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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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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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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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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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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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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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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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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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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과 바당(다 같이 놀자, 제주섬 한바퀴!) 참가자 모집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화산섬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바다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제주섬의 탄생에서부터 제주조간대, 환해장성, 바다생물, 해양안전, 해양쓰레기 등 제주바다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할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 대상 :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 3학년~6학년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 방법 및 인원 : 선착순 20명 ( 참가비 없음 )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받아 이메일로 접수(홈페이지 : ecoedu.e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 모집일시 : 2016년 3월 14일(월)~마감시까지
  •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4월 ~ 10월 두 번째 일요일, 10:00~15:00

 

※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 교육참가신청서

월, 2016/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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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월, 2016/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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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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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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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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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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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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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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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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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

 

 

화, 2016/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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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        시 : 3월 11일(금) 17:30분
장        소 : 중앙동 대동서적 앞
참여인원 :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20여개 단체

내용 :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1일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세월호가족협의회 김동혁군 어머니와 안산청년네트워크 김송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8대 의제 발표와 퍼포먼스, 발족선언문 낭독, 수요시민 실천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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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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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5_도시텃밭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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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주충북환경연합 도시텃밭 신청자 모집

1. 분양규모

❍ 텃밭장소 : 옛 연초제조창 광장(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장소)
❍ 분양규모 : 50구좌 (1구좌 : 약 4평)
❍ 분양회비 : 1구좌 40,000원
❍ 재배기간 : 2016. 4. 9 ~ 11. 30

2.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및 연락처
❍ 모집기간 : 2016. 3. 15.(목) ~ 4. 5. (화) 18:00
❍ 대 상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청주시민(개인 및 단체)
❍ 접수방법 : 홈페이지나 메일에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후 사무처에 전화주세요
※ 전화 : 043)222-2466/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43)222-2479

3. 텃밭 참여 회원 확정

❍ 선정방법 : 선착순 모집
❍ 최종확정 : 분양회비 납부자를 최종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 홈페이지 게시 : 2016년 4월 6일(수) 예정
※ 분양회비를 기한 내 납입 하지 않을 시 취소됩니다.

4. 도시텃밭 운영

- 사전모임
❍ 일 시 : 4.7(목) 7시
❍ 장 소 : 추후공지(확정자는 문자로 공지합니다)
❍ 내 용 : 텃밭운영방법 설명, 일정공유, 텃밭위치 추첨

- 개장식
❍ 일 시 : 2016년 4월 9일(토)10시 ~
❍ 장 소 : 옛 연초제조창 광장(2015 청주공예비엔날레 장소)

-도시텃밭 운영시 유의사항
☞ 비치한 농기구등을 훼손, 분실하지 않고, 사용 후 정 위치 보관하기
☞ 농자재와 소농기구(호미 등)는 경작자가 준비하기
☞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잡초 제거 등 성실히 관리하기.
☞ 텃밭 재배 시 또는 경작종료 후 쓰레기(부산물, 끈 등)는 꼭 치우기.

5. 상담 및 문의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텃밭위원회
❍ 연 락 처 : 전화 043)222-2466 / 팩스 043)222-247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6. 텃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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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01(내덕칠거리 옆 위치)

 

화, 2016/03/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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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을 구하라> 거리캠페인 및 난장문화제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18시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내용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와 세월호참사 안산시민대책위가 함께 <헬조선을 구하라> 거리캠페인과 난장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민이 바라는 8대의제 해설과 스티커 설문,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난장문화제에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故 이수연 양의 아버지 이재복씨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3월 29일부터 진행되는 특조위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노동악법을 철폐시키겠다는 결의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맞이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6/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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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학습도시 포럼 및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내용 :  안산시 환경학습도시선언을 위한 포럼 기획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환경강사들을위한 심화교육 논의와 혁신교육도시에 따른 환경교육 논의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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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 공원
참여인원 : 6명
내용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봄을 맞이하여 3월 첫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매화나무꽃이 문턱없는 자연산행을 맞아주었습니다.
봄기운을 흠뻑 느낄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목, 2016/03/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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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15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1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
월, 2016/0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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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신규 참여를 준비하거나, 기존 마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속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사전상담 운영을 하려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전화 (330-1344)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시 : 2016. 2. 12(금) ~ 3월 중 * 내용 : 서울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기간에 […]
월, 2016/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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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98-1  소재 유휴시설인 “천연 가압장” 에 대한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을 공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천연가압장 ○ 서대문구 천연동 98-1 (대지면적 105㎡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165㎡)   – […]
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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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592호   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 공고   우리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제일 작은 단위인 통 단위로 마을사업을 운영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마을 의제를 도출·실행하고 이웃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자『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7. 10.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개요 ▮ 사 […]
화, 2015/07/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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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5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변경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공고내용 변경(추가) 안내 서울시에서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인연 맺기”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모내용을 변경(추가)안내하오니 두 가지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는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제안서에 “마을인연 맺기”사업내용을 […]
수, 201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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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 2015. 7. 10.(금) 14:00 ▷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미나실(유진상가 2층) ▷대상 :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내용 :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및 제안서 작성 방법 외
월, 2015/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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