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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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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29

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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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 강제수용 국민 땅장사로 6.1조, 10년 후분양 바가지로 2.1조

–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해라

– 약정 이익 1천억보다 80배 더 챙긴 공기업과 지방정부 수사해라

 

 
경실련 분석결과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1조, 10년 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2.1조원 등 총 8조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0배 규모이다. 공공택지에 주택공급 방식도 경실련이 제안했던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80%를 팔아치웠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이처럼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 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건설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당장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가와 건물 분양가 공공주택의 소유 주체 등 크게 고장난 개발과 공급 임대와 분양 청약 등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평당 100만원 3조에 강제수용한 그린벨트 판교택지 땅장사로 공공사업자가 6.1조원 챙겨

판교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뛰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사업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제2의 강남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파괴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수준의 공영개발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 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토지공사가 판교를 평당 93만원에 수용한 만큼 원가 기준 적정분양가는 8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다. 경기도는 벤처 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매각했다.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평당 1,210만원에 바가지 분양을 했다. 이처럼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다.
 
10년 후분양 주택을 바가지 분양하여 챙기려는 부당이득만 2조1천억원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정책이다. 경실련이 제안했던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가 3,952세대, 진원, 부영, 대방, 모아 등 민간업자가 2,089세대를 공급했다. L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격은 중소형 평당 710만원, 중대형 평당 87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 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감정가는 중소형이 평균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이 평균 평당 2,470만원이다. 이는 최초 주택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이며, 감정가로 전환될 경우 수익은 한 채당 5.3억으로 무려 2.1조의 부당이득을 LH공사가 챙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업자는 이미 절반 이상 분양 전환했고, 나머지 1천여 세대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분양전환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당이득은 6,530억원으로 한 채당 평균 3.1억이나 된다. 민간업자들은 분양전환 수익 이외에도 매년 5%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막대한 임대수익까지 챙겨갔다. 진원이앤씨가 공급한 32평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60만원 수준이었지만 10년 지난 지금 100만원까지 치솟았고, 민간업자가 가져간 임대수익만 1천억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 조사해라!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여 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까지 공공이 보유 공적 주택을 대폭 늘리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10년 후분양전환)를 늘리겠다며 경실련과 국민의 요구를 피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하여 공기업과 지방정부는 1천억의 수익만 남기고 모두 시민과 입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하겠다고 서면으로 경실련과 시민에게 공개했고 약속했다. 그런데 개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경실련 분석결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야합하여 국민이 승인해 준 1천억의 이익 보다 약 80배 이상 많은 8조 이상의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0%만 공급됐고 80%는 판매용 개인소유 주택으로 공급됐다.

따라서 이렇게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하여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다. 특히 2005년 당시 1천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취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판매용 주택만 대량공급, 다주택자 사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 부추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고장이 난 시스템을 고쳐라. 또 국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 집 장사로 변질된 공기업을 해체하고, 수도권에 더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라. 최근 정부 여당에서 천도를 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또는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이 수도권 내 개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목, 2020/07/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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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7/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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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다주택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기재위 활동

– -100억 자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추가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봤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분석결과, 첫째,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이고, 1인당 평균 20.8억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7억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이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둘째,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셋째,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넷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다섯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1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2억(2채), 주호영 의원 19.8억(2채), 송언석 의원 19.6억(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여섯째, 다주택자·부동산부자 등은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시키고, 시세대로 재산공개하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일곱째,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라.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정권 출범부터 5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연립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집을 팔라는 정부 말을 믿고 판 후에 후회하고, 투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투기세력 등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며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임대 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

별첨 1: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신고 분석 내용
별첨 2 : 경실련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 경과
별첨 3: 미래통합당 의원 면담 요청서
별첨 4: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제도 변천 과정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실태조사_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21억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7/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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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년 12월 16일)와 재권고(7월 2일)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총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명(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명(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21억에서 2020년 6월 32억 7천만원으로 11억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13억 5천만원에서 2020년 30억 1천만원, 16억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채) 재산은 2017년 6억 8천만원에서 2020년 6월 9억으로, 2억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31_경실련_성명_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8/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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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8/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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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을 미뤘고, 여론이 악화된 지난 7월 22일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기획총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6월 4일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9.8억원이고,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 사무총장(윤호중)에게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건고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회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 등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6월 4일,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곧 초선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다.“끝”.

진행경과

2019.8.20.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 2019년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음.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음.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평균 30억 시세차액 발생

2019.12.16.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음.

2019.12.17. 경실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성명 발표

–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2019.12.1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지도부에 제안

–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2020. 1. 20.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매각서약서 작성 권고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함.

2020.6.3. 경실련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 공개요청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음.

2020. 6.4.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억 42명(23%)
미래통합당 20.8억 41명(40%)
정의당 4.2억 1명(16%)
국민의당 8.1억 0명(0%)
열린민주당 11.3억 1명(33%)


2020.6.1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음.

2020.7.1.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교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음.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음.

2020. 7.7.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음.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1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었음.

2020.7.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본인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와 더불어민주당 총무기획국으로 다시 공문 보냄.

2020.7.2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 – 서약자 명단 지역구 253명 참여
  • – 6월 4일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42인이 다주택보유자로 확인됨. 7월 3일(금)~ 7월 8일(수) 6일간 해당 의원실 유선으로 확인 진행.
  • – 42인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제외하고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으로, 다주택 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확인. 그 외 의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으로 확인.

※ 별첨1 : 경실련 공문(7월 9일)
※ 별첨2 : 더불어민주당 회신문(7월 22일)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_최종

목, 2020/08/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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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백군기 시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시장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 한남동 13채 연립주택 1동은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본인과 배우자 소유기준임을 명시했다. 부동산 재산도 백군기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다. 백군기 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중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14채이고 부동산 재산은 40억이었다. 이렇듯 경실련 조사결과가 백 시장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사는 공직자로서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임대소득과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은 계속 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로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여 서울 집값 34% 아파트값 52%가 상승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발생 된 불로소득의 사유화 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진 자와 자산의 격차와 임대소득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과 땀의 대가인 근로소득 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출된 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실태를 본인이 신고한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 것에 대해 본질과 상관없는 해명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으로 본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지방정부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의 자산과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본인들이 축소 신고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조사하고 집계한 결과 공직자들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투기 근절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결정 권한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입주자 모집 허가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에 본인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축소 공개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선출된 공직자이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후에라도 재산을 실제 시세대로 공개하고,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결정하고, 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매각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 2020/08/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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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음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분석 주요 내용은 전 현직 장관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 총액, 본인 배우자 명의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명단, 수도권 편중 실태, 고지거부 실태 등입니다.
4. 분석 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다주택자 장관은 9명으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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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17.9억에서 2020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19.2억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17명 중 7(41.1%), 201917명 중 6(35.3%), 202018명 중 9(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김부겸(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언론보도됐다.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40%), 19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실련 분석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하였다.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재산 분석
별첨1 : 부동산정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 107명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및 다주택자 현황
별첨2 :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5개 정당 공개질의 사항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화, 2020/09/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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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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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1. 지난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발표한 이후,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의 허위신고(누락신고)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당선이후 재산과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 얼마나 차이나는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진행 방식 :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제도적 문제점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_기자회견 예고_국회의원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불일치 고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9/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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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몇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후 검증하여 사실관계 밝혀라!

–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경실련,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할 것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었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그리고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이 증가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은아 의원, 홍기원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에서 당선후 국회 신고는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에서 당선후 12.3억으로 오히려 4.9억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의원, 조명희 의원,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 양원영 의원,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영 의원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이 당선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이 감소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6억)가 제외됐고,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에서 당선후 158.6억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 줄었다. 이외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천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후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됐던 양정숙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이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이 추가됐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보유기준이다. 그리고 당선후 재산은 5월 30일 보유기준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천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보도자료_국회의원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가액 비교(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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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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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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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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