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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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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6:49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그린피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입법과 환경유해성 방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공동 보도자료  2016-09-07]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제화 본격화되나
– 선진국들 ‘독성 시한 폭탄’ 미세 플라스틱 속속 규제 … 한국만 제자리
–  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더민주 강병원 의원과 손잡고 9월 국정감사서 마이크로비즈 규제 쟁점화 추진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여성환경연대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 및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i]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ii]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iii]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iv]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v]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토요일(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vi]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vii]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대만[viii], 호주[ix]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 및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x]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 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xi]”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xii]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 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WW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총 7개 단체가 지난 7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 관련 사진 및 보충자료를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간단회 사진도 사진 폴더에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링크: https://greenpeace.box.com/s/ukx5xv5w77q3gid95964ab0meuid7oz1

위에 링크된 폴더에 들어있는 자료들 

(1미세 플라스틱 팩트시트 (그린피스 보충자료)

(2) 7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3) 마이크로비즈 규제 입법에 대한 그린피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2016년 6월 실시됐고,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패널을 활용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했습니다. 대상: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명, 표본 오차율 /- 3.14%, 95% 신뢰수준)

(4) 그린피스 과학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속 미세 플라스틱

(5) 그린피스 사진자료 –  관련 사진 및, 제품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 국회 정론관 기자간담회 사진은 당일 1시 30분 이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사진 설명: 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 촉구 기자 간담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여성환경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마이크로비즈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시민 26,000명 이상의 규제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았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의 질의를 통해 마이크로비즈 이슈를 쟁점화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 기자단을 비롯, 여러 부서에 공유됐습니다. 


참고문헌  

[i] UNEP (2011). UNEP year book 2001: Emerging issues in our global environment.

[ii] UNEP (2015). On world oceans day, new UN report recommends ban of microplastics in cosmetics

[iii] United States Congress. (2015). House reports: No. 114–371.  (Comm.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cord, 161, Public Law 114–114

[iv] 김영호 (2016). 프랑스, 생물다양성 회복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금지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탈

[v] BBC (2016/9/3) Plastic microbeads to be banned by 2017, UK government pledges. BBC News.

[vi] Canadian Press(2016/6/30). Microbeads listed as ‘toxic substance’ en route to banCBCNews. Retrieved from

[vii] UNEP News Centre. (2015/1/16). Dutch rally support for a Europe wide microplastic banUNEP.

[viii] Wei-han, C. (2016/6/9) EPA announces plan to ban products that contain microbeadsTaipei Times.

[ix] Stone, J. (2016/1/14). Medhora, S. (2016/4/20). Senators call for Australia to ban microbeads to protect marine life. The Guardian.

[x] 그린피스 과학연구팀은 2016년 3월과 6월 사이 영국과 한국에서 수집된 총 24개 제품(각질제거 화장품, 치약, 가정용 세제 등)에 대해 성분조사를 의뢰 받았다. 실험이 불가한 제품을 제외한 22개 제품에 대해 Napper et al. (2015)의 필터링 방식에 따라 여과를 실시한 후, 독립적인 외부 연구 기관으로 보내 여과된 제품 내 고체 성분에 대해 Fourtier-Transformed Intra-Red (FTIR)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와 검출 여부를 변별하기 위한 관찰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고체 입자의 파장을 분석해 특정 성분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향후 발간될 예정이다.

[xi] Williams, A. (2015). Millions of plastic particles found in cosmetic products. Plymouth University.

[xii] 여성환경연대 미세 플라스틱 조사 화장품 목록(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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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공약에서 실종 된 무상생리대 정책은 어디에 있나

– 교육감 후보 61명 중 초중고교생 생리대 지원 약속 후보 단 3명에 불과
– 광역자체단체장은 5명의 후보만 생리대관련 공약 발표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정당공약으로 제시

생리대안전과여성건강을위한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행동)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공공)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감후보 61명 중 단 3명, 광역자치단체장 71명의 후보 중 단 5명의 후보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7%, 교육감후보 5%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제시 한 것으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무상(공공)생리대 공약은 실종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생리대행동은 각 후보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정당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발표한 여성, 교육, 청소년 복지 공약에서 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파악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후보가 이를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은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 하였다.

교육감 후보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공약 실종상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안전한 생리대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생리가학습의 단절이 아니고, 가난을 증명해야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모멸의 경험이 아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는 안전한 생리대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서 안전한 생리대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생리대 공약을 발표한 교육감 후보는 전북도 김승환 후보, 이미영 후보가 초중고 여학생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전라남도 장석웅 후보가 정책협약의 과정에서 생리대 제공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세종시 최교진 후보, 충남도 김지철 후보가 이전 교육감 재직시절 저소득층 지원, 혹은 보건실 비치의 형태로 일부 생리대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리대 지원 관련 공약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광역지자체장 후보들도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이나, 공공시설 생리대 비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5명에 그친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김종민 정의당 후보와 신지예 녹색당 후보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지원공약을 발표하였고, 광주시 나경채 정의당 후보, 경기도 홍성규 민중당 후보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충북도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공공생리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라.

두 손에 다 차지도 않는 수의 후보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공공생리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책적 의미를 깎아 내리기 급급하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때때로 여성들에게 생리는 일상을 단절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공공생리대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권의 문제이다. 적어도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어떤 여성도 불편함 없이 생리대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생리대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비싸다. 한 보도에 따르면, 7년 동안 생리대 가격인상이 140회나 인상되었다.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의 상승이다. 여성들은 한 달에 최소 40여개의 생리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공공생리대 지원은 여성들에게는 인권과 존엄의 문제며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생산 기업의 독과점, 가격 문제 등 여전히 생리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후보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다는 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실망한다. 동시에 요구한다. 안전한 생리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여성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별첨: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생리대 공약 현황

2018.5.30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금, 2018/06/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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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20170824_릴리안성명서_최종

목,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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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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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고 실습실도 유해물질 노출 위험 수위"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기계과와 자동차과가 있는 서울지역 3개 공고의 실습실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사업장처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고 실습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제안했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공고의 실습실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493

화, 2017/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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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_주카카오_가사서비스_시장_진입에_관한_가사3단체_공003

돌봄서비스까지 삼키려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없는 사업은 혁신이 아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는 자신의 IT 기술력과 O2O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가사도우미 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홈클린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수급 불균형이 큰 가사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돌봄산업 진출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몸집과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혁신적인 가치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구조는 여전히 개인간 거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품질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사 3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공익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정규직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카카오의 홈클린 사업에 관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 ㈜카카오 홈클린서비스는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 노동조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선을 벗어난 사례가 많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은 비정규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로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과연 ㈜카카오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카카오 홈클린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불과하며, 그간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직업소개소들이 일궈온 골목상권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카카오가 내세운 업무매뉴얼, 파손보험, 투명한 결제시스템, 도우미`이용자 상호평가(서울신문 5월 17일자)라는 차별성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홈스토리, 청년벤처기업 등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사서비스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사자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서 활동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실업운동 및 자활운동,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어 돌봄노동의 공식화 및 사회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제외 항목 삭제를 위해 개별 가정이 사용자일 경우 발생하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토론회, 캠페인, 기자회견, 법안 발의 등 현장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부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외면되어 왔던 가사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카카오는 다음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간 거래, 비공식부문 일용노동의 공급이라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정규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시장을 혁신, 선도해야 한다.

둘째, ㈜카카오는 자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사서비스분야의 공익적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 캠페인 등 공익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2016519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목, 2016/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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