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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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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3:39

20160912_입학금관련교육부공개질의서전달 (1)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입학금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 실적 없이 학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공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학금 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대학-학생간의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입니다.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과도하고 산정근거 없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2016.3.8.자 교육부 해명자료에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볼 때, 입학금은 입학 사무만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로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수업을 통해 학문 연마를 시키고 이어서 졸업을 통해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설령 입학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취지대로 입학 사무를 위해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징수해야 할 것인데도, 현재 입학금이 103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입학식, 학생증 발급, 학교안내 책자를 제공하는데 103만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무 실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입학은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입학 사무를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입학금이 0원이 대학도 많은데, 103만원에 이르는 대학과의 편차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행이 대학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이어서 교육부장관면담도 요청하여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관으로부터 해결책을 설명 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붙임 공개질의서 참조>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9월 하순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신고를 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입학금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각 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 중순에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와 입학금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입학금과 반값등록금 완성,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돈 문제 때문에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입학금 최다 대학에 비해 사립대 기준 최대 약 5배(103만원 : 23만원), 국립대 기준으로는 최대 약 50배(103만원 : 2만원)로 그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올해 2월 대학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4차례 해명자료(2/4 아시아투데이, 2/11 헤럴드경제, 2/24 경향신문 한국일보, 3/8 중앙일보)를 통해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며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2013. 8. 26. 제2013-278호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입학금의 경우에는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을 야기”하므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하거나 교육부 차원의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하여 각 대학에 권고 또는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까?

 

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신입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불명확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학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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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조 원 빚떠넘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방안이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부 해명 궁색

10조 원의 빚을 독자적 재정조달방안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에도 2조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시킨 것은 설명 안돼

 

교육부는 어제(4/11)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 사이트를 통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이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상은 부실학교 방치다’(http://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08670)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4/11자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080.html)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 명퇴 지원비 등 일부 항목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 이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밝혔다.

(http://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12124&pageIndex=1)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4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별다른 자체 재정조달능력이 없는 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영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정한 학교시설비 측정항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 5항)에 따라 측정하고도 이를 교육재정수요액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원마련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교육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교부금 감소)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보전하고 경기호전 (내국세 증가, 교부금 증가) 시기에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016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여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이 2015년(34조 6756억 원)에 비하여 1조 4311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2조 60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도록 떠넘긴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한 액수는 원금 33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531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정부가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떠넘기는 꼼수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하루빨리 교부금 비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6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화, 2016/04/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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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3월 2일(목)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

 

CC20170302_입학금폐지기자회견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만8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표1.JPG

 

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8,510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을 따지기 위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11월에는 입학금의 문제를 짚는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10.6.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7.15. :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9.22. :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6.8. :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7.19. :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목, 2017/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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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간에 점검대상업체 대비 위반규모에 큰 차이 있음을 확인

교육부에 ▲ 현장실습 실태점검 방법▪결과의 세부내용 ▲ 하이파이브 상 자료의 세부내용 ▲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질의

고용노동부에는 ▲ 근로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부처의 점검대상업체에 대비한 위반규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2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진행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 근무시간초과 95(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서 위반내역의 단위를 명기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2017.3.17. 발표(goo.gl/xcXAeR)하였다. 반면 2016.12.26.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하여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교육부가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임금,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30(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의 위반을 확인한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155개소의 현장실습업체를 근로감독하여 77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우선 실태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22개 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교육부에 보장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결과를 축적하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goo.gl/uQ6bSr)에 따르면 임금미지급, 야간 근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의 조치로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각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판단을 묻고 관련 실무를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두 부처의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 교육부에서 공유받은 현장실습업체 중 15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 ▲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규율하기 위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실태조사방법이 적절한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은 실제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고와 노동권 침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질의서 원문(질의서 원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 2017/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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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_입학금관련교육부공개질의서전달 (1)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입학금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 실적 없이 학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공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학금 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대학-학생간의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입니다.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과도하고 산정근거 없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2016.3.8.자 교육부 해명자료에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볼 때, 입학금은 입학 사무만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로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수업을 통해 학문 연마를 시키고 이어서 졸업을 통해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설령 입학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취지대로 입학 사무를 위해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징수해야 할 것인데도, 현재 입학금이 103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입학식, 학생증 발급, 학교안내 책자를 제공하는데 103만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무 실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입학은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입학 사무를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입학금이 0원이 대학도 많은데, 103만원에 이르는 대학과의 편차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행이 대학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이어서 교육부장관면담도 요청하여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관으로부터 해결책을 설명 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붙임 공개질의서 참조>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9월 하순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신고를 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입학금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각 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 중순에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와 입학금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입학금과 반값등록금 완성,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돈 문제 때문에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입학금 최다 대학에 비해 사립대 기준 최대 약 5배(103만원 : 23만원), 국립대 기준으로는 최대 약 50배(103만원 : 2만원)로 그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올해 2월 대학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4차례 해명자료(2/4 아시아투데이, 2/11 헤럴드경제, 2/24 경향신문 한국일보, 3/8 중앙일보)를 통해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며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2013. 8. 26. 제2013-278호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입학금의 경우에는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을 야기”하므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하거나 교육부 차원의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하여 각 대학에 권고 또는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까?

 

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신입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불명확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학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월, 2016/09/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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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_입학금반환소송청구기자회견 (1)

1만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을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화, 2016/10/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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