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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4>관료에서 시민으로-국민소송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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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4>관료에서 시민으로-국민소송제 도입을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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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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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2~4% 안 쓰고 이월… 사용목적 없는 예비비가 절반



[서울신문] 박건형, 김기중 기자    14.11.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 3917억원, 2011년 2조 3792억원, 2012년 1조 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불용예산만 잘 활용해도 급식·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측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혁신학교나 일반고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주거나 성과평가 등을 강화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바꿔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email protected]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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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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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14.12.30

 

 

ㆍ취득세 100%·재산세 50%, 대형병원도 75%… 특혜 논란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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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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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04.06 장민권 기자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발간.. 일반인 대상 예산 교육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장에 빼곡히 들어찬 예산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국정원을 제외한 52곳의 8000여개 예산사업 설명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수년간 축적한 결과물이다. 한해 동안 분석하는 분량만 평균 10만쪽에서 많으면 14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남용하려 한 국가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책 '최순실과 예산도둑들'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최근 서울 동교로에 자리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창수 소장(사진)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문분야는 바로 '나랏돈'이다.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사업을 찾아내 꼭 필요한 곳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요구하는 일이 핵심이다.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 공공분야의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가예산이 수백, 수천억 줄거나 늘어나는 것보다 당장 본인 지역구에 예산 5억~10억원 가져오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실제 예산삭감 규모를 봐도 전체 0.05% 수준에 불과하죠. 더구나 지역구로 가져온 '쪽지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에나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뀔까요.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죠."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한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점검하는 결산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다. 예산을 짤 때 낙관적인 추정하에 과대하게 편성할수록 결산작업 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재정정보공개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재정투명성 강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소장이 예산을 법률로 의결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올해 편성된 400조원 예산 중 신규예산 규모는 1.7% 수준밖에 안됩니다. 99%는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부 기관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거나 결산을 예산에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결산에 지적된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입니다." 

 



곧이어 현재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른다. "400조원의 예산 중 불용액을 제외하고도 아예 안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만 40조원입니다. 나중에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기금을 서로 주고받는 예수예탁기금만도 100조원에 달하죠. 400조원 중 실제 쓰는 돈은 300조원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은 경제조절 기능이 있는 만큼 안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예산을 처음 들여다보면 각종 숫자가 얽히고설켜 400조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산 용어 하나를 해석하기조차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곳간'에 관심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모인 '나랏돈' 편성.집행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가예산이 '눈먼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매년 '나라살림전문가' 과정을 개최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에 나서는 한편, 국민참여투표로 문제되는 국가예산 사업을 선정해 국회청원에 나서는 이유다.
 
"내 돈이 쓰이는 만큼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요긴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감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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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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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7.04.11 구본홍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재정운용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제는 어려우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정부 4년간 재정운용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했으나 적극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으로 대응했다"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관리의 종합적 기반 구축 등을 재정운용 성과로 제시했다. 

3차례 추경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안정에 주력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원 등 성장동력 창출 지원도 확대했다는 것. 또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열린재정'을 구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894개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재정의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는 4년간 3번의 추경을 편성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지만 이 가운데 2번은 세수예측을 잘못해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2013년에는 추경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발생해 되레 경기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4년간 누적재정적자는 111조3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98조8000억원보다도 많았다. 국가채무는 184조원이 급증해 627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4년간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경기를 살린 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것도 아닌데 건전성만 나빠졌다"며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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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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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4.27 박병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br />/정지윤기자http://img.khan.co.kr/news/2016/04/27/l_2016042801003817600293371.jpg">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 /정지윤기자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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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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