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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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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5:26

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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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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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항의행동]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선부동 홈플러스
내용 : 가습기살균제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이동하는 항의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일인 어제는 안산을 다녀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후에는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세월호유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보&자전거행동은 25일(수)에는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후 26일(목)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가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습기 청결을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포함해 143명 사망, 530명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올해까지만 받겠다고 하며, 아직까지 버젓이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가습기살균피해자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가습기살균제피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43\

 

수, 2015/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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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진 3 서로좋은가게 1 두레생협 1 친환경상품지원센터 3

[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옆 BYC 건물 앞
참여 인원 : 물품판매 110팀, 참여 1,500여명
내용 :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19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활용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활용 옷, 신발, 책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 되었답니다^^
정크디자인 물품판매, 폐휴대폰*폐건전지*종이팩모으기 부스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나눔장터였습니다.

*다음 장터는 10월 24일(토)로 2015년의 마지막 장터입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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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9. (일) 09:00 – 17:30
인천시청 앞 출발

인원 40명(참가비 입금 선착순 접수)
참가비 15,000원(회원 10,000원) / 가족 30% 할인
입금계좌 농협 154-01-117804 인천환경운동연합

온라인신청 http://goo.gl/GjiOQv

준비물 생수, 간식, 모자, 자연과 어울리는 색의 옷
문의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점심 식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당일 참석을 못하실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 2015/1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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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나눔장터 웹자보_ 2016

1.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10시~15시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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