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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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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6:39

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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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s of people dancing on a summer background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시민강좌>

 

“숨이 트인다. ”

 

– 봄철 미세먼지가 비로 가시자, 이제 오존, 자외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난해 전국 발암물질 배출 1위기업이 광주에 있는 세방산업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숨조차 마음편히 쉴 수 없고, 야외에서 아이들을 놀이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내의 공기는 안전한가요?

이제 시민들이 직접 마음편히 숨쉴 권리를 찾기 위해 대기환경강좌를 시작합니다. 교육 이후 함께 시민들과 대기질도 직접 측정하고, 안전하게 숨쉬는 환경을 만들어나갑니다.

 

▢ 개요

– 교육기간 : 7월 18일부터 27일(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참여자 : 대기질에 관심있는 시민 15명

– 참가비 : 4회 20,000(모든 강좌참여시 50%환불)

– 참여자 모집 기간 : 7월 3일~7월 15일까지

– 참여방법 : 전화접수, 참가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 주관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주제 내용 강사 소속
7/18(화) 공기 중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

(화학물질의 배출)

광주전남 휘발성 유기화학물, NOX, SOX 배출을 중심으로 현황과 대응전략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7/20(목) 실내 공기질 관리, 어떻게 할까? –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물질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 직접 관리하는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
7/25(화) 광주의 대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대기오염 측정 실태와 생활속 대기오염 저감 방안 조영관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7/27(목) 오존, 자외선, 미세먼지- 뜨거운 도시와 숨 막히는 광주 (오존경보, 2차 미세먼지)

계절의 변화, 미세먼지의 변화, 그리고 추이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 교육 수료 이후 활동 계획

– 시민이 직접 대기질 측정(Passive sampler를 이용한 NO2 측정)- 100지점 2회(구별 20지점)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시설 인터뷰

– 대기환경 관련 캠페인(오존, 미세먼지 등)

–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학습

– 시민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 정착

 Silhouettes of people dancing on a summer background

월, 2017/07/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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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콘서트 '푸른하늘을 그리다' 언제 : 2017년 4월20(목) 저녁8시 어디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출연진: 디에이드&주윤하 티켓예매 : 인터파크 https://goo.gl/sAsm4b

월, 2017/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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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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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움직이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에게 꼬옥 필요한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알기 쉽고 읽게 쉽게 영상이나 인포그래픽, 카드뉴스등의...
목, 2015/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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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월, 2017/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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