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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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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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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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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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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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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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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지원단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광화문 농성가족 지원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대책위는 가족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국회와 광화문으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사람, 잊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싶은 분은

광화문,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국회/광화문 농성 가족지원단>

활동시간 : 10시~18시 (안산 합동분향소 10시출발)
활동장소 : 광화문 등 주요거점
활동내용 :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 안산환경연합은 매주 목요일 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 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하는 하루단식도 신청받습니다.
* 함께해주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 031-486-5120

 

 

화, 2014/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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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2일(금)~19일(금), 강정마을 곳곳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기습적으로 유치, 신청된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연대 속에서도 2016년 2월26일 해군기지는 완공 되었습니다. 해군은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마을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인 ‘줌왈트’배치 논의로 인해 제주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뚜렷해 졌습니다.

3.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강정마을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마음을 밑거름 삼아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연대의 힘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맞이하며, 아래와 같이 구럼비 기억행동주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강정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구럼비 기억행동주간 안내 (5월 12일~5월 19일)

1. 신문광고 모금 :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10년 동안 강정과 함께 해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새 정부에게 강정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광고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전면광고가 5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됩니다.
광고 참가 신청 : http://bit.ly/2q7MsoW

2. 구럼비 기억 공간 (강정마을 곳곳)
마을 곳곳에 구럼비 기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을회관천막, 사거리 평화센터, 평화책방,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삼거리 식당, 문갤러리(의례회관옆), 천주교미사천막 등 오며가며 강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 구럼비 인증샷
강정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모아 주세요.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그 뜨거운 10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구럼비를 기억하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세요.

4. 구럼비 기억 문화제
5월 17일(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문화제가 열립니다. 평화를 향한 10년 간의 치열했던 마음들을 기억하며 매일 열리는 인간띠잇기를 함께하고 문화제를 이어갑니다.

5. 소도리팡 콘서트
5월 18일(목) 오후 4시~6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 폭력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보도자료-강정투쟁10년 구럼비기억행동 주간

금, 2017/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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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2017/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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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0:00
장소 : 와동 벚꽃공원
내용 : 12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게 피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문자산은 예쁜 꽃과 나무 사이로 찰칵찰칵 사진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 진행됩니다!

목, 2016/04/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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