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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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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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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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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금, 2020/12/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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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금, 2020/1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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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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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2020/1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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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5차회의까지 열띤 회의가 계속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차회의, 7차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회의들이 진행되었을까요? (˵ ͡° ͜ʖ ͡°˵)

 

 

먼저!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았던 2020년이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구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나아지길 바라며, 머리를 모아 2021년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논의하여 2021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을 짜다보니 회원님은 올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상황을 보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모아모아모아~서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15차 회원총회는 임기총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님을 모시고자 운영위원 공고를 진행하고, 추천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4차 회원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 15차 회원총회에서는 회원님과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야 제발 물러나라!)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언제든 총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나는 회비만 내는 회원인데, 나는 잘 몰라서, 나는 적극적이지 못한데… < 놉!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언제나 회원님과 함께입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ノ♡

 

 

+) 2020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설문조사 결과 확인하기

※ 12월1일~15일 동안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85명의 회원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 주관식 답변은 내용이 많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독려, 따끔한 충고 등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소중한 의견들 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멋진 활동, 더 나은 활동을 하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1.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뉴스레터(메일, E-푸른소리)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휴대폰 문자
④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⑤ 지인을 통해
⑥ 월소식지(함께사는길)
⑦ 소식을 접하지 못함

 

2.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3.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 활동(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 활동(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4.청주충북환경연합이 2021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회원 참여 프로그램
② 시민 참여 프로그램
③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④ 현안 대응
⑤ 환경 민원 대응 및 처리

4-2. 2021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대응해야 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① 탈핵·에너지전환
② 기후위기 대응활동
③ 국토생태(백두대간·산림 보전 운동 등)
④ 자원순환 정책 대응(쓰레기저감, 소각장 증설·신규 반대, 1회용품 사용 점검 모니터링 등)
⑤ 물보전(무심천, 미호강, 대청호 등 금강유역 보호 활동 등)
⑥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활동
⑦ 유해화학물질(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배출원 감시 및 저감 활동 등)
⑧ 기타( )

 

수, 2020/12/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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