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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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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6:49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그린피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입법과 환경유해성 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공동 보도자료  2016-09-07]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본격화되나
– 선진국들 ‘독성 시한 폭탄’ 미세 플라스틱 속속 규제 … 한국만 제자리
–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더민주 강병원 의원과 손잡고 9월 국정감사서 마이크로비즈 규제 쟁점화 추진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i]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ii]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iii]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iv]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v]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vi]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vii]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대만[viii], 호주[ix]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x]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xi]”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xii]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 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WW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총 7개 단체가 지난 7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 관련 사진 및 보충자료를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간단회 사진도 사진 폴더에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링크: https://greenpeace.box.com/s/ukx5xv5w77q3gid95964ab0meuid7oz1

위에 링크된 폴더에 들어있는 자료들 

(1미세 플라스틱 팩트시트 (그린피스 보충자료)

(2) 7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3) 마이크로비즈 규제 입법에 대한 그린피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실시됐고,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패널을 활용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했습니다. 대상: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명, 표본 오차율 /- 3.14%, 95% 신뢰수준)

(4) 그린피스 과학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속 미세 플라스틱

(5) 그린피스 사진자료 –  관련 사진 및, 제품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 국회 정론관 기자간담회 사진은 당일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진 설명: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 촉구 기자 간담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여성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시민 26,000명 이상의 규제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았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의 질의를 통해 마이크로비즈 이슈를 쟁점화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 기자단을 비롯, 여러 부서에 공유됐습니다. 


참고문헌  

[i] UNEP (2011). UNEP year book 2001: Emerging issues in our global environment.

[ii] UNEP (2015). On world oceans day, new UN report recommends ban of microplastics in cosmetics

[iii] United States Congress. (2015). House reports: No. 114–371.  (Comm.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cord, 161, Public Law 114–114

[iv] 김영호 (2016). 프랑스, 생물다양성 회복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금지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v] BBC (2016/9/3) Plastic microbeads to be banned by 2017, UK government pledges. BBC News.

[vi] Canadian Press(2016/6/30). Microbeads listed as ‘toxic substance’ en route to banCBCNews. Retrieved from

[vii] UNEP News Centre. (2015/1/16). Dutch rally support for a Europe wide microplastic banUNEP.

[viii] Wei-han, C. (2016/6/9) EPA announces plan to ban products that contain microbeadsTaipei Times.

[ix] Stone, J. (2016/1/14). Medhora, S. (2016/4/20). Senators call for Australia to ban microbeads to protect marine life. The Guardian.

[x] 그린피스 과학연구팀은 2016년 3월과 6월 사이 영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총 24개 제품(각질제거 화장품, 치약, 가정용 세제 등)에 대해 성분조사를 의뢰 받았다. 실험이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22개 제품에 대해 Napper et al. (2015)의 필터링 방식에 따라 여과를 실시한 후, 독립적인 외부 연구 기관으로 보내 여과된 제품 내 고체 성분에 대해 Fourtier-Transformed Intra-Red (FTIR)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와 검출 여부를 변별하기 위한 관찰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고체 입자의 파장을 분석해 특정 성분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향후 발간될 예정이다.

[xi] Williams, A. (2015). Millions of plastic particles found in cosmetic products. Plymouth University.

[xii] 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조사 화장품 목록(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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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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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보내는 시그널(Signal)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후변화의 악순환! 지구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주범이 단지...
화, 2018/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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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017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8/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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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없다방-배너2

20181018_서울환경교육한마당

 

2018 서울환경교육한마당에 여성환경연대가 ‘플라스틱없다방’을 엽니다!

개인 컵 또는 텀블러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여성미래센터 1층 카페바오밥나무에서 직접 핸드드립한 코스타리카 커피

또는 두레생협의 유기농 초코라떼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플라스틱 대안 생활용품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오며가며 꼭 들러주세요!

 

일시|2018.10.19(목)-10.20(금) 오전11시~오후5시

장소|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0/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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