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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부당 해고된 김태식 기자를 복직시켜라”

“연합뉴스는 부당 해고된 김태식 기자를 복직시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9/13- 11:00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12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김태식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식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은 지난해 11월27일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및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태식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언론 말살의 위기 상화에 울리는 법원의 경종”이라며 “연합뉴스는 김태식 기자를 즉시 업무에 복귀시켜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식 조합원은 지난 2009년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 간사를 맡으면서 당시 연합뉴스의 ‘4대강 사업 특집 기사’가 “정부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 판결과 관련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진성철)는 9일 성명을 내고 “재판을 통해 김 조합원 해고가 얼마나 부당한 결정이었는지 조목조목 밝혀졌다”며 “징계권이 연합뉴스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만드는 공포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어 “잘못된 징계로 김 조합원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아홉 달로 충분하다”며 “회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말고 김 조합원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전한 연합뉴스지부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부적절한 언행’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을 뿐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 휴직 신청,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 돌봄 휴직 중 일부를 개인적 여가에 사용했다 해도 회사를 속여 휴직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며,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부 강연 역시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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