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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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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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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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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3주기]
일시 : 2017년 4월 16일(일) 13:00
장소 : 안산역, 중앙역, 와동체육공원 및 안산합동분향소
참여 : 416노란버스 청소년 만민공동회 1천여명, 안산봄길행진 3천여명, 기억식 1만 2천여명
내용 : 세월호 참사 3년 잊지않고 기억하기위해 416노란버스 청소년 만민공동회, 안산봄길행진 및 기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억식 이전 ‘416안전공원 상상하다’와 ‘일상에서 기억하다’ 전시부터 안산봄길행진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색 옷, 꽃 등을 들고 안산도심 3곳에서 출발하여 안산합동분향소로 행진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식에는 미수습자 수습*진상규명을 기원하는 416시민합창단의 노래, 전명선 416가족협의 운영위원장의 발언, 추모시 낭송, 뮤지컬 배우·노래패·가수의 추모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화, 2017/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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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산행은 여느 산행과는 달리 일요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까지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습니다.  실패다 !

 

 

<산행 소요 시간>

1. 들머리(삼송리 버스 승강장) :   0945

2. 밀재                                           :  1143

3. 정상                                           :  1343

4. 밀재                                           :  1520

5. 삼송리  버스 승강장               :  1825

 

8시간 40분 걸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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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 여기서 그냥 10분간 쉬려다가,  다들 한 목소리로 “배고파~아~, 밥줘~ ” 외치길래 그냥 퍼질러 앉아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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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환 회원님이 옥수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옥수수는 주식이 아니라 후식이었습니다.  디저트라고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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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요건 산행대장님이 아침밥도 거른채 손수 깎아오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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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에서 밀재까지는 등산객들 대여섯명 밖에 못 봤는데, 밀재 올라오니 등산인파가 장난아닙니다!  무슨 북한산에 온 기분입니다.

문경 용추계곡쪽에서 끊임없이 등산객들이 올라옵니다.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  소음 99db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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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대로 대야산 등산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구간, 월령대에서 대야산 구간~~ 양쪽으로 동시에 등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올라온 수많은 등산객들이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미안한 맘을 안고 산행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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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정상이 코앞입니다.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10분이면 충분할 것을,  이번에는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밧줄구간에서 서로서로 기다려야 해서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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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입니다 !

 

참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왼쪽 : 산행대장

그다음 : 주희(초등5)

그다음 : 김나림(충북대1, 2015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목본팀 대원)

그다음 : 박민환(주희양 마더)

 

 

신청하신 분이 두 분 더 계셨는데,  결국 개인사정으로 도중에 취소하셨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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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하는 길에 소방구조헬기가 두 대나 다녀갔습니다.

올라갈때 뒤로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 분 말고도 또 다치신 분이 있나 봅니다.

산행대장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는 늘 겸손하고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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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부러운 모녀지간입니다.

2014년 제가 1년간 산행대장을 맡았을때 가장 많이 참여한 대원들입니다.

개근상을 못 드려서 못내 미안했었죠 ^^

이번엔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더라면 참석불가능했을거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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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양은 암벽과 밧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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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곳곳에 공사자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얼른공사를 끝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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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8경중 단연 최고!  포즈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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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땅콩 배급중입니다.  김나림대원은 입맛만 다시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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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에서 3분의1쯤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쳐진 넝쿨을 발견했습니다.

산행대장이 먼저 확인을 한 후 안전에 이상이 없자, 주희 대원이 멋지게 줄타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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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 수 없다!  김나림 대원도 밀림의 타잔, 아니 “제인”이 되어 한층 스릴을 맛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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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 마을과 민가가 얼마남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김나림대원은 뭘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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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 미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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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귀가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다들 배가 고파,  준비해 온 마지막 간식을 조리합니다.

여긴 정상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닌, 마을 어귀라 조심스레 취사를 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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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합니다 ! 김치도 있고, 오른쪽으론 고들빼기도 보입니다 ! 저 발가락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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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모델 …… 후루룩~크륵~ 츠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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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르릅~ 춥~ 후르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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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먹고 나니, 물고기 튀김이 먹고싶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생수병을 급조하여 저렇게 어로작업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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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입니다.  단 5분을 기다려 한번에 잡아올린 양입니다 !  놀랍죠? ^^

어종은 피라미와 버들치인데, 제일 큰 녀석이 버들치입니다.

튀겨먹을까 하다가, 식용유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담은채 그냥 다시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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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반가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수, 2015/09/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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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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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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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금요일에 비가 오고 토요일엔 날씨가 화창~
비 온 뒤라 햇볓은 반짝, 바람은 시원하니 탐방가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먼저 두웅습지에 들렸습니다.
두웅습지는 신두리 해안사구 남쪽에 위치한 소규모 사구 배후습지로
길이는 약 200m이고 폭이 100m로 신두리 해안사구 면적의 0.5%를 차지합니다.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사구배후습지인 두웅습지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아 동식물들에게 안정적인 수분공급원인 동시에 서식지이며 금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중요한 양서류와 수서곤충류의 산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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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 앞다리 뒷다리 꼬리가 있는 개구리, 꼬리가 짧아지고 있는 개구리 등 양서류가 가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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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했습니다~모래놀이, 샌드아트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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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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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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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에서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자리공을 뽑고 있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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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모래로 가득한 이곳에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집들이 가득~모래를 파서 개미귀신도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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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사구를 직접 올라갈 수 는 없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사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사구가 제일 높은 사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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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를 밟아보았어요~아이들은 신이났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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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참석해주신 김병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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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를 따라 곰솔생태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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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향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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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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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더 멋있었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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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살때 참가했던 주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엄마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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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천안에서 아빠, 동생 은태와 함께 참여한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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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사구를 둘러보고 이번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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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달랑게가 모래를 먹고 맽어 놓은 모래경단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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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벌써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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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무, 파란 하늘, 하얀 파도, 푸른 바다, 갈색 모래까지…..쨍한 햇빛으로 더욱 예뻤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9월 24일(토) 충남 보령의 삽시로로 떠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월, 2016/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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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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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다려석산01

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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