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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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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14:06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2016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기까지 함.
- 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청년참여연대가 아래와 같이 공동주최함.

 

2. 개요

○ 제목 : 지역복지 수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대위 / 청년참여연대 / 국회의원 기동민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최용기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김주호 사무국장(청년참여연대)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창욱(경기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지역복지 침해하고 지방자치 훼손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1995년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1)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2)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사전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를 침해한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위협하면서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증진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들의 생명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지침 이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구조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자방자체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체의 본질을 침해한다. 사회보장의 ‘증진’ 보다는 ‘유사․중복’ 기준을 과도하게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 또한, 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 한, 두 명을 제외하면 정부 고위관료와 친정부 성향의 인사 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현 사회보장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연대하는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청년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사회보장기본법」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앞으로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등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중앙정부의 지역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사전협의제와 조정내용을 강제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업무인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폐지하고,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1)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헌법과 개별법을 중재하여 개별법으로 하여금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를 갖는 법률임.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토록 하는 이른 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법 제26조)를 만들고 2013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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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수, 2019/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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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 dir="ltr">나는 변방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려서 서울에 유학하여 공부를 마치고 지방에서 30년간 가르쳐 왔다. 서울사람으로 20년 남짓 살았고, 지방사람으로 그 두 배 정도 살아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시와 차별도 많이 받았다. 지방방송은 끄고 지방대학은 죽으라 한다. 지역복지는 있어도 지방복지는 없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해 오고 있다. 자치를 하는데 여전히 “지방”이라 부른다. 자치를 하는데 어떻게 지방인가? 지방이란 중앙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 중앙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치”를 행하는 한 “지방”은 없는 것이다. 전국이냐 지역이냐 구분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 제117조에서도 “지방자치”라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역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법 제1조). 그나마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자하며(법 제1조), 이 법에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그러면서도 이 법의 각 조항의 주어는 여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복지”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p> <p> </p> <p dir="ltr">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및 조정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그야말로 “지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는 무색해지고 만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위헌성을 다투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p dir="ltr">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치 시대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항상 보건복지부에 예속되어 허락을 받아가며 지역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이 선출한다. 그런데 그가 중앙정부의 일개 장관에 예속되는 것은 주민들의 위상조차 지나치게 무시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장관은 우리가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래도 우리가 선출한 단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조차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은 장관의 지배와 통제 하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의 이념에도 위배되고 지역“복지”의 정신에 비춰 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p> <p> </p> <p dir="ltr">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을 논하거나 주장할 때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방” 아니 “지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에 관하여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규범적 정립은 중요하다. 특히, 민영화(엄밀히 말하면 시장화)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전국적인 복지와 지역적인 복지를 구분하여 “자치”의 관점에서 지역복지를 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운동 역시 민영화는 반대하면서도 지방화에 대하여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고, 지역복지에 대하여 “자치”의 관점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강력하지 못했다.</p> <p> </p> <p dir="ltr">이에 결론을 갈음하여, 복지에 관여 국가, 민간, 자치단체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범체계의 수립을 촉구해 본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지역복지 또는 복지자치의 이념이 규범적으로 정립되기를 소망한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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