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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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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5:40

0907_티브로드_기자회견문.hwp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이제 곡기마저 끊은 채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자그마치 220일째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원청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마라. 협력업체 일이라는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태광자본-티브로드 원청이진짜 사장이고, 바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티브로드에 묻는다. 51명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빼앗겨야하나?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씩 티브로드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가입자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온 일해 온 노동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것.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방송사업자는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책무를 지닌다. 유료방송이라고 다를 게 없다. 비정규직 양산은 사회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노조탄압, 부당해고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은 그간 유료방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수리 업무를 외주화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티브로드는 지금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상실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규제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몇 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협력업체 고용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미디어 민생 현안이다. 이에 대해 애타게 개선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다. 해결방안이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티브로드와 함께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미래부방통위의 책임자를 불러 세워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고용불안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티브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투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고사태를 티브로드 재허가 심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만약 티브로드가 끝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론미디어단체는 종편 재승인 반대투쟁에 준하는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재허가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티브로드 불매운동에 나선 단체들과 연대하여 태광 그룹의 악행을 낱낱이 알리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덕 기업주 태광 이호진 일가가 다시는 방송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티브로드는 지금 즉시 해고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라.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 노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오직 이것만이 티브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

 

 

 

201697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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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과 공적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비선실세 정윤회 아들의 출연 특혜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 결과,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최순실의 언론부역자들을 우선 축출해야 한다. 공영언론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조특위 6차 청문회를 ‘언론게이트 청문회’로 개최해야 한다. ‘정윤회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 규명해야 할 의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방통위-공영언론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 하나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침몰을 선택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상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결단해야 한다. 연내에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언론사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극우 이사들과 일베 사장들에게 공영언론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회 미방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진, 박대출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부역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수, 2016/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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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금, 2016/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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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금, 2015/07/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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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8/1~8/6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8월 1일(월)부터 8월 6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이에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이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하고 대행진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비록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이후 해군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약 3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명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지켜나갈 것임.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전 세계 군사기지 반대 운동과 연대의 발걸음도 넓힐 것임.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8월 1일(월) 강정 해군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6일(토)에 제주시 탑동광장에 모이는 일정으로 개최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6일(토)에는 생명평화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고광성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후 추가 예정)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 

월, 2016/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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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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