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개 브로슈어(국문)
민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아래 첨부된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민변 회원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 가능_민변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의거)
2. 입회원서란에 추천인과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추천인은 민변회원이면 가능하며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변 회원팀장([email protected] 02-522-7284)에게 문의 주십시오.
3.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등록 후 5년까지 5만원, 6년차부터 10만원이며 미취업, 휴업, 로스쿨, 사법연수원생은 1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입회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 회원님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정보는 수집,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이용 보유합니다. CMS 출금이제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셔야 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희망 위원회는 선택사항으로 입회이후에 가입하셔도 되고, 입회 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 가입되어 사무처 담당자가 1달 이내 활동 안내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당하며, 위원회 관련 정보는 매년 발행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작성된 입회원서를 민변 회원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을 ‘민변 회원 가입 요청’ 으로 적어 보내주시고 가급적 확인전화(02-522-7284)를 부탁드립니다.
7.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정치 : 국가의 소멸 / 3p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대한민국, 헌재가 쳐놓은 ‘종북 새장’에 갇혀 버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사법과 정치 지형의 변화> / 32p
- 이재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발제2]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인권 문제 / 39p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언론의 책임 / 45p
- 원희복 선임기자 (경향신문)
[토론2]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48p
[종합토론]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 ||
| 14:00-14:05 | 인사말 |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
| 14:05-14:10 | 연대발언 |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
| 14:10-14:30 |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4:30-14:50 |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
| 14:50-15:10 |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5:10-15:15 | 휴식 | |
| 15:15-15:30 |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
| 15:30-15:45 |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
| 15:45-16:00 | 공개질의서 낭독 | |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입니다. 변협이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할 것입니다.
변협 회칙 제2조, 제5조, 제20조는 변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변협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가 새누리당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명의’ 의견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의견서 작성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협에 연락하였으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도된 변협 ‘명의’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 하창우 회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게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구를 받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낸 것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변협 ‘명의’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의 명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9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변협 ‘명의’ 의견서는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변협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러나 변협은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헌법적 가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협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명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옌스 스톨텐부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극우 테러로 숨진 76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연설에서 테러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일부 집행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과 변협의 설립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특정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변협은 책임 있는 관련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2016. 2. 26.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종철, 김세진, 전수연, 이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배영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서울대 인권센터] 변호사 박찬성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신훈민
[참여연대] 변호사 김남희, 김선휴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개인] 변호사 강정은, 고지운, 김가연, 김도희, 김성진, 김수연, 김수영, 김연주, 김예원, 김용진, 김종보, 김준우, 김지미, 김지현, 김차연, 김희진, 박영아, 박애란, 배진수, 소라미, 손지원, 송아람, 신수경, 양동수, 염형국, 윤지영, 이정민, 이주언, 이탁건, 이혜원, 이희숙, 장영재, 전가영, 정소연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시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억 – 박주민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집중분석1] 한미sofa공여지조항의 문제점 – 김유정
[집중분석1-1] 주둔군 용지 제공에 관한 제 문제 – 기타 지넨
[집중분석2]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의 형사재판 실무상 문제점 – 김상훈
[입법제안1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 조수진
[국제화 시대의 인권] 분리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판결과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 성상희
[판례평석1]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 윤지영
[판례평석2]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소송 – 고윤덕
[판례평석4]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 한가람
끝.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희 변호사 |
| 인사말 |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 14:10 – 14:30 |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30 – 14:50 |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
| 14:50 – 15:10 |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
| 15:10 – 15:20 | 휴식 |
| 15:20 – 15:35 |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 15:36 – 15:50 |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 15:50 – 16:10 |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6:10 – 16:30 |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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