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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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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7:09

[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남과 다른 삶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여 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김현미 연세대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이자 운동이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에도 똑같이 가해지는 가부장적 문명과 가부장제를 걷어내려는 시도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에코페미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 김소연 ‘살래 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이정실 사진기자

김소연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김소연씨는 지금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살래 청춘식당 마지’를 여러 청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삶의 터전으로 지리산을 택한 이유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고대하던 행복을 찾을 수 없어 패닉에 빠졌다. 수많은 껍데기들로 날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낯설게 바라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고,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캄보디아 시골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1년을 살면서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특히 계단식논으로 아름다운 필리핀 북부지역에서 만난 또래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모습이 김씨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거대한 세계화, 도시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없겠지만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년 전 지리산에 들어가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지리산에서 만난 동네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고 자립과 공존을 꿈꾸는 그는 “시골에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는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특히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시골살이를 위해선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면서 쓴 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를 낭독하며 청중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와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랬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움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산내를 떠나지 않고도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 어른들과 세대를 넘어 어울리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배우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꿈.
이 곳이 더 살만한 곳,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게 우리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꿈.
우리에게 기회가 없음을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 자립과 성장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꿈.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꿈.
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정실 사진기자

김현미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자기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1인 가구인 그는 “얼마 전까지 에코페미니스트라는 명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전기밥솥부터 에스프레소머신, 공기청정기, 에어컨, 홍삼제조기, 슬로우쿠커 등 온갖 전기제품을 구입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TV 홈쇼핑을 보다가 바로 손안에서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다. 쇼핑을 하면서 한편으론 나는 누구와 사는가,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 나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답을 찾으려고 40대 후반부터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생태정치학을 개척한 문순홍과 ‘기본소득’ 제안자인 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가 주창한 생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급 중심의 삶으로 바꿔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앙드레 고르가 제시한 ‘타율노동-자율노동-자활노동의 창의적 재분배’를 제시하며 “자본과 국가에 의해 잠식된 사적 영역의 재탈환을 에코페미니스트가 추구해야 할 최대 혁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미니즘의 마지막 영역으로 ‘가족’을 꼽았다. 가족 내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평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협력적 자아를 구성하고 학습하고 실험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착취화된 관계가 드러난다”며 “모든 노동이 여성에게 독점되면서 여성들은 화가나고 시간에 쫓기면서 괴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육으로 얽혀진 가족 내 민주화가 바로 에코페미니스트가 성공해야 할 혁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8)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820&dable=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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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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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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