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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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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29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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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항목은 1)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하여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3)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원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약 25조 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4.4조원이고, 아파트가 1.4조원(32%),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 등이 3조원(68%)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 빌딩 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정도로 책정됐더라면 추가로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적용하면 약 25조원으로 그 만큼의 세금을 덜 걷은 것과 같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서울 고가주택은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더 낮아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지보다 더 낮은 주택(토지+건물)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이태원등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14년간 비교한 결과 12년간 건물값이 ‘0원’이하였으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로 낮게 나타났다. 한남동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05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문제 등에도 자치단체장은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강남구 등 6개 단체장들은 국토부에게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구, 강남구 등 지자체의 경우 2019년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6~7%나 낮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낮출거나 높이는 등 불공정한 조작이 가능함을 재확인해준 꼴이다. 국토교통부도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관련해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 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을 조사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4년간 1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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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보다는 고장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 분양위주, 건설사 위주의 실패한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
– 판교, 광교 등 2기 신도시로 집값 잡을 수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토건 정책 재탕

오늘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설명이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 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 과거와 같은 분양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이 요원함이 이미 증명됐다. 대한민국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가 재벌과 공기업의 배채우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실련 등이 밝힌 것처럼 집값 소유 편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을 일삼으며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고, 고장난 공급시스템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보면,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2013년 33평기준 4억4,000만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8-9억원 수준이다. 다산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실련이 <그림1>과 같이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집값 변화를 2004년부터 비교한 결과, 최근 공급량 증가로 하락 하고 있는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발표 이후 급등-> 2010년 침채->다시 상승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정책이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로 서울 집값 역시 잡힐 리 만무하다. 2시 신도시공급이후 오히려 서울 집값은 상승했으며<그림2>, 2010년 잠시 하락한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도시와 같은 공급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신규로 선정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과천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2기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들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사실상 주거안정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 대책이다. 분양위주, 건설사위주의 기존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는 오히려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8/1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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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가라는 One-Point다. 경실련은 그간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에서 나타난 600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부와 청와대 에 감시 사각지대인 중앙조달행정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이 파악한 예가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2018. 6. 4.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성명 참조).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감사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했다(2019. 1. 15.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보도자료 참조). 감사원이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지난해에 충분히 파악하였음에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깊은 의문이 든다.

감사원은 ‘제식구(관료)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속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조직적 예산낭비 조달행정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런 항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예가초과낙찰 조달행정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간헐적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오히려 예산낭비에 대한 면책(불가피성)으로 책임을 비껴가려고 할 뿐이다. 문제는 중앙조달에 대한 문제가 6건의 예가초과 입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이기에, 조달행정의 불법·초법적 행태와 부정부패 재생산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국회의 잘못도 작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예산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밥값”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담당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6건의 예가초과 낙찰자 결정뿐 아니라 그간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패를 유발했던 공공공사 조달행정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단순 책임자 처벌로 그칠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기회삼아 불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만약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마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나 공익감사청구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조달청은 계속해서 불법·초법적 예산낭비 행태를 지속했을 것이다. 문제가 밝혀져야만 개선하는 현재의 공공공사 조달행정 실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조달행정에서 판치고 있는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전세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 공사비 검증시스템 부재 등 부패유발 제도혁파에 나서야 한다. <끝>

금, 2019/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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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진영 장관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하라!

– 배우자의 용산 투기 의혹 있는 다주택자 후보, 공평 과세 가능한가?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철회 요구한 3명의 후보자 중 최정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 철회되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가 추가적인 지명철회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진영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참모들의 안일한 부동산 투기 인식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 7인은 다수가 다주택자이며,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 꼼수증여 등 온갖 투기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진영 후보자는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상가 3채 등 총 75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은 17년간 보유하면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용산 재개발 지역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와 상가 2채 분양권을 받으면서 발생한 시세차익도 16억원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제도 이후 낮게 조작되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70-80%, 토지는 38%, 고가주택은 40%, 그리고 재벌소유 빌딩은 35% 수준임을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는 65% 고가주택은 53%라고 발표하면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 14년간 최소 70조원 최대 140조원이 징세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벌과 건물주에 특혜가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행안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다. 과거 선출직 공직자이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온 후보자가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을 공평하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평 과세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개별자치단체장이 최종결정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고 기울어진 과세기준 등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진영 후보자가 국토부 등과 더불어 시세보다 낮게 조작해 온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바로 잡을 것으로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국회 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진영 후보자도 “시세차익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당사자에 대해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은 국민의 분노와 눈높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하고 검증에서 실패했음에도 또 적격으로 판단하는 인사 참모들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진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실명제’ 등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월, 2019/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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