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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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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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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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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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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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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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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목, 2017/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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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희망을 담아 걸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부산 고리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총 9차에 걸쳐 180여일간 3000㎞를 걸었습니다.
이번 순례는 2016년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28일간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517㎞를 걷는 일정입니다.

지난 2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충북 구간 순례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에서 청주구간 참가단들이 대전에서 오는 순례단에 결합하여 모충동성당까지 걸었습니다.
2월 20일(토) 08:30 모충동 성당에 모여서 출발하여 10:00에는 청소년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창성당까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1일(일) 08:30 오창성당에서 출발하여 진천성당까지 2월 22일(월)에는 진천성당에서 광혜원 성당까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수) 현재 경기도 용인을 걷고 있을듯 합니다.

춥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걸음이 모여 탈핵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장을 맡아 고생하시는 성원기 단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한 19, 20일 일정 올립니다.

 

순례단이 청주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순례단이 청주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인사나누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나누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충동 성당까지 무사 도착~

모충동 성당까지 무사 도착~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입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입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장, 어제 끝날때 보다 순례단이 늘었습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장, 어제 끝날때 보다 순례단이 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권옥자 분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권옥자 분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청주시청앞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농성장에서 한컷

청주시청앞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농성장에서 한컷

 

율량천을 지나 오르막길~

율량천을 지나 오르막길~

 

사천동 성당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사천동 성당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오근장역 앞에서 맛난 점심도~

오근장역 앞에서 맛난 점심도~

 

오창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창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탈핵의 희망을 느낄 수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탈핵의 한길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입니다.

 

수, 2016/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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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에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 일대를 도는 둘레길인 고원길이 있습니다.
그 중 9코스인 운장산 밑에 숨겨진 비경이 있는 운일암반일암 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총 4시간 정도면 충분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점심은 금산군에서 어죽을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잔과 어죽이 환상적인 맛이었지요.
운일암 캠핑장에서 봄날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캠핑장을 지나면 계곡을 따라 숲길이 이어집니다.
겨울이 남은 숲길이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 따듯한 볕이 있어 숲은 더욱 향기롭습니다.

운일암과 반일암은 기암절벽이 많아 구름을 가린 해만 볼 수 있고 그 산에 가려 하루동안 해를 반만 볼 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곳이 기암괴석이 많은 것은 마이산과 비슷한 암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에 의해 많이 깍여 절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을 오릅니다.
짧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파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산을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대 입니다.
이 전망대 밑에 있는 큰 바위에 대불바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은 없지만 큰 바위가 꼭 부처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정상에서 땀을 식히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겨우살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아마도 굴참나무들과 신갈나무가 많아서 서식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숲이 깊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곳도 벌써부터 나무에 긴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로쇠물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나무를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지만 여기 분들의 소득이 마땅하게 없기에 바라만 봅니다.

고원길의 표지판 입니다.
노란색은 정방향, 분홍색은 역방향을 나타냅니다.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날 생태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길을 걷는 재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한시간 정도 걷습니다.
바위에는 클라이밍하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맨 손으로 바위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는 노각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노각나무는 노루의 뿔처럼 얼룩덜룩 문양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의 깍지가 아름다운 나무인데 청주에서는 명암약수터 밑 작은 가로수가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아름드리 노각나무를 여기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의 색이 참 곱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길은 우리 밖에 없어서 돌다리를 건너 이런 저런 장난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숨겨진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림욕장은 더욱 자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아직 봄이 아닌지 물을 차갑고 애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다는 이어집니다.

마을 인근 밭에 산과 이어진 곳에 고라니 사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밭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고라니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설치해 둔 것 같습니다.
고라니 밑에도 예전의 고라니 뼈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살기위해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만 살기위해 너무 한 행동이 아닐까요.
가슴이 먹먹해져 갑니다.

어느덧 걷다보니 주천면이 내려다 보입니다.
주천면은 지리산 둘레길에도 있는 지명인데 꼭 물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양지꽃을 만났습니다.
봄이 이렇게 겨울을 밀어내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봄 같은 분들과 함께 한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어지는 막걸리 술판에 더욱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봄에 맞춰 다음 둘둘 모임 숲길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금, 2017/03/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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