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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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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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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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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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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_103051 20150912_103119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9월 모임’ 신문 기획회의 및 환경한마당 캠페인 준비]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1명
주제 : 신문 기획회의
내용 :

오늘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문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신문기획회의는 지난 8월 모임 시 정했던 인터뷰 조별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걸쳐 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구성하기위해 아이들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요청, 날짜 잡기, 인터뷰 등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 2015/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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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7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해선현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 유아숲생태프로그램 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2. 모집기간 : 2017년 2월 13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6. 세부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참가신청서.hwp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공고문.hwp

금, 2017/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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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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