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4.11]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타당한가…첫 시민토론회 개최

지역

[14.11]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타당한가…첫 시민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6/09/13- 12: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경향신문] 배문규 기자   14.11.13

 

서울시민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너비 8.4m, 길이 914.5m, 높이 17m. 왕복 2차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에 내려 처음 맞닥뜨리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문제로 2014년 철거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중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업 반대 측은 교통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두고 근본적인 도시철학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서울시민연대가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 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첫 시민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69년 4월4일 착공돼 1970년 8월15일 준공됐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인 고가도로를 원래 계획대로 철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홍성태 교수는 “서울에 세워진 고가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불도저’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김수근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다”면서 “고가도로는 근대화를 과시하기 위한 ‘서울 개조’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한국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이 박정희 시대 만들어 낸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르 코르뷔지에(1887~1965년·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랑스 건축가)의 잘못된 구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역 고가는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교통과 지역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서울역 고가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했고, 교통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됐다면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모범으로 제시한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나 프랑스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와는 전혀 조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총괄건축가 승효상이 내세운 ‘보존, 재생, 연결’의 개념은 서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박정희-김현옥-김수근의 잘못을 ‘보존, 재생, 연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서울의 경관을 되살리고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립 과학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의 역사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립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는 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가 위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실제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버스를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옥 서울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지었고,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오늘날 오히려 도시의 애물단지가 됐다. 도심 내 교차로 소통을 위해 지은 고가도로가 도심 교통난을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2002년 떡전고가도로를 시작으로 16개 고가도로가 철거됐다. 김종립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을 슬럼화시키며, 노후화되어 안정성마저 의심 받는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택근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시작해 이제는 수명을 다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관문에 위치한,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서울역, 숭례문, 남대문 시장, 남산 등과 연계하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서울역 고가는 감사원 감사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철거가 결정됐다. 김택근 과장은 “D등급은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상판을 교체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2롯데월드 등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도심 진입 차량은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를 철거해도 새로운 고가를 다시 짓는데는 부정적이다. 김택근 과장은 “교통대책으로 의주로와 퇴계로를 연결하는 신호 조정을 하고, 다양한 기법과 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 교통개선대책이 내년 6월에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보행 네트워크’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도와 도로로 분절된 서울역 일대를 고가 공원을 통해 도보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계단, 엘리베이터를 서울역광장과 인접건물, 지하철역, 시·종점부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서울역고가 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서울역고가를 ‘도보환승센터’로 만드는 계획이 1등을 차지했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사업비와 절차상 문제도 논란거리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역 고가를 통한 도심 녹지확보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고가상부 면적 9961㎡의 절반인 4831㎡와 고가하부 유휴지 9807㎡, 그리고 교각 25개 면적 942㎡ 등 총 1만5580㎡의 면적을 녹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748㎡ 면적의 세운초록띠광장이 1000억원이 들었는데 서울역고가는 사업비 380억원으로 세운초록띠광장의 4배가 넘는 녹지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남대문시장 상인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남대문시장을 승용차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시의원은 “380억원은 각 자치구에 공원 한 두개를 만드는 정도”라면서 “거대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재생을 주제로 한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한 소통과 경청이라는 시정운영 방식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손종필 부소장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년 사업비를 편성했다”면서 “짜놓은 틀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 8월27일 시장방침이 발표되고 불과 2~3개월 만에 예산안까지 제출됐다”면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반대가 나오는 사업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른다는 것은 과거 김현옥 시장의 추진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시장 공약을 서둘러 완성하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종필 부소장은 “청계천 복원도 완성한 뒤에는 모습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는 등 목적과 결과는 좋았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밀려난 상인들이 자리를 잡은 가든파이브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소장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을 계속 낳는다”면서 “서울시는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개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한겨레] 김규원 기자 15.2.10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부과 24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다.

 

10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문회의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중소도시들이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대도시들은 감면을 허용해도 감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은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자 1990년부터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1㎡에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기존에도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통 혼잡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화, 2016/09/27- 15:33
51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80502_03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2014080502_04

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참고 :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지적 사항 사업별 정리(http://newstapa.org/15486)

저작자 표시
화, 2016/09/06- 13:55
50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KBS1 뉴스9] 임승창, 조빛나 기자 

 

[이슈&뉴스] ‘세금 펑펑’…<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입력 2014.03.04 (21:21) | 수정 2014.03.11 (20:50)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의 세금 연구기관이 만든 '세금 해방일'이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3월 27일이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번 돈이 자신의 순소득이고, 그 전날까지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올해 1인당 54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복지 등 돈 쓸 곳이 늘다보니, 나라 살림은 늘 적자 걱정입니다.

KBS 9시뉴스 는 오늘부터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를 통해 세금 낭비 사례를 고발하고 이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세금 낭비 현장들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서해와 한강을 잇는 아라 뱃길.

18킬로미터 물길을 따라가는 동안 오가는 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두와 화물 적치장은 비어있습니다.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던 장밋빛 예측, 2년 실적을 합해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라 뱃길을 이용하던 정기 화물노선 두 개중 하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공사비 2조 6천억 원 회수는 고사하고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국민 세금 120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명분 삼아 건설한 알펜시아.

스키점프 등 경기장 3개에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짓느라 1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기자 멘트>

평일임을 감안해도 리조트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빚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비용만 해마다 400억 원, 하루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리포트>

강원도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경기장 시설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F1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 다섯 번째 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4천3백억 원짜리 국제 경기장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기업행사장으로 쓰일 뿐입니다.

4년 동안 누적적자만 1,900억 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익성이 없다고 진단했지만 전라남도가 유치를 강행한 탓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진주까지 가봤습니다.

객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20여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이 칸에 타고 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거리인데, 기차로는 4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기차가 천8백 원 더 비싸 승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6백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철도 옆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걸까요?

올해 국내 최대규모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임승창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멘트>

올 가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 6만 명 수용 규모로 49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와 인천시 예산,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전액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가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고...'

민자 유치가 무산되자 뒤늦게 문학경기장을 고쳐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경기장 예정지 주민들이 계획대로 지으라며 시위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천에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 8개로 들어가는 세금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서울 등 주변 지역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면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도 경기장 건설비를 1조 원이 넘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 내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촘촘한 기획들이 없다보니까..."

인천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경기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채비율 1위인 인천이 경기장을 지으려 발행한 채권만 약 7천억 원, 화려한 잔치가 끝나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기자 멘트>

인천아시안게임은 개막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 스포츠 대회는 유치전에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는데요.

현재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인천에 새로 짓는 경기장 가운데 주경기장을 포함한 5개 경기장도 그 대상인데, 단 한 곳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예외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유치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들이 대부분 이런식인데요.

일단 유치하면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가면 고치기 힘든 구좁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6/09/01- 16:56
49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연합뉴스] 16.9.8 박대한 기자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7/04/17- 17:19
46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전체 예산의 2~4% 안 쓰고 이월… 사용목적 없는 예비비가 절반



[서울신문] 박건형, 김기중 기자    14.11.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 3917억원, 2011년 2조 3792억원, 2012년 1조 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불용예산만 잘 활용해도 급식·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측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혁신학교나 일반고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주거나 성과평가 등을 강화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바꿔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email protected]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월, 2016/09/12- 16:15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