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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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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7:16

 

홍준표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 그동안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 도지사 1심 선고 결과는 법정구속을 면해준 점은 아쉽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3. 이제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리사실이 밝혀져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를 도민은 결고 원하지 않을뿐더러 도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이상 도지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9.8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지사 1심 결과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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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완전한 민주회복 이룩하자


그동안 감추어 오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이 대통령에 앞서 국정을 보고받고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인사에 개입하였고 대통령 연설문을 최종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은 최순실 일파의 소유물이었으며 국민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퇴진 외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놀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 개편과 최순실 수사를 진행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최순실 수사는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며 청와대 인사개편도 도긴개긴 인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근혜와 한통속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포악한 권력을 휘둘렀던 새누리당과 정권의 주구들이 어떻게든 박근혜의 하야만은 막고 정권붕괴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설픈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국민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한다. 국민은 썩은 환부의 근원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은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싹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을 속이고 능멸한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국민주권을 허물고 국가권력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뽑아버린 범죄자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퇴진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이상 친일잔당과 수구세력에 의해 농단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일어섰다. 분노한 국민이 일어서서 무너지지 않은 정권은 없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해 왔다. 3.15,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6.10항쟁이 그러했다. 2016년, 분노한 국민이 다시 일어섰다. 분노에 찬 국민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패악과 폭정의 무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일굴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는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부패 비리, 민주파괴의 온상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박혀있는 박근혜, 최순실의 주구들을 즉각 몰아내야 한다.

- 엄정한 수사기관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완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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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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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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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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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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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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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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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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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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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금, 2017/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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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6] 부동층, 보고 있나? 2차 TV 토론 박수희 2017년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화면 갈무리 미국 대선 후보는 보통 3회 정도에 걸친 링컨-더글러스 모델의 토론을 치른다. 공화당 후보였던 링컨과 민주당 재선 후보인 스티븐 더글러스 사이에 노예제도를 쟁점으로 7차에 걸쳐 치러진 1:1 스탠딩 토론이 모델이 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쳤다. 양당체제인 미국에서 ...
금, 2017/04/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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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4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9월 12일 전국의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남에서도 9월 26일(화)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 경남행동> 청원인으로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유묵 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대표, 민주노총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대표가 참여했고, 청원 소개의원은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맡았습니다.


2017. 9. 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 진주시민행동




첨부 : 정치개혁 경남행동참가단체 명단, 기자회견 자료, 입법청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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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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