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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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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10:56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혐오 범죄로 인해 제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의 피습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8월 7일에 발생한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이어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범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던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 그리고 자신을 떠난 전 부인이 생각이 나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두 사건은 다른 듯 닮아있다. 무엇보다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대상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서 기다리거나 숙소 인근의 성당을 두 차례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 등을 배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여성을 보고 자신의 전 부인이 생각나서 살해를 했다’는 살해동기에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번 성당 살해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도민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에 더욱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예고 된 것이었고, 사건 이후 무사증 중국 관광과 관련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무사증 관광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 등의 허점 등은 이미 외국인 범죄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중국 카지노 관광객 모객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 발생 시 그리고 올 해 7월 발생한 ‘감금 착취 인신매매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에 대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사건 등에서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예고한 사례들이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도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 정책 고지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특히 중국인 관광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혹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성매매는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곧 여성인권의 시작이며,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사건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성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수요중심의 중국 관광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도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성매매 등 여성대상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관광 업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 중국에서 모객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을 제도화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단속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 적발 및 추방 정책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입출국 관리의 강화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성매매추방주간을 시작하면서 맞게 된 여성혐오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주 사회의 관심과 도민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6. 9. 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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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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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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