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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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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3:34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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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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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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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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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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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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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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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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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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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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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수, 2019/09/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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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9eec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7371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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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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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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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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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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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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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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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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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9/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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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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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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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kfmwrHhbD0umb815hGhhse_qeltre2EtWH...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0/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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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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