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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긴급조치…… ‘정의’를 고민한 변호사들이 있었다 ─ 과거사위 서중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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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긴급조치…… ‘정의’를 고민한 변호사들이 있었다 ─ 과거사위 서중희 위원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9/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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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금), 법무법인 동화 사무실에서 서중희 변호사를 만났다. 민변에 가입한 지 만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그는 현재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끔 평소에 수줍음 많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서글서글하고 순한 인상에 스스로를 ‘수줍음이 많다’고 소개한 서중희 변호사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내젓다가 이내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과거사위가 주력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긴급조치 등에 관한 뼈 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화 사이사이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방 울리는데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신입 회원들에 대한 조언의 말과 과거사위 홍보 뒤에는 친절하게도 사진을 찍으라며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골무를 끼고 짐짓 포즈도 취해주었다.

지금부터 ‘수줍지만 친절한 카메라 체질’ 서중희 변호사를 만나보자.

 

인터뷰/정리_자원활동가 이재임(출판소통팀)

 

백면서생서중희 변호사, 입을 열다

김서정(이하 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업과 민변 이야기는 빼고요. 혹시 본인과 가장 닮은 소설, 희곡, 영화, 만화, 드라마 속 캐릭터가 있을까요?

서중희(이하 서): 직업과 민변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런 데에 감이 별로 없어서. ‘백면서생’, 이 정도가 어울릴 거 같아요. 조용하고 말수가 많지도 않고 수줍음이 많아서 ‘백면서생’, 저한테 이게 딱 맞는 단어 같아요. 아내에게 저와 닮은 캐릭터를 물어봤더니 <아기공룡 둘리>의 ‘고길동’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무실 직원 한 명한테 물어봤더니 고양이 ‘가필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 생김새가 닮으셨어요.(웃음)

서: 아무튼 저는 수줍음이 많고,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 ‘고급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3초 안에 답해주세요. 첫 번째, 조영선 변호사는 나한테 술로 안 된다, 내가 민변 최고 주당이다! O, X, 하나, 둘, 셋!

: (망설임 없이)X입니다. 조변님은 날마다 술이에요. 쉬지 않고 먹어요. 새벽까지 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 퉁퉁 불어서 와요. 같이 마시면 제가 힘들어요.(웃음)

: 워크숍 때 소주병을 품에 안고 돌아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아, 물론 술 좋아합니다. 좋아하지요.(웃음) 공부할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별다른 게 없어서 주말이면 작정하고 폭음을 했죠. 술을 마셔보니 먹을 만 한 거 같아서 계속 마시다 보니 막걸리를 마시면 취하기 전에 배가 부르고, 소주를 마셔야 적당히 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갈 때도 조그만 소주(팩 소주)를 사서 혼자라도 올라갑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한테 조영선 변호사란? 하나, 둘, 셋!

: …아따 거시기하네.(웃음) 만난 지 오래됐어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신림동에 ‘약수사’라는 절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조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시커먼 양반이 호리호리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호리호리했습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해서 친해지게 됐고. 조 변호사가 먼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저는 조 변호사보다 늦게 합격한 뒤에 둘이 사무실도 같이 하게 됐죠. 전생에 질긴 무엇이 있나, 채권채무 관계였을까?(웃음) 아무튼 인연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답한 ‘거시기’에는 온갖 것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애증’이라든가.(웃음)

: 마지막입니다. 나한테 ‘마눌님’이란? 하나, 둘, 셋!

서중희-변호사

: (인터뷰 전체에 걸쳐 가장 크게 웃음)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황급히)제가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분입니다. 무서워요. (웃음)

특히 애 낳고 무서워졌어요. 아들이 연년생 둘이거든요, 쌍둥이는 오히려 고만고만해서 괜찮은데, 연년생은 동생이 형한테 절대 안 지려고 해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아이들한테 순서를 잡아줘야 하고 아이들 대장 노릇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아무튼 제가 사랑하는 분으로 정리할게요. 매우 매우 사랑한다고.

과거사청산위원회, 역사를 새로 만들어나가다

김: 비교적 조용한 회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까지 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과거사위를 자랑한다면?

서: 과거사위의 역사가 일단 좀 오래되었죠.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사위는 2003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13년 차입니다.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긴급조치와 ‘위안부’ 이슈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죠.

과거사위 활동을 하다 보면 국가와 국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역사적 안목을 키우게 돼요. 과거사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아닌데요!”하고 외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사위, ‘위안부문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다

김: 이제 최근 과거사위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위안부’ 이슈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재 과거사위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정보공개청구 소송 2건, 헌법소원 1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 중 헌법소원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는 12.28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원인데요. 12.28 한일합의에 어떠한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 일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하나 있죠.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1969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권 협정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청구권협정 중 3조는 분쟁해결조항인데, 내용을 보면 ‘이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해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해 국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다시 협상을 하고 분쟁 해결절차를 나아가야 하는 ‘작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조선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들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성폭행한 국가 범죄적 행위예요. 국가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하려 한다면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12.28 합의에서는 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적 자유에 대해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국가와 개인은 분명히 법인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요. 국가가 외교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외교적 조치를 다 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12.28 한일합의를 통해 부작위를 선언해버렸던 것도 위헌적인 행위이죠.

김: 헌법소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위헌’ 판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또 ‘대한민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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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간중간 질문을 메모하는 서중희 변호사의 손.

: 이번 12.28 합의가 헌법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한다면 합의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국가는 여전히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과 분쟁 절차에 나서야 할 의무를 다시 지게 됩니다. 12.28 한일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절차에 나가지 않고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것이거든요. 민사상으로도 국가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것이고, 불법 행위라면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헌법소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각각 ‘위헌’ 판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12.28 한일합의는 무효다. 국가는 다시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보상을 한다는 건 이번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국가가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본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일본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판결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가 2011년에 언급해놓은 게 있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 회복의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배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인권을 침해당한 소녀들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뜻이겠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회복해준다는 의미고요. 한 많은 인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 나의 신체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굳이 한국의 정부가 ‘나’를 멋대로 대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 ‘국가가 나서서 개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외국과 협상할 때 ‘국가 일부를 이루는 개인의 권리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와 개인의 법인격은 서로 다르거든요. 법률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타인의 인격,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나의 신체 권리가 국가에 소유되지 않는다’는 분석은 나와 국가를 동등한 인격체에서 보는 관점 같고, 또 이게 맞겠죠. 어차피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제삼자가, 일부 관료가 나서서 나의 피해에 대해 ‘더는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결정하고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협상이나 과거의 협상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과거사위 긴급조치 변호인단’, 여기까지 왔다

: 그 외에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및 성폭력 문제, 긴급조치 문제 등 다양한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 중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활동이지만 그만큼 신입 회원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 과거사위는 특정 과거사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그 이슈에 대해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니까요.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벌써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아시다시피 유신독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항거하는 민주 인사들과 유신 정부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들이죠. 형사소송법을 거의 무력화시켜버리는 초법적인 조치였어요. 국왕이 칙령으로써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폐지되었고 피해자들이 ‘억울하다, 무죄로 만들어달라’ 했더니 형벌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려 끝내버렸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어정쩡한 판결이 면소 판결입니다. 여전히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남아있는.

기본법 보장 규정에도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반 법칙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고,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에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0년 10월경 대법원에서 최초로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까지 법원들은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해 계속 면소 판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위헌 결정 뒤로 구금된 기간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보상 청구까지 들어갔어요. 사실 법리상으로는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형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맞게 판결했고, 형식적 법치주의만 따지면 그게 맞긴 하죠. 하지만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인가’라는 판단을 이제까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긴급조치가 무효라는 것에 사법부의 판결을 끌어냈다, 변호사가 사회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일조했다, 그런 흥분감으로 계속 끌고 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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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에 답하는 서중희 변호사의 뒷편으로 긴급조치 관련 재심판결 모음집이 책장 한 칸을 채우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로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과거의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논리는 유효하다. 긴급조치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수감생활을 시킨 공무원이 뭘 잘못했냐.’ 이런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 아닌가요?’ 하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문제이지, 개개인에게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질 일이 아니야.’라고 주장해요.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인데, 그에 따른 법률적 행위는 정당하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대법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예요.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임(이하 이): 그런 대법원의 입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박할 논리는 아직 없나요?

: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하려고 여러 변호사가 노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막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구성을 진보적으로 바꾸거나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판사를 하신 남성분들,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법관이 되거든요.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힐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과연 우리 사법제도가 정당한 건지 의문이 있어요.

법률이 정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변호사 집단이 있었다

: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당대사, contemporary history)’라는 말이 있죠. 과거사위의 활동은 지금의 인권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00년, 200년 뒤의 누군가가 현재의 역사를 연구하고 어떤 사건의 역할과 의의를 평가할 때 과거사위 활동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으신가요?

: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국강병’ 이런 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인 것 같고요. 법조인으로서 ‘당대사’를 말한다면 과거의 권력행사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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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여러 과거사 사건에서 인권이 정당하게 지켜졌는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를 따지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의적이고 독재화된 권력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과거사위의 활동은 그런 권력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법률적 시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긴급조치가 당시에는 권력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검사와 판사들이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했지만, 이제는 긴급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위헌 무효였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잘못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률이 정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해보는 변호사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과거사청산위원회였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평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빨’이니 어쩌니 욕을 하더라도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 그것을 해라

: 2006년 10월 30일에 가입하셨고, 한 달 지나면 만 10년차가 되시네요. 축하의 박수! (웃음) 10년을 활동해보니 이제 가입하는 신입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민변 가입할 때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정도가 제가 생각한 행동반경이었어요. 그런데 민변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뭘 하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나이는 계속 먹겠지만, 저는 익숙하던 대로만 지내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거나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내 삶을 반추해봤을 때 내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나름의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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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한다면…… 일단은 뭔가를 해라. “네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뭔가’를 일단 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과거사위를 하면 더 좋고요. 과거사위 활동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고, 좋은 선배 변호사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시민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관점도 얻을 수 있고, 사서나 역사적 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과거사위 선배들은 술을 사달라고 하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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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문을 두드려주신 고맙고 반가운 신입회원님들,

어떤 분들인지, 여성환경연대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새해 소망은 뭔지 궁금궁금해서 두 분께 

이메일로 짧은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회원님들은 멋진 분들이라는 게 인터뷰의 결론! 

권세현, 정숙희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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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여성환경연대 후원을 시작한 권세현이라고 합니다.

전 자연을 사랑하고 노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노을이 질 때 마다 사진을 찍거나 감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자연 사진, 노을 사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ㅎㅎ

걷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이곳저곳 혼자 열심히 쏘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인스타에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손으로 이것저것 무언가 하는 것을 즐겨하고 끄적끄적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아주 가끔 시 비스무리 한 걸 끄적일 때도 있답니다. 밀가루보다는 쌀을 좋아하고, 고기보다는 나물을 좋아하고, 마요네즈 보다는 고추장, 된장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한국 사람입니다:)

사실 여성환경연대를 알게 된 건 정말 얼마 안 되었어요. 작년 9월 즈음 평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청년학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10강으로 구성된 강의 중 환경이 주제였던 날 EBS에서 방영한 ‘플라스틱인류’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메모를 해 두었는데 청년학교가 끝날 때 까지 그 페이지는 다시 열어보지 않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말에 무심코 그 때 메모해 둔 페이지를 펴보니 여성환경연대 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볼까?’ 하고 검색해 봤는데 저의 관심사와 가치관과 맞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생태적인 삶, 같이 하는 삶,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사는 삶 등 여러 가지 면이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구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 바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웃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2017년 다짐은 여성환경연대 덕분에 방향성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12월 후원자에게 보내주신 선물 중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1월부터 플라스틱 최대한 안 쓰고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 맞는 친구와 둘이서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들도 공유하며 나름 재미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기록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또 여성환경연대에서 보내주신 ‘Redbook’ 을 읽고 나서 면 생리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한테도 좋은 게 결국은 환경에게도 좋은거니까요.그래서 올해는 더 푸르게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거는 희망은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램?!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웃과 서로 웃으며 인사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받은 교육이 사회에서도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¼¼­¿ï=´º½Ã½º¡½Á¶¸í±Ô ±âÀÚ = 10ÀÏ ¿ÀÈÄ ¼­¿ï Á¾·Î±¸ ±¤È­¹®±¤Àå¿¡¼­ ¹Ú±ÙÇý ´ëÅë·É ÅðÁøÀ» Ã˱¸ÇÏ´Â Á¦7Â÷ ¹ü±¹¹Î ÃкÒÁýȸ°¡ ¿­¸° °¡¿îµ¥ Âü°¡ÀÚµéÀÌ Ã»¿îµ¿ »ç¹«¼Ò ¾Õ¿¡¼­ ÃкÒÀ» µé°í ÀÖ´Ù. 2016.12.10. mkcho@newsis.com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워킹주부이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딸 정숙희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여성환경연대 페이지를 보고 가입하게 되었어요.

우리세대는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으므로 몸에 해로운 먹거리는 먹지 않아야 하고, 몸에 해로운 생활용품은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부모님은 ‘물건 아까운 것’만을 고집하고 다 드시거나 사용하거나 쌓아둡니다.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소통이 어려워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애초 생산단계부터 이런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생산가능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페이스북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만나게 되었죠. 나 혼자  호소하는 것보다는 연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다름없이 내가 먹을 건 내가 일해서 벌 테니 국가는 자영업자들 등골 빼는 제도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제발 나라 살림과 백성 안위만을 위해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덕망있고 능력있는 대통령이 뽑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7/0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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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로 인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검찰 외에도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매달 열리는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월례 회의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위원회 장주영 변호사님이 좌장을, 사법위원회 김선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으셨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권한 배분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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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사법위원회 성창익 위원장님, 김지미 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참여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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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은 노회찬의원 등 11인이 2016. 7. 21.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001057)’과, 박범계의원, 이용주의원이 2016. 8. 8.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1461)으로 총2개이며, 각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법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위원회 회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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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부암동 G하우스에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15여명의 변호사 회원이 참석하여 검찰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정책 전문가인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사법위원회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수, 2016/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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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여성인권위원회 간다!

 

이예리 변호사

어느 해보다도 희망어린 정유년, 신입회원 이예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 1. 19. 친구 유원정 변호사를 만나던 날 마침 인연이 닿아 여성인권위원회 1월 월례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입자가, 월례회에 참석해도 되는지 세미나가 있다하니 무엇인가 준비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감에 손톱 밑을 뜯자 유원정 변호사는 “준비물은 몸과 마음”이라 하였고, 이에 용기 내어 미뤘던 민변 가입을 행하고자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살짝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후다닥 유인물을 집어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자기소개가 시작되었고, 제 차례가 되어 친구 따라 여성위 온 사연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가 끝이 난 후 본격적인 월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가족법연구팀, 빈곤과 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과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등 각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을 뵈면서 적극적이고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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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성폭력’이었습니다. D.S.O.(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의 하예나 대표는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설명해나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지된 사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그에 대한 수사당국의 안일함 등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술이나 약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듯 강간을 하고 여성의 몸에 이를 인증하던 소라넷에 대해 방영되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끔찍함과 당혹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 개씩 성범죄 영상이 올라오고, 그 속에는 실제 강간 영상이나 아동 청소년 영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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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시선에 노출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도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타인과 돌려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는 시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더욱 끔찍한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지만 수사당국에서는 어떠한 예방책이나 적극적인 수사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벼운 어감이 들었지만,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나이며 동생인 화면 속의 여성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이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다는 생각이 든 세미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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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는 수사당국에서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D.S.O. 회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수많은 동영상을 보고 추려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일하고 있는 D.S.O.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친구 따라 갔던 여성위 월례회의에서 따뜻한 변호사님들도 뵐 수 있었고, 사회문제 및 그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도 공부 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방근무로 인하여 매달 열리는 월례회를 찾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7/02/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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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원회] 위기는 기회를 싣고
부제 : 한미 FTA 개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지현영 위원(변시 6회)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7년 상반기에도, 국제통상위원회는 여러 외교·통상 분야 이슈에 대응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공개청구, 쌀관세화 양허표 수정안 정보공개청구, 국세청에 대한 론스타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상고심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1심에 이은 항소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5조원대의 소송은 그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었지만, 통상위원회의 문제제기로 그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게 될 것이며, 적폐청산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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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트럼프의 한미 FTA와 사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5월부터는 Bossche 교수의 ‘Essentials of WTO Law’라는 교재로 알찬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담없이 국제경제법 지식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이 자리로 여러분의 합류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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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6_ROK_Protest_Against_US_Beef_Agreement_04 ⓒChongDae from wikipedia

 한미 FTA는 2006년 처음 공식화된 이후 재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비로소 발효되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국내의 각계각층은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상이라며 수차례 문제시하더니,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거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문에 의하면, 한 쪽 당사국이 개정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며 우왕좌왕하여, 사실 은폐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던 만큼,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개정 국면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당초 FTA협상 과정에서 우려하였던 점과 발효 후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 되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개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많은 통상전문가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도입으로 한국 공공정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정확히 짚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정책’,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등 많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좌절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 및 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도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의료, 철도 등 공공 분야가 민영화될 가능성 또한 예견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대미 흑자가 늘었다고 하나 이는 일부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채웠을 뿐, 고용과 소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한미FTA는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게 불리한 협상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연일 한·미 FTA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실리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한·미 FTA 개정도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NAFTA 재협상을 기준으로 우리를 입맛대로 압박해 올 것입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 이번 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한미관계를 넘어 앞으로 다른 양자 및 다자 협정에 미칠 중대한 영향력 및 통상과정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맺은 FTA 강대국임에도, 한국형 원칙을 세우지 못했으며 강대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해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은 물론 환경, 인권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외교문제라는 핑계로 협상이 밀실에서 불통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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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한민국 청와대 facebook 페이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과정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당당히 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기나긴 여정을 준비하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제민주주의 및 임금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정책을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경제정책에 따른 한국형 FTA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개정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넷째, 한미FTA를 반드시 사수해야 할 금과옥조로 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와 대응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영광스러운 과업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우려 속에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그 과정 내내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며 더 분주히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7/07/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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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고생합시다.

- 오민애 회원

“사서 고생합시다”

 

지난달 30일과 31일 민변 총회에 처음 참석한 후 지금까지 머리에 맴도는 한마디입니다. 총회 시작 전 사전행사에서,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민변이 소외된 이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는 이들 곁을 28년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이자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한승헌 변호사님의 이 말씀에 모두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한다는 따끔한, 그러나 너무도 소중한 채찍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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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태어난 이듬해 민변이 태어났고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민변의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학교들을 모두 마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에 이르게 되는 스물여덟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민변과 함께 해오신 선배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총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전행사는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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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행사에서는 민변의 발자취와 민변에 몸담으셨던 많은 분들의 축하인사가 담긴 영상을 보고 총회에 참석한 분들이 민변이 지나온 길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총회 공지를 보고 참여하고자 했을 때는 ‘회원 1000명’, ‘28차 총회’라는 단어만으로는 그 단어의 무게감이 쉽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51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회로 만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고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묵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변이 지켜왔던 가치에 대한 각자의 소회, 민변에 대한 애정 그리고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까지… 긴 설명이 아니어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서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각 지역지부의 변호사님들의 소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뜻깊었습니다. 지역지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는지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정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30차, 40차 총회를 열고, 회원 1500명, 2000명이 됐을 때, 그 시간을 스스로 민변과 함께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민변과 민변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을 다른 이에게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럴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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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총회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이렇게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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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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