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역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3:42

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가이드 노동자 생존권 보장! 한국 대형여행사 갑질횡포 근절!” 베트남지부 설립 보고대회, 태...
목, 2017/08/17- 15:41
51
0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환영한다강화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환영, 철저한 후속 대책 필요  중대 ...
금, 2017/08/18- 14:11
159
0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주요 일정 2017년 8월 21일(월)∼ 2017년 8월 27일(일)   1. 한국노총 주요 ...
금, 2017/08/18- 15:28
76
0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를 위한 대책회의 “정규직노조의 직접 조직화가 원칙, 산별 및 지역본...
금, 2017/08/18- 16:32
82
0
“지방공기업 노조 조직화와 연대조직 활성화 필요!” ‘지방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금, 2017/08/18- 17:42
76
0
더 이상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
월, 2017/08/21- 14:37
24
0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원동력이 될 것" ‘합의제형 헌정체제와 사...
월, 2017/08/21- 18:27
98
0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 노조법 전면개정 양대노총 기자회견 20...
월, 2017/08/21- 17:47
77
0
           
월, 2017/08/21- 17:40
49
0
한국노총-김영주 노동부장관 간담회 김주영 위원장, “경제부처가 많은데 노동부장관은 노동자 편 되어...
월, 2017/08/21- 16:31
18
0
한국노총-김영주 노동부장관 간담회김주영 위원장, “경제부처가 많은데 노동부장관은 노동자 편 되어야”김영...
월, 2017/08/21- 16:27
21
0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화, 2017/08/22- 13:35
100
0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
화, 2017/08/22- 13:04
139
0
수신 : 회원조합대표자 / 시도지역본부의장   -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에 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
화, 2017/08/22- 16:11
1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