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숙 의원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1.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한다.
3. 국회개혁 6대 과제로 ①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한다.
4.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파일 : 200720_경실련_국회 개혁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1대 총선 정당별, 126개 질의 내용 분석
∙ 정치·사법 / 경제 / 민생·복지 / 부동산 / 외교·안보 5개 분야 분석
∙ 더불어민주당 중립, 미래통합당 답변 없음 응답 다수로 무책임한 모습 보여
∙ 이해충돌방지법 등 모든 정당이 일치하는 과제,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촉발될 위성정당으로 인해 정책이 실종되고 말았다. 각 정당은 공약을 발표했으나 공약의 다수가 급조되었거나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유권자는 정당의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저 투표율까지 걱정할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까지 선거를 망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가 정책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총5개 정당에 총 126개의 분야별 질의를 진행했다. 민생당은 일부 질의에만 회신이 온 관계로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질의 분야는 정치·사법, 경제, 부동산, 사회, 외교·안보 5개 분야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및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질의를 선정했다.
∎ 분야
Ⅰ. 정치·사법 : 국회, 정부, 자치분권, 사법, 검찰 등 25개 질문
Ⅱ. 경제 : 재벌, 금융, 세재, 노동, 농업 등 34개 질문
Ⅲ. 사회 : 교육, 복지, 소비자, 민생 등 25개 질문
Ⅳ. 부동산 : 주거, 건설 등 27개 질문
Ⅴ. 외교·안보 : 통일, 외교, 국방 등 등 15개 질문

∎ 분야별 답변
Ⅰ. 정치·사법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상시국감 도입, ▴예결위원회 상설위원회로의 전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모든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정감사는 1년에 약 20일간만 운영되고 있어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적인 국정감사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전문성과 내실을 강화하자는 질의에도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모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국민소환제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 ▴자치경찰 도입, ▴지자체장의 주민소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헌 사안이라는 점과 악용될 소지를 들어 윤리심사제도 강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은 실 거주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립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도입 의견을 보였다. 공직자 재산을 시세로 공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반대,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 중립, 나머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지자체장 주민소환 기준 완화는 국민의당이 약용될 것을 우려해 중립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인사청문회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권여당으로 인사청문회 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은 국민의당이 정당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 입장을 나타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유지, 국민의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Ⅱ. 경제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금융상품 공시 및 설명 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잇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반응이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 ▴유통업체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유지 ▴주택임대소득의 예외 없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암호화폐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주택 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 ▴예산의 30%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집단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관계로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의 경우도 금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는 경쟁법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우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지에 힘을 실었다.
주택취득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인하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당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농업의 직접지불제 확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 활대해 나갈 것을 밝히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만 답변이 없었고 나머지 당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기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경제 분야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문항이 다수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 외 계열사 지분 포함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의 이유를 들어 페지를 반대했다. 또한 두 당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입장을 나타냈다.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립, 미래통합당은 경쟁체제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52시간 근무제 즉시 시행, 기업 경영에 노동자대표 참여, 농민수당법 제정, 데이터3법 재개정, 망접속료 지불 폐지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Ⅲ. 사회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폐지,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결함 입증에 대해서는 5개당이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사회복지 예산 2배 증액,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만세 도입, ▴국공립의과대학 설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1개당을 제외하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대학입시의 기회균등전형 의무화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사회복지 예산 2배(OECD 평균) 증액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벽 복지를 주장하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모든 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미래통합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공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문제를 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현재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결정사항에 따르겠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 비만세 도입으로 저소득층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기타
정의당이 공약으로 주장한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민중당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산업에 발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비식별화’를 전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모순적이다.
Ⅳ. 부동산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부동산 분야의 경우 5개 당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주거보조비 지원 대상 확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확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세금 투입 공공사업에 지역 거주 노동자 30% 의무 고용, ▴상가 재개발 시 이주·대체상가 제공,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민간 매각 금지,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에 대해서 4개 정당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8개 질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에 경우 미래통합당은 시장 친화적 입장을 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주거 복지를 우선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 기타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참여 확대를 반대했으며, 재건축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강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질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시장에 치우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Ⅴ. 외교·안보
– 답변 결과

– 5개 정당 의견 일치
외교·안보의 경우 이념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관계로 모든 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의 내용은 없었다.
– 4개 정당 의견 일치
▴북핵 해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우선, ▴위안부 합의 이행, ▴군사법원 폐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폄하 시 처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북핵 해결을 우선시 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던 관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이미 파기선언을 했다며 중립 입장을,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기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답변을 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의 답변이 대부분 일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제재 완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국가보안법 폐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 등 일부 질의에서 단서를 다는 모호한 답변을 취하기도 했다.
∎ 정당별 분석
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한계로 중립 답변의 사례가 많았다. 신중한 답변으로 볼 수 있지만 답변을 모호하게 하면서 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전 논의 및 검토, 사회적 공론화, 장기적 관점에서 등의 답변이 대표적인 사례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Ⅱ.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11개 질의에 대해 추가적 논의 필요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질의 대부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이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거나 해당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회피하는 모습일 뿐이다. 답변의 상당수는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줬으며, 답변 이유에서도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매 사안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정의당은 민중당과 함께 답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답변에 있어 정치·사회분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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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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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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