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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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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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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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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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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금, 2014/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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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SAMSUNG CSC

▲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SAMSUNG CSC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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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취지마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거니와 현재 논란이 되는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쟁을 한국공항과 시민단체의 논쟁으로 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치가 아니다.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지하수 공수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와 시민단체 간의 지하수 보전정책을 위한 논쟁이 맞다. 토론장에서 한국공항 또는 이를 대변하는 측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는 도적에게 너의 도적질로 인해 그 가계의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을 전달할 정책결정자들은 뒤로 숨으면서 지금 논쟁의 전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대결구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더 깊은 애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지하수 보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노력의 연장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이후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민들 앞에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끝>


월, 2011/05/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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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과 터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날.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

물과 강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자는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공재인 물과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국토의 동맥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4대강을 막대한 국고와 권력을 남용하여 훼손하였다. 그 결과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고유생물종 감소와 외래어종 증가, 퇴적오니층 오염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구조물관리와 수질개선명목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고, 재정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물과 터전을 파괴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는, 형식적인 정부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다.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흐름을 멈춰,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강(수질)이 살아날 것이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은 주장했다. 결과는 반대이다. 강의 지형과

 

특성, 환경을 무시하고 강을 호수로 만들 결과는 참담하다. 영산강에서는 걸쭉한 정도의 녹조가 상류인 광주구간까지 번성하고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 어류 고유종은 감소하고 외래어종이 늘었다. 영산강 어부는 그물에 죽은 물고기가 가득 걸려온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천바닥은 유기성오염물질이 쌓여 썩고 있다. 물은 가득 차 있으나 빈곤하고 처량한 강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이 아닌,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된 수질을 개선한다고 영산강 승촌보에만 수천억원 4대강에 수조원 저류지를 만든다는 안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녹조발생이 결국은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상시 개방이 아닌 수시 개방으로, 지천 농업용 댐 증고 사업을 하더니 지천 댐 물을 흘러 보내 영산강 녹조를 해결 하겠다고 한다. 보가 존치되는 이상 녹조해결은 묘연하다. 현재 영산강에 가득 채워진 물은 용처도 없다. 이 물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천 상류에 보내는 펌핑시설, 농업용저수지에 보내는 도수로를 만든다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어느 기초 지자체는 영산강 수변 개발까지 구상중이다. 수질이 나빠 농업용수 이용도 어렵거니와 각종 개발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멈춰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없으니, 이런 졸속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의 바람과 힘을 모아갈 것이다.

 

홍수예방, 가뭄대책, 수질개선, 일자리,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실패작.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심판을 요구한다.

 

흐름을 멈춘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다. 4대강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을 요구한다.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물을 사유화 하거나 독점화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물을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 친수구역 개발을 멈추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2017322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수, 2017/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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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6일까지 광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무학에서 3차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환내역조사는 각 도매상들이 선별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제조사 물류센터로 입고했을 때의 선별상태를 조사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방법입니다.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매상의 빈용기 선별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빈용기조사사진

수, 2016/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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