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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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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9:10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경기도 일산 주엽동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토지대금만 310억원,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와 그의 측근들은 2014년 ‘맥스코프’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소유자인 저축은행에 계약금 31억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맥스코프’에는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와 전씨 소유 기업인 북플러스의 자금 1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최대주주가 34%의 지분을 가진 전씨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큰 아들인 전재국씨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온 가족의 재산을 모아 1600억원에 달하는 부친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징금 완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를 설립하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2014년은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직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간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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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일가가 투자에 나선 부동산은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해 있다. 1990년대 초반 서광백화점으로 처음 개발이 시작됐고, 2000년대 초에는 ‘스타몰’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던 곳이다. 하지만 연달아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25년 째 흉물로 방치됐다. 처음 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은 500여명, 피해금액도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좌초된 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가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씨 일가가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은 ㈜맥스코프.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2014년 12월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 계약을 맺었다. 3200㎡가 넘는 토지의 인수금액은 310억원. 맥스코프는 이 중 31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잔금 납입시한은 올해 12월이다. SBI저축은행측은 맥스코프와의 계약을 이렇게 설명했다.

워낙 덩치가 큰 부동산이라 잔금납입 기한을 2년간 유예해 줬다. 올해 12월 잔금이 모두 들어오면 소유권은 맥스코프로 넘어간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다. 매수자 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SBI저축은행 관계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맥스코프는 자본금이 35억원인 특수목적법인으로, 대표와 이사 등 총 5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다. 그런데 (구)스타몰 피해자 대책위측은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맥스코프가 전두환씨 일가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법인이 스타몰 토지 인수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측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은행 관계자가 ‘전두환 쪽 자금입니다’라고 말했다. 박O/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스타몰 사업을 처음 소개했다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도 만났다. 그의 증언도 비슷했다.

평소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가를 소개받았다. 그래서 누군지를 물어보니 그 지인이 ‘전재국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동생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으니 사업을 잘 할 겁니다’라고 소개했다. 최OO/부동산 개발업자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맥스코프라는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먼저 맥스코프의 이사와 대표로 등기돼 있는 사람들이 전씨 일가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했다. 특히 전씨 일가 중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와 관련된 법인들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전재국씨는 도서출판 시공사, 인터넷 서점인 리브로와 북플러스 등 총 7~8개의 출판 관련 회사를 소유, 운영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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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와 이사 모두가 전재국씨의 사업파트너거나 부하직원이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문서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는 전씨가 실소유주인 도서출판 시공사의 감사였고, 이사인 김모씨는 전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서점 리브로 등 총 6곳의 전씨 관계 기업의 임원이었다. 나머지 이사들도 마찬가지. 이사인 배모씨와 정모씨도 북플러스, 시공사 등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취재진은 이들 맥스코프 임원들을 찾아가 투자 경위, 전씨 일가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취재를 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출판계 후배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맥스코프 배모 이사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와 전씨 일가의 관계를 계속 추적했다. 특히 맥스코프의 자본금 35억원의 출처 확인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전재국씨 관련 회사들의 공시자료를 일일이 확인했고,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맥스코프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재국씨가 64%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서판매업체 북플러스가 2014년 맥스코프에 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시자료에 기재돼 있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취재진은 맥스코프의 감사도 맡고 있는 북플러스 정모 대표를 찾아가 투자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전재국씨 부인과 소유 기업이 12억원 투자

뉴스타파는 지난 9월 초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전재국씨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맥스코프의 부동산 투자가 전재국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이나 전재국 대표의 비자금은 단 1원도 맥스코프에 들어오지 않았다. 권모 맥스코프 대표

맥스코프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던 권씨는, 그러나 계속된 설득 끝에 전재국씨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친인척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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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맥스코프에 투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은 과연 누굴까?

뉴스타파는 권씨가 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이 바로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라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했다. 투자금은 7억원, 맥스코프의 총 자본금(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재국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북플러스의 지분(5억원)을 더하면, 전재국씨 부부가 움직일 수 있는 맥스코프의 지분은 34%인 셈.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맥스코프의 실소유주가 전두환씨 일가,전재국씨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맥스코프의 나머지 지분은 전재국씨 주변인 3명이 각각 8~28% 정도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 실소유주는 전두환 장남 전재국

전두환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은 현재 1,000억원이 넘는다.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까지 꾸리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결국 추징금도 안 내고 있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 환수가 진행중인 와중에 버젓이 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투자된 뭉칫돈의 출처와 함께 왜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재국씨 측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그러나 전재국씨 측은 취재를 거부했다. 질의서도 받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일인 9월 22일 현재까지, 전재국씨는 아무런 해명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강민수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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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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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011700)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발의안이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발의안은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4.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이 이대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추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과거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 업무가 행정부 외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임을 고려할 때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기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각각 독립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고, 위원회가 두 기능을 처리하면서 얻는 상승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총 313,053건에 이르는 반면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는 32,30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 간 상호 시너지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08년 이후 고충민원에서 부패사건으로 재분류했다는 1,200건은 지난 10년간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의 4%에 불과합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에 비해 9.7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의 기능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 치중되고, 반부패정책총괄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관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활하고, 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협의회의 간사 기구를 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업무 영역을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08년~2017년 고충민원 접수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 현황

출처: 2008년~2017년 국민권익백서

셋째,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가, 부패사건의 신고, 신고자의 보호·보상 제도 및 비리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공직윤리 업무가 두 기관에 의해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2017년 4년 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3%나 취업가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온정적 심사결과는 실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는 부패방지 업무와 통합해,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2007년)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어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익신고·부패신고 사항은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신고사항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공익신고 전담기관이 아닌 민원창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권익위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해도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총괄기구가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피신고자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오는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

월, 2018/08/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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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 박주민(득표율 21.28%), 박광온(16.67%), 설훈(16.28%), 김해영(12.28%), 남인순(8.42%ㆍ여성 할당)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월, 2018/08/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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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의 행동 없이 북 더 이상 조치 없다. -북, 미사일 실험 중단, 핵실험장, 발사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조치 취해 -북의 핵무기 포기 위해 미국도 행동 보여야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 협상 이끌어 낼 수 없어 -단계적, 동시적 방법으로 상호 보조 맞추어야 뉴욕타임스가 데이비드 강 남가주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한국학 연구소장의 “Why Should No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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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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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국회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대한민국 국회 의장 문희상 / 참 조 :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 공개질의 배경 :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자체 조사 결과 통보에 즈음하여 경실련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투명한 사회로 만들고자, 지난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국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국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는 해당의원과 보좌진·입법조사관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피감기관에서 통보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결과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향후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3. 국회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 부족한 전문성과 위원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진척 상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원회 위원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으로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4.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와 동떨어진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실한 사전 계획서와 출장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출장 예산·목적·일정 등이 명시된 사전 계획서와 결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화, 2018/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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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에 의해 진흙탕이 되어버린 미국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2016년 대통령 예비 경선에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이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모임(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의 진보를 상징하는 인사인 워렌 상원의원(메사추세스)이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예고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 10억불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인 경우, 경영 주요의사와 정치자금 집행 등 결정에 대해 종원업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주류사회는 워렌 상원의원을 사회주이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코미디 같은 신냉전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녀의 기자회견 첫마디가 ‘나는 자본주의자 이다 I am a capitalist’였다. 문제는 미국정치판의 향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잔혹한 “자유시장”이 지금처럼 불완전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좀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윌 번치 (Will Bunch)

칼럼_180828

만약 미국 기업이 인격적이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노래의 가사처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17년 또다시 놀라운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기업들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의 재정적자를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간 새로운 감세로 수 천억 달러의 혜택을 누리기도 이전부터 그래왔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모두 주식환매 덕분으로, 주식환매는 기업의 CEO와 돈 많은 주주들을 한층 부유하게 만들기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운영의 성과가 독자들과 나처럼 평범한 중산층까지 흘러 내려온 것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 증거가 지난 목요일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 연구소인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미국 대기업 CEO의 연봉은 2017년 또다시 18퍼센트 상승해, 평균1천 8백 9십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스톡옵션과 주식환매에 의한 상승이었음을 밝혀냈다. 물론 능력이 있는 CEO 들은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EPI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경제불황 기간 동안 CEO들의 연봉은 72퍼센트나 치솟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의 연봉은 겨우 2퍼센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 중 일부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문화 내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논리전의 단초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란 a) 기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b)기업이 곧 인격을 갖춘 법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생각은 밋 롬니(Mitt Romney) 의원의 떠들썩한 제안 (정치자금의 제한 철폐)으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득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업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할 모든 종류의 권한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 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업이 “인격체”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맥주 한잔을 나눌 이웃은커녕,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의 위대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녀가 제안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곧 인격체라면 이들도 세상의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치뉴스 1, 2면은 백악관의 트위터 놀이를 따라가며 완전무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사적 방어(신자유주의), 그리고 참신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사민주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간의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제 워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 둘을 절반씩 절충할 것이다. 그의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계층 사회로의 회귀를 강제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번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린 세계2차대전 직후 상황처럼 말이다.

올해 가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런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거대기업들이 극소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조차 그들을 용인해주었다” 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수익이 1십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 내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미국 기업청(United States Corporations)로부터 기업윤리헌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헌장은 해당 기업이 주주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고객, 이웃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 또한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판결에 의해 허용된 대규모 정치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각각 75%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법 안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 임원이 신속한 주식판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직함에 C자가 붙은 자들(CEO, CFO, COO 등)은 최소 5년간 그리고 주식환매 후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워런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자” 라고 밝혔다. “나는 시장이 하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기회를 만들죠.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만이,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무리가 없이 작동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전후 유럽의 어려웠던 상황), 몇 가지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예건데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는 경제적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노동참여가 좌절된 시기이며,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이끈 주요 원인인 노동조합의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노조는 한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공정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단체였다.

CEO와 기업투자자들의 힘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도 현재의 의회의석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2019년 민주당이 의회의 일부 권력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2021년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 해도, 워런의 법안은 입법부의 블랙홀을 빠져 나오는 법안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주식시장 자금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절반은 아예 주식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의 자본주의는 병에 걸려,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익을 누릴 때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워런의 신호탄인가 여부이다. 만약 대선경선에 참여한다면, 워런에게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워런의 이 아이디어는 과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진영에서는 워런과 그의 대선에 대한 의지가 로맨틱 코메디 속 운명의 상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내내 보이지 않다가 끝나기 20분 전에야 비로소 운명의 짝으로 등장하는 역할 말이다.

워런은 영리하고, 호전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그 동안 몇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워런을 꺼려왔다. 그녀의 나이(2021년 1월 20일, 71세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사회주의자” 라고 공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여성혐오와 워런의 뿌리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둘러싼 인종차별 발언 등 때문이다. 다 어리석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거기에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까지 더한 공격을 받는다면, 워런은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투사가 될 것이다. “ 책임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쉽지 않다. 이 때 사용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번치(Will Bunch)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Philadelphia Daily News)의 칼럼니스트로서 인기 블로그 Attytood를 운영하고 있다.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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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법안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은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한다.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심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서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최근 특별활동비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 등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경실련>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했다. ①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기존순환출자 해소, MOM Rule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② 서민주거안정(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③ 민생안정(둥지내몰림 방지, 적정임금도입, GMO완전표시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등), ④ 복지강화(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상비약 성분명 지정,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⑤ 권력기관개혁(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⑥ 부정부패 근절(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 ⑦ 정치/선거제도 개혁(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⑧ 한반도 평화 구축(4·27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정말로 필요한 법안을 꼭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는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당은 협상과 양보를 통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진력하기를 촉구한다.

월, 2018/09/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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