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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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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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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주년 기념행사가
자~~알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행사 준비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찐~~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 정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리하다보니

자원활동 해주신분들이 35명이나 되었습니다
행사가 잘 치뤄진 공의 8할은 이분들임을 알기에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파티” 11.10(화)6시부터 환경연합 강당에서
아주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자원활동가, 다! 모여주세요”

1110_10(s)

수, 2015/1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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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목, 2015/11/05- 09:53
309
0

350-1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227
0

 

 

2015.11.29. (일) 09:00 – 17:30
인천시청 앞 출발

인원 40명(참가비 입금 선착순 접수)
참가비 15,000원(회원 10,000원) / 가족 30% 할인
입금계좌 농협 154-01-117804 인천환경운동연합

온라인신청 http://goo.gl/GjiOQv

준비물 생수, 간식, 모자, 자연과 어울리는 색의 옷
문의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점심 식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당일 참석을 못하실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 2015/11/06- 09:34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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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_135405 - 복사본
20151106_140614 - 복사본 20151106_142002 - 복사본 20151106_143620 - 복사본 20151106_150105 - 복사본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학교 주변 생태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광덕중학교 옆 광덕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자연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물찾기로 숲에 있는 생물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 그림을 그리는 등 생태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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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3313 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3890 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4540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인천내륙유일 녹지축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일시 _2015년 11월 4일(수) 오후2시
장소 _인천YWCA 7층 대강당

주최 _인천녹지축보전시민행동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대한불교삼계종 (사)인천불교신문사 가톨릭환경연대 대한불교화엄종만월산약사사 동네야놀자 마을과이웃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노동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센터이랑 서구민중의집 스페이스빔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YW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역사교육연구소 인천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두레생협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주제발표

사회_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시 녹지축 보전 정책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사례 /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시민들이 선정한 녹지축 보전 7대 과제 /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지정토론

좌장_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장

이양주 /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유제홍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영일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혜경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료집 다운로드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_자료집

수, 2015/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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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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