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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에 참여합니다

지역

[성남용인]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에 참여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1:51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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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에 한살림성남용인이 참여합니다.

한살림성남용인은 9월 24일(토) 10시에 열리는 <사회복지박람회>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한살림 물품을 지역에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말 나들이 겸 토요일에 성남시청에 놀러오세요. ^^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함께 걷고 참여하는 건강한 복지성남

 

일시 : 9월 22일(목)~9월 24일(토)

장소 : 온누리홀 및 시청광장 등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9월 22일(목) 14:00~15:00

– 걷기대회/박람회 : 9월 24일(토) 9:00~17:00

 

날짜 시간 내용
9월 22일(목) 14:00~15:00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5:30~16:30 성남시 노인 치매예방 증진을 위한 세미나
18:00~21:00 사회복지사 힐링타임
9월 23일(금) 10:00~1300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경제 교육
13:00~15:00 장애인체험관 운영
14:00~16:00 지역사회 위기아동보호 및 예방을 위한 컨퍼런스
16:00~18:00 성남시 사회보장 인프라 분석을 위한 좌담회사회적 경제와 복지성남 세미나
18:00~21:00 한밤의 페스티벌(가수 송영광 ‘허허허’, 어영미 ‘너만을’)
9월 24일(토) 9:00~11:00 성남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레크레이션, 구간별 미션 수행, 경품 추첨 등)
10:00~17:00 사회복지박람회(부스운영, 체험, 열린장터)

* 성남시청 로비에서는 3일간 문화아트페어 작품이 전시됩니다.

* 성남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

– 참가신청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55번

– 문의 : 031-756-3579

* 행운권 추첨 :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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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역행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정신장애인1)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즉,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개정법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표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자격재교부 금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뒤이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침해, 법으로 공공해지다 

결격조항이란 각종 자격이나 면허제도에 있어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이나 면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 중 절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로 자격이나 면허 등의 부여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자격이나 면허의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절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다수의 법률).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필연적으로 직업선택 또는 유지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의 방임으로 조각나버린 희망

보건복지부는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른바 중증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로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왔다. 즉,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면허 및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총 25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2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 중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격조항과 법적차별의 문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 시간이 있었고, 시행된 지도 곧 2년이 되어가지만 단 하나의 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늘어나고,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 결격조항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 부당한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사유가 다른 결격사유와 다른 점은, 그것이 범죄도 아니며, 법원의 선고도 없이 정신질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결격사유는 법원의 선고(후견심판, 파산, 형사판결)나 연령(미성년) 등은 대상자가 명확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더라도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회복가능성도 있어 고정된 법적 지위로서 작동하기가 어렵다. 해석컨대,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무능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위험과 무능력의 추정이 입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 위험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시험이나 면접 등으로 능력을 가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정신장애인을 자격이나 면허취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 사실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진단서 등의 제출). 그러나 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된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에의 조기개입과 치료기회를 차단하여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불분명한 법률의 절대적 결격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적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어떤 사람의 단일한 속성으로 꼬리표붙여 이를 근거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는 규율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 장애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사후적인 제한사유로 하여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취득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업무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동등한 자격제한 사유로 다루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단순한 개념이나 지위가 아닌 개인별 상태로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때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면접, 실습, 신체검사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경우라면 일정한 소명절차나 청문절차를 거쳐 판정하고, 추후에라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르면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 

일, 2018/04/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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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살림 

그래서 한살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지난 한 해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내온 것에 묵은세배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한 해였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이 삼십일 넘게 지속되 었습니다.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인간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현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위를 견디고 자라난 물품을 받았을 땐, 자연의 생명력에 새삼 감 동하며 온전히 그 생산물을 보듬었을 생산자분들에게 경외감이 들었 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해 온 한살림이기에 토양과 공기, 물 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에 한살림은 더욱 유기적인 생산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자주인증’에 반영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서 조합원들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활동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은 참 중요합 니다. 이에 한살림은 지난해 중요한 활동으로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조합원 의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답해 주셔서 예상을 웃도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매출만을 위해 물품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기반을 확 장해 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의 빈곤 계층이 한살림 먹거리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의 분석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기대를 반 영한 활동과 물품사업으로 잘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사회면 뉴스를 보면서 좌절과 우울감으로 가득 찰 수도 있 었지만, 한살림 품 어딘가에는 소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가 늘 있 었습니다. 지역 조합원들에게서, 생산지에서, 한살림과 관계하는 이 곳저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2019년에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활동으 로 보다 긴밀하게 관계 맺는 한살림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순리를 거스르는 것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한살림 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재의 필요를 조직하면서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여러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질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불안감과 고독감이 높아만 가는 현대사회에서 한살림은 새로운 운동의 비전을 ‘다시 밥’ 운 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먹거리로만 한정했던 우리의 운 동을 확장하여 일상의 삶 속에 밥 한 그릇의 이치를 다면적으 로 실천해 가고자 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나’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한 한살림운동을 각자가 사는 곳으로부터 새롭게 서로에게 ‘밥’이 되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가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새롭게! 2019년을 만들어갑시다!

화, 2019/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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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길에서 만난 이 사람

그림은 저의 자유예요

김순복 작가

 

 

김순복 ‘작가’보다는 ‘생산자’라는 호칭이 익숙한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살림 소식지에 ‘생산지에서 온 그림편지’를 연재했던 바로 그다. 농촌 풍경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색연필 그림에 담아 조합원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김순복 작가가 지난 6월 30일, <농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책을 냈다. 한살림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엄연한 작가인 그를 만나러 전남여성플라자를 찾았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남여성플라자 2층에 위치한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시와 그림이 있는 남도어머니의 농경 예술이야기’ 展에 그의 그림 96점이 전시되었다.

 

생산자에서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열다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삶이 열렸어요. 아까는 강연 요청 전화도 왔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김순복 작가는 자식들에게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릴 때 는 손에서 크레파스를 놓지 않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들어간 미술부에서는 석고상만 그리는 게 지겨웠단다. 그림을 계속 그릴 형편도 되지 않아 더는 그리지 않았다. 그때는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기까지 40년 넘는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

“농사를 짓고 자식들 키우며 살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쳤어요. 그때는 그림을 그릴 여유가 없어 딸에게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한 거죠. 그러다 서점에서 우연히 <타샤의 스케치북>이라는 책을 보고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바로 딸에게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서 보내라 전화했죠.”

그때가 2015년, 김순복 작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번 그리기 시작하니 ‘색연필이 저 혼자 그린다’ 느낄 정도로 쓱쓱 그려졌다. 방 한쪽에 상을 펴놓고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두었다. 자다가도 일어나 그리고, 밥을 먹다 가도 그렸다. 그리고 싶은 이야기는 넘치고 넘쳤다. 같이 농사를 짓는 ‘동네 아짐(아주머니)’ 을 그리는 게 제일 재미났다. 내 이야기부터 드라마 이야기, 이웃의 팔촌 이야기까지 농사일 을 하는 내내 나누는 아짐들과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았다.

그래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실존 인물이다. 한번은 한살림 소식지에 연재했던 그림을 모아 만든 달력을 동네 농협에 가져다 두었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야!” 하며 자랑스러워하더란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시를 썼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을 글로 적어 내렸다. 시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대학 교재를 정독하면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했다. 그렇게 쓴 시가 600편 정도 된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내 이름으로 낸 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번에 책을 내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지요.”

 

 

농사와 그림

김순복 작가가 사는 해남은 따뜻한 지역적 특색 때문에 겨울에도 농사가 계속 이어진다. 대 파, 봄동, 시금치, 늙은호박, 단호박, 배추, 고추 등 9가지 정도 작물을 1년 내내 돌아가며 짓는 다. 요즘은 한창 단호박을 내는 철이라 바쁘다. 80년대 초 청주에서 살다 남편을 만나 해남으로 시집와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낳아 키웠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홀로 농사를 지어 왔다. 농사일이 고단할 법한데, 그의 그림에는 농사에 대한 고단함보다는 애정과 즐거움이 먼저 보인다.

“전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눈을 먼저 그려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고, 손도 그려주고 싶고. 그 사람 심심하니 말동무도 그려주고, 나 무, 동물, 꽃과 과일도 그려줘요. 그렇게 저절로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려지죠.”

김순복 작가는 지금 농촌의 모습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 농사짓는 할머니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농촌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마늘 뽑기>를 소개했다. 허리를 굽혀 마늘을 캐는 할머니를 보며 옆에 앉은 할머 니가 ‘허리 아픈디 앉아서 뽑지 그라요?’라고 하 자 ‘앉아서 일하믄 무릎이 더 아픈께요잉~’하는 장면이다. 김순복 작가는 ‘이게 농촌의 현실’이라고 한다. 한평생 농사짓느라 몸이 상했지만 멈출 수 없어 아픈 몸으로 여전히 농사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농촌을 가난하고 고생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 사람 사는 곳이고, 그곳엔 이야기가 있어요.”

 

7월 26일에 열린 출판기념회

 

그림은 나의 자유

“그림은 제게 ‘자유’예요. 그림에서는 뭐든 가능 하잖아요. 쌀가마니를 그려서 풍족한 듯 만족할 수도 있고, 꽃밭을 그려 아름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김순복 작가는 농사의 고단함도 그림을 그리며 풀고, 마음에 담은 말도 그림으로 표현한다. 몇 번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지난 7월 26일에는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활동가, 실무자가 모여 오붓하게 출판기념회를 열어드렸다. 김순복 작가 딸의 축하 편지에 함께 울고, “한살림이니 그림도 그리고 농약 비료도 안 치고, 농사지으니 얼마나 좋냐”는 김순복 작가의 말에 함께 웃었다.

김순복 작가는 여전히 새로운 일을 구상하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새 일을 하는 데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즐거움이 더욱 앞선다. 화려한 색을 발하는 자연에서 그 힘을 얻는다고. 김순복 작가의 그림이 유난히 곱고, 알록달록한 이유였다.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그려 보세요.”

 

목, 2018/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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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_전등끄기 복사

1년에 60분, 지구가 쉬는 시간

한살림경남 환경위원회와 함께해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글로벌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

 

2015년도에는 전 세계 172개국의 7,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인, 기업, 기관 등이 지구촌 전등끄기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에도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 세계가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19일(토) 늦은 08:30 ~ 09:30

전등만 끄면 된다니, 참 쉽죠?

한살림경남 조합원여러분도 집에서, 회사에서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월, 2016/0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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