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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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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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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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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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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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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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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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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16일
장소 : 안산시청~원곡동~선부동~월피동~성포동~안산시청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변화시키고,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에게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안산시민과 함께 자전거타기를 시작합니다.

4월16일 첫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원과 사무국이 함께 10여명의 인원이 안산시청에서 출발해, 화랑유원지-강서고등학교-삼일로-중앙동 코스로 1시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자전거캠페인은 자전거 타는 것 이외에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서 저해진 코스를 1시간정도 함께 타면 됩니다. 탄 시간만큼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언제 :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후 2시 (5월21일)
어디서 : 안산시청 앞에서 출발
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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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학년 먹거리 교육과 5~6학년 기후,에너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론교육과 함께 게임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학교환경교육 진행현황(총 6회)
4월 2일 대월초등학교
4월 4일 삼일초등학교
4월 6일 해양초등학교
4월 12일 삼일초등학교
4월 15일 고잔초등학교
4월 19일 와동초등학교
4월 25일 안산YWCA 회원교육

 

 

 

 

 

화, 2014/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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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활동>

▶ 화성 송라리 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

- 화성시가 안산과 경계에 있는 화성 송라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골프장을 추진 중

- 시화호 상류로 시화호 오염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제가 있어 화성환경연합과 공동 대응 중(3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실사에 반대 액션 참여, 중도위에 의견서 제출)

- 현재 중도위에서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심의중인데 1차에서는 결정이 보류되었고 2차 실사를 4월7일에 할 예정)

 

 

 

화, 2014/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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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활동>

▶ 시화MTV부지 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대응 활동

- 안산의제21과 안산지방자치개혁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중

- 시화지속위에 질의서와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답변이 아직 없음)

- 안산아파트연합회를 통해 반대활동 의사를 타진중이나 별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음

- MTV부지에 발전소건립을 위한 시화지속위 논의가 마무리됨. 안산시는 곧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임

 

 

 

화, 2014/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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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32명의 중고생이 초록인이 되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기본환경교육과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은 매월 2회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자단활동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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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일 신길중학교 환경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지구를 위한 실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화, 2014/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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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2011 회원총회가 1월 26일 열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40여명의 회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올해 회원총회는 신년회를 함께 진행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회원상은 행사마다 항상 참석해주시는 임종길 회원님께 돌아갔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빙고빙고!
특히 약 1시간가량의 사업계획보고 및 안건토론 후 진행된 빙고게임은 쌀, 헛개나무열매진액 등의 푸짐한 상품덕분인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

내년 회원총회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4/06/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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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월) 사무실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 2016년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모이는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0.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실생활에서 탈핵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 할수 있도록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개수, 사용량, 전기요금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 탈핵에너지위원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위원 추가 모집은 모임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2. 탈핵학교를 진행하고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 내용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탈핵연대기구 참여 등 지역에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에너지조례 제정운동, 대안 에너지운동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등등

첫 모임은 미비했지만 점차 창대하게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탈핵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5월23일(월)16시/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참여할때 참여자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해 와서 서로 비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탈핵을 이야기 하면서 전기사용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모임에 오실분들은 집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와주세요.
탈핵의 그날까지 아자!!

수, 2016/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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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등 청주지역 환경단체는 3월 24일 청주시청에서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지금의 청주시 면적보다 6배 이상 늘어나 환경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난개발 등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안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 도시환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결여돼 각종 환경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환경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 성명서 전문은 성명서보도자료 게시판 확인

SAMSUNG CSC

금, 2014/04/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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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cats_0425

금, 2014/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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