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 물결…”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이용약관이 2016년 12월 6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정된 이용약관을 확인해주세요.
1. 주요 개정내용
• 이용약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인 회원/사용자를 이용자/회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에 걸쳐 적용하였습니다.
• 웹사용자의 의미를 확대하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앰네스티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웹사이트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기능을 휴대전화 인증(후원회원 이메일 인증 가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온라인뉴스레터와 행사관련 소식을 전달받고 탄원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회 원 : (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 등록을 한 자로서 월회비를 내고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 이외에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비밀번호 : 사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나 숫자.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문자. 2. 가입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행위. 3. 회원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기후원 및 연회비를 통해 회원이 된 자. 1)후원회원 :앰네스티에정기후원 가입을 한 한 자로서 월 후원금을납부하고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운영회원 :앰네스티에운영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이하 “인증”):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자 하는 행위. 5. 종료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후 수시로 종료 하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 제 6 조 (회원/사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2. 당 사이트의 회원/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사용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
제 6 조 (이용자/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2. 당 사이트의 이용자/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회원은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고유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종료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
|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사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사용자에게 있으며,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사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인증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인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 칙 1. 본 약관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 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2. 문의 안내
•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후원회원의 경우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를 통해 후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는 한국지부 이슈커뮤니케이션 팀(T. 02-730-47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픈넷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오픈넷은 열린 세상, 열린 인터넷을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드 논의 재갈물리기 규탄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 원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 유해성 주장하는 인터넷 글을 계속 삭제했습니다. 오픈넷은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만들고,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는 공공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오픈넷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22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중입니다.
후보 검증 얽매는 선거법 실상 폭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대중의 검증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직 후보자들은 오히려 방탄복을 입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입혀주는 방탄복입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막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악성 조항입니다. 오픈넷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 1,569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 또 보수적인 후보자를 비판한 경우 더 빈번하게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해경의 명예훼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을 비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오픈넷이 변호를 담당하여 1심에 이어 9월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용이라는 점이 판결문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사태 대응
한국에서는 북한의 ‘북’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정부나 KBS나 종편 방송은 예외. 정부는 3월 북한의 기술 관련 정보를 보도해 온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자주 인용할 만큼 객관적인 언론 사이트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지 북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접근을 막아버렸습니다. 억지와 무지로 이루어진 접속차단 조치에 대해 오픈넷은 사이트 운영자인 영국 기자와 함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어른이 관리해줘야 한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이른바 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앱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아십니까?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요? 이 같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굴레를 부모와 청소년에게 덧씌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오픈넷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족쇄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자가 상궤에 벗어나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일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500만원씩의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다운로더들을 지원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대응
패션노조가 열정페이를 비판하며 쓴 사진에서 불거진 저작권/저작인접권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 회사가 선의의 이용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된 소송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폰트 소송은 무혐의(형사) 및 소송 취하(민사)로 승리하였으며, 패션노조 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닥치고 임시조치’ 이제는 끝내야
멀쩡한 인터넷 게시물인데 블라인드처리 당하신 분 많으시죠? 정당한 게시물임에도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무조건적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때문입니다. 오픈넷은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 피신처를 만들었으며, 법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 발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부일 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활동 못지않게 애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법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개선과 혁신은 법을 바꾸는 일로 귀결되니까요. 오픈넷은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협의하며 전개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 게시물의 일방적 삭제(임시조치)를 규정한 조항 개선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모니터링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저지
- 독점적인 본인확인기관 체제 개선 및 대안적 방법 수용 가능하도록 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준인 ‘건전한 통신윤리’ 규정 삭제
저작권법:
- 정보매개자에 게시물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한 조항 개정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전자상거래법:
-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감시 의무를 지우는 조항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반대
- 국가기관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 스마트폰 선탑재 앱의 금지 및 국가 승인을 규정한 개정안 반대
-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 삽입
-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부분 개선 반대, 최소보안기준의 법제화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 위헌적인 사이버 사찰 및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는 개정안
전자서명법:
- 여전히 준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다양한 인증 방식 도입
정보공개법:
- 정당한 정보 공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공직자/기관을 처벌하는 조항 삽입
공직선거법: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
-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저지
언론중재법:
- 언론기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삭제/조정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 저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공공 기록인 판결문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전면 공개 및 검색 편의 제공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실존 아동이 아닌 예술 표현물을 아동 성범죄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항 개정
상근 5명인 조직체가 이런 방대한 일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오픈넷에게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와 열린 정부,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한 해 동안 15차례에 걸쳐 국제 회의, 학술대회, 인터넷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주요 국제 단체와 연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열린 정부를 위한 방안 모색,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외국 관련 단체와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오픈넷의 활동입니다.
혐오표현에서 빅데이터, 제로레이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대를 달구는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고 새로 등장하는 이슈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터넷 논란점들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젊은 세대가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한 방식으로 인터넷 문제들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활동보고서(국문, 영문(pdf))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넷은 오픈넷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이 그런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픈넷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픈넷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힌국여성재단
2017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2인 중 참석 7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이혜경, 문미란, 박경수, 박옥희, 이경순, 장필화, 조흥식 (7인)
-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김효선, 신창재,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5인)
- 석인선(업무감사)
안건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사무총장 후보 승인의 건
- 임원 연임의 건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봄호(No.133)_100인 기부릴레이 2018 발대식(사진:김신) |
Contents
사립문
02 여성을 2류로 만드는 문화_나임윤경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기획 2018 성평등을 디자인하다
04 나눔과 평등을 꿈꾸며 딸들에게희망을!
06 페미니즘 실험을 지지해주어 고맙습니다
08 내가 여성재단을 지지하는 이유, 성평등을 지지하는 이유
이슈와 현장
10 미투운동과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_세상을 향한 말하기는 멈춘 적이 없었다
12 페미니즘북카페 두잉을 가다_두잉 페미니즘 in School
만나고 싶었습니다
14 성평등에 지역과 국적이 따로 있나요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사)여성정치연구소 여.세.연
16 여성이 세상을 연다_성평등 개헌
재단소식
18 재단활동 2018년 1~3월
20 기부자명단 2018년 1~3월
22 수입과 지출 2018년 1~3월
23 100인 기부릴레이 2018 ! Doing Good Giving Good
| 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봄호 No.134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18년 4월15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
수입
| 항목 | 내용 | 금액(원) |
| 기업지정기부금 |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 1,884,839,211 |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부 기부 등 |
306,769,110 |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 134,288,090 |
| 특정명의기금 | 봄빛장학기금 | 38,000,000 |
| 운영후원금 |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 166,439,625 |
| 기타 수입 |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 279,739,741 |
| 총수입 | 2,810,075,777 | |
지출
| 항목 | 내용 | 금액(원) |
| 모금사업비 |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 34,861,454 |
| 배분사업비 |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공동모금회,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JP모간)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하모니프로젝트>(이씨엠디)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2,334,223,733 |
| 홍보사업비 |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 43,932,129 |
| 연구사업비 | 연구조사비 등 | 36,729,319 |
| 경상비 |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 378,251,425 |
| 시설비 | 건물유지관리비 등 | 24,955,949 |
| 총지출 | 2,852,954,009 | |
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봄호(No.13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