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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9/13 오전10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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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9/13 오전10시, 광화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9/13- 00:14

핵발전소 닫아야 산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발생 긴급 기자회견,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 5.8가량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22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경주 뿐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물론 전국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핵발전소, 울진핵발전소 등 핵발전소 밀집단지라는 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지진발생의 위험이 크고, 과소평가된 지진발생위험 평가와 활성단층조사 미비, 내진설계 취약 등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내진설계가 충분하다며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태도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8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짚고,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더 이상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노후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일시: 2016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점 발언
-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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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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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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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겨울이 머물러있는 쌀쌀한 날씨의 3월 주말,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를 추모하는 탈핵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비극적인 핵사고의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안전한 미래를 꿈꾸는 장으로 꾸며졌어요.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문제점을 알리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민과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함께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5년 전 옆나라의 원전 사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24기의 핵 발전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2029년 36기를 목표로 핵 발전소를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한국을 원전 대국으로 만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태양과 바람의 세상으로 나가자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더하려 여성환경연대는 조금은 발랄한 거리 행진 및 플레시몹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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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말! 고! 안! 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짧은 구호 하나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깊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여성환경연대의 피켓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쓰여진 피켓이 눈길을 확 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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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모두 검은 색 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나요?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국가기관 요원 같다’, ‘테러단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저희는 ‘원전테러단’이라고 자칭하며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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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미있게 행진하다 혜화역 근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녹색당 정당연설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진도 남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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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공원에서 만난 핵발전소와 핵발전소 작업복 차림의 참가자들과도 반갑게 플래시몹을 함께하고요.
이 모습은 탈핵 문화제 취재를 나오신 기자님의 시선도 확 끌었는지, 인터넷 언론에도 소개됐어요!
(참고 : 임경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원전 말고 안전”, 뉴스1, 2016. 3. 12, http://news1.kr/photos/details/?1820578)

 

얼마나 멋진 플래시몹이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진으로만 보기엔 아쉬운 세젤귀(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여성환경연대 원전테러단의 플래시몹!
동영상으로 감상해보세요!

 

수, 2016/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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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명의 염원을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되는 경주 지진과 전문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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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6년 12월까지도 무려 55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해가 바뀐 지금도 지진 소식이 여전합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진과 해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무려 60여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진 발생 지역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7.5까지 예측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대부분은 규모 6.5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30배나 지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 사고를 목도했던 일본 탈핵 전문가 히로세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직하지진은 지반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다. 이때에는 내진성과 상관없이 핵발전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보았듯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현 수준의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력수요증가율은 실제 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겪은 2016년 여름에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예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 예정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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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_한살림서울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noname06

 

 

목, 2017/03/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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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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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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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오전 11시 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금, 2017/08/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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