 올려서 나중에라도 (집)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랬다구.”-H할머니</p> </blockquote> <p dir="ltr">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약 15조 원)이 들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이 총 18조 8천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때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이상을 부양한<sup>5)</sup>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없다.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 속에서 방치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음 사례는 국가배상소송 시 생존자 기지촌 할머니의 증언 내용이다<sup>6)</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옛날에 박정희기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벌어드린 거예요. 그 때는 아파트 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군산타워 백태하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 검진만 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해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속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죠. 이 밀을 하고 싶었습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h2>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허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삶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인 낙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은 성병 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많은 여성들은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주도하에 끊임없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과거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와 지자체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 5주년 행사(2007.6.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는(정치외교학 /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 앞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sup>7)</sup>.</p> <p dir="ltr"> </p> <p dir="ltr">그렇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기지촌 할머니들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제라도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싶으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기지촌할머니들 지원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미군기지촌 여성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라도 순발력을 발휘<sup>8)</sup>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p> <p dir="ltr"> </p> <blockquote> <h3 dir="ltr" style="text-align:center;">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h3> <p dir="ltr"><strong>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2년 4월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회람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김광진 의원과 간담회 및 공청회(2013.12.16)를 공동개최하였다. 그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법제실 의견 반영 등 일부 수정을 거쳐 2014년 7월 7일에 정식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089)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sup>9)</sup>. </p> <p dir="ltr"> </p> <p dir="ltr">그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판결(2017.1.20) 직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입법논의를 재개하여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도하에 총18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7.7.14.)되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경기도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는 2008년도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여성정책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2013.10.24.)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정>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29일에 고인정 의원이 도의원 36명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2014.6.30) 제9대 도의회는 정대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8대와 같은 동일한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4.7.22)<sup>10)</sup>. 2017년 12월 1일에 열린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평택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8년도에 평택시민재단의 이은우 대표를 주축으로 본회와 여러 조례제정 준비위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연회 및 지방선거시 시장 및 시의원들과 협약식도 갖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혐오 조장으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혀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sup>11)</sup>. </p> </blockquote> <hr /><p dir="ltr"><sup>1) ‘위안부’ 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임. 하주희,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3.20., 5쪽</sup></p> <p dir="ltr"><sup>2) 신은주 김현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사) 햇살사회복지회 (2008.10.24.) 55쪽</sup></p> <p dir="ltr"><sup>3) 문정주, ‘국가 성병관리사업의 인권 유린’,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 3.20, 27-28쪽</sup></p> <p dir="ltr"><sup>4) 우순덕,‘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상황’,‘기지촌: 국가, 군대, 그리고 여성,“한소리회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2008.10.16., 29~32쪽</sup></p> <p dir="ltr"><sup>5) 캐서린 H.S 문, 앞의 책, 56-76쪽</sup></p> <p dir="ltr"><sup>6) 하주희, 앞의 책 10쪽</sup></p> <p dir="ltr"><sup>7) 김기조, ‘이제 국가와 사회, 민족이 보상을 해야,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대책, 왜 필요한가, 햇살사회복지회,209,30~31쪽</sup></p> <p dir="ltr"><sup>8) 하주희,‘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경위와 의의,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 29~33 쪽</sup></p> <p dir="ltr"><sup>9) 안정애, ‘한국 여성의 ’안보‘: 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법소송운동을 중심으로, 햇살사회복지회 소식지 16호(2017.11.10)4~11쪽</sup></p> <p dir="ltr"><sup>10) 최미정,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방향, 경기도 미군 기지촌:‘미군 위안부’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주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경기여성연대,61~71쪽</sup></p> <p dir="ltr"><sup>11) 이은우,기지촌 할머니 지원조례 제정 운동은 계속됩니다. 햇살소식지 17호(2018.11.10.) 4~8쪽</sup></p></div>
월, 2019/0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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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7. 11. 30. 서울 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성북) 회원들의 모습" height="450"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PXcnF3qJ86UKE8WqoORq_U7tdhhhlBj-Tf0uo…; style="width:598px;height:450px;vertical-align:middle;" width="598" /><br /><span style="color:#999999;"><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2017. 11. 30. 서울 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성북) 회원들의 모습  </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h2>2019 참여연대 회원만남 프로젝트 </h2> <h2>우리동네 참여연대</h2> <p> </p> <p><strong>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우리 동네에 찾아온다고요? </strong></p> <p>네, 회원님(수줍..) 늘 행사장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은 이제 그만!<br /> 한 달에 한 번,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과<br />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반갑게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strong>'우.리.동.네  참.여.연.대' </strong></p> <p>말 그대로 참여연대가 회원 여러분의 삶터, 일터로 찾아갑니다.<br /> 해 저물 무렵, 우리 동네에 사는 참여연대 회원, 간사들과 <br /> 따뜻한 밥 한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br />  </p>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2px;"><a href="http://bit.ly/2UDPfYI&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3399ff;"><span style="background-color:#ffffcc;">< '우리동네 참여연대' 참가 신청 (클릭) ></span></span></strong></a></span></h2> <p>         <strong>'우리동네 참여연대' 예정 일정</strong></p> <blockquote> <p><span style="color:#000000;"><strong>4월   <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서울 강남구 + 서초구</span></strong></span><br /><strong>       </strong><b><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 4/19(금) 오후 7시, 시골보쌈&감자옹심이 교대점</span></b></p> <p><b>       <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2길 17, 교대역 5번 출구 부근)</span></b><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 </span> </strong><a href="http://naver.me/GJefD1K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약도 클릭)</a></p> </blockquote> <p> </p></div>
목, 2019/04/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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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및 천안시 월경권 보장 제언
청각장애인 권리 증진 제언
2025년 더 밝은 천안시 구현 제언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제언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 제언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개선 지원 조례안
천안역 증·개축 조기 추진 (성정1동)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하릿벌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성정1동)
봉명대로2-1호 도로확장공사 조기 추진 (봉명동)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봉명동)
봉명동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성정동 부설주차장 설치 (성정2동)
성정2동 관내 인도 및 도로 정비
성정2동 관내 공원 재정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성동)
문성동 포장마차거리 활성화
문성동 일대 공영 화장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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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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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원송년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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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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