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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 조합원 총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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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6 조합원 총회 공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04:30

통하는 조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6년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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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블로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1. 모집대상
블로그, SNS를 사용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 살림법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실 분

2. 접수방법 하단 지원서 접수

3. 모집인원 30명 (블로그활동단)

4. 모집기간 2016년 3월 28일(월) ~ 4월 8일(금)

5. 결과발표 2016년 4월 15일(금) / 한살림연합 누리집(www.hansalim.or.kr) 게시

6. 활동기간 2016년 5월 2일(월) ~ 7월 29일(일) (13주)

7. 문의처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 02-6715-0839 / [email protected])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살림방법

2) 한살림 활동 및 모임 참여 후기

<참여 방법> 일주일에 1회 이상 포스팅 원칙
(다만, 3주 이상 활동 중단 시 더이상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온라인 활동단 활동 컨텐츠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한달에 한번, 생명이 가득한 한살림 물품(4만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구매내역을 확인 후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5천원)를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한 물품을, 1만5천원은 자율 물품을 구입합니다.)

2)매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명을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원서 작성하기
월, 2016/03/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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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며 재벌개혁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5. 아래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을 벌인 내용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상을 그리는‘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 펼쳐져‥재벌개혁! 직접 그리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재벌개혁 스케치북 실천 소개경제위기 민생파탄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악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입법과제를 부각하기 위한 실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이 화두인 만큼, 현 시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진행 사항– 2016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까지 한 달가량 진행–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소속 단위 / 시민
 
3. 진행 방식

 
4. 진행 결과– 스케치북 실천 영상 제작 결과  ▸ https://youtu.be/oPIT4iZwKzA
 
– 대표 사진 

  1.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요구’ 실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http://samsungsvc.org/?p=2460
 
그런데, 왜 ‘재벌개혁’이죠?
http://samsungsvc.org/?p=2468
 
진짜사장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자!
http://samsungsvc.org/?p=2474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03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29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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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10:30 – 13:00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식순

0. 참가자 소개
1. 으뜸지기 인사
2.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전년도 회의록 채택
5. 서기선출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심의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7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이상
8. 임원구성(안)
9. 윤리위원회 신설(안)
10. 기타 안건 및 폐회
11. 시상
1) 따뜻한 언니 회원상 – 이수연
2) 더불어 성장하는 회원상 – 조은아
3) 생기발랄 소모임상 – 에코페미니즘 포럼 ‘달과 나무’
4) 수고와 열정을 다하는 활동가상 – 라혜원
5) 아주 특별한 감사상 – 김신효정, 박윤애, 유혜민
6) 아주 특별한 공로상 – 고금숙
12. 기타
13. 단체 사진 촬영

금, 2018/02/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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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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