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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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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09:46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으로 변경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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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2580 

6월 21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분 중 

'악취도 기업 비밀?' 편 입니다.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이 소개되었습니다! 

 

월, 2015/06/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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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매몰사고 인부 안전모도 착용않아 (영남일보)

영주경찰서는 문화재 시굴을 하다가 3명이 흙더미에 묻혀 2명이 숨진 사고(영남일보 12월16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시굴업체인 세종문화재연구원 소속 현장감독관 A씨(44)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토사가 무너지게끔 방치했고, 작업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해 구속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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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121…

월, 2016/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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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하나에 의지…환경미화원 ‘안전 무방비’ (KBS 뉴스)

주로 심야 시간대와 새벽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다 보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등 위생서비스 종사자들은 각종 안전사고로 한해 2천여 명 가량 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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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7765

목, 2016/09/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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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어 산재 불인정" 판결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356…

금, 201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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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던 ‘죽음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존재’(헤럴드경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30분 배달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미노피자 등이 지난 2011년 초 소위 ‘죽음의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했다는 사실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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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14000332

월, 2016/10/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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