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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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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7:11

[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2015. 12. 3. 교육부가 같은 해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위원 16명 명단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 11. 4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하였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자진사퇴하였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고,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꾸려 검토 후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정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집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수정 작업에 관하여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대법원 2010두24874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의 원용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집필·심의작업이 종료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위 판시 또한 잘못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역사교과서국정화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함으로써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역사해석과 사실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광석화처럼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였고,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공개 또한‘밀실’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졸속함과 부당성을 교정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우리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처럼 졸렬하고 부당한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위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로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작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3월에 교육현장에 배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은 역사에서 냉엄하게 판단받을 것이다.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거부취소소송과는 별도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역사인지 성찰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재고하여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번 판결의 잘못이 다른 소송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69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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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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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지난 13() 삼성에버랜드, 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기소되고 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 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 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 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 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2019. 12. 18.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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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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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정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급작스럽게 쏟아진 겨울 호우에 반응하여 산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것이다.

○ 이번에 확인된 산개구리 포접은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첫 산란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양서류의 동면시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변화무쌍해진 날씨에 양서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교적 일찍 동면에서 깨어난 산개구리는,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게 될 시 알과 함께 얼어 죽을 수도 있다.

○ 양서류는 피부를 이용하여 호흡하기에 각종 공해나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일생을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살아가기에 두 서식처 중 한 곳이라도 오염에 노출된다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생물종이기도 하다.

○ 이런 양서류의 위기는, 한 생물종의 위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양서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양서류가 멸종하면 양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도 위협이 닥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를 대표하는 백사실계곡 도롱뇽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화, 202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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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1/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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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2020.2.3
다산인권센터

월, 2020/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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