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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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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7:09

[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남과 다른 삶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여 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김현미 연세대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이자 운동이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에도 똑같이 가해지는 가부장적 문명과 가부장제를 걷어내려는 시도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에코페미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 김소연 ‘살래 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이정실 사진기자

김소연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김소연씨는 지금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살래 청춘식당 마지’를 여러 청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삶의 터전으로 지리산을 택한 이유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고대하던 행복을 찾을 수 없어 패닉에 빠졌다. 수많은 껍데기들로 날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낯설게 바라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고,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캄보디아 시골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1년을 살면서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특히 계단식논으로 아름다운 필리핀 북부지역에서 만난 또래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모습이 김씨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거대한 세계화, 도시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없겠지만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년 전 지리산에 들어가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지리산에서 만난 동네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고 자립과 공존을 꿈꾸는 그는 “시골에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는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특히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시골살이를 위해선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면서 쓴 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를 낭독하며 청중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와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랬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움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산내를 떠나지 않고도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 어른들과 세대를 넘어 어울리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배우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꿈.
이 곳이 더 살만한 곳,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게 우리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꿈.
우리에게 기회가 없음을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 자립과 성장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꿈.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꿈.
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정실 사진기자

김현미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자기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1인 가구인 그는 “얼마 전까지 에코페미니스트라는 명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전기밥솥부터 에스프레소머신, 공기청정기, 에어컨, 홍삼제조기, 슬로우쿠커 등 온갖 전기제품을 구입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TV 홈쇼핑을 보다가 바로 손안에서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다. 쇼핑을 하면서 한편으론 나는 누구와 사는가,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 나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답을 찾으려고 40대 후반부터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생태정치학을 개척한 문순홍과 ‘기본소득’ 제안자인 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가 주창한 생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급 중심의 삶으로 바꿔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앙드레 고르가 제시한 ‘타율노동-자율노동-자활노동의 창의적 재분배’를 제시하며 “자본과 국가에 의해 잠식된 사적 영역의 재탈환을 에코페미니스트가 추구해야 할 최대 혁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미니즘의 마지막 영역으로 ‘가족’을 꼽았다. 가족 내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평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협력적 자아를 구성하고 학습하고 실험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착취화된 관계가 드러난다”며 “모든 노동이 여성에게 독점되면서 여성들은 화가나고 시간에 쫓기면서 괴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육으로 얽혀진 가족 내 민주화가 바로 에코페미니스트가 성공해야 할 혁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8)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820&dable=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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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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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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