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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대강 때문에 빚더미? 뻔뻔한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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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대강 때문에 빚더미? 뻔뻔한 수자원공사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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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정창수 기자  14.8.11

 

[위기의 4대강, 어디로 가나②]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 지원 요구에 부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 등을 통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관련기사 : [단독]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수공은 22조 원의 총사업비 중 8조 원을 공사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수행 전인 2008년 말 2조 원이었던 부채가 2013말에는 14조 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대강 사업 전보다 7배나 증가한 수공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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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을 축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념비가 놓여져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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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2008년 20%였던 수공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21%로 늘어났다. 그나마 도로공사 주식 2500억여 원 등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을 증가 시켜 부채비율의 증가를 조금이나 줄인 결과다.

특히 수공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에 5조4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 사업의 이익금을 251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수공이 예상한 6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수공이 현재 추산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1천억 원 수준. 이 자체 순이익만으로는 3천억 원에 이르는 수공 부채(4대강 투자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공은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공 부담액을 전액손실처리를 해야 해 천문학적인 회계 손실을 입게 된다며 정부에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즉, 수공 부담액을 전액 손실처리 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호소 및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공은 무모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수공 외에도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한 공기업으로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있지만, 단기간에 부채가 급증한 수공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수공의 부채 발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가 직접 빚을 내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리한 것과 같다. 국책사업으로 수공에 전가된 부채가 결국 직접 부채 요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수공의 재정지원 요구는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정부가 이자는 전액 정부가 보전하고 원금은 자체 수익으로 우선 충당한 뒤, 못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어 '수공의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빚더미에도 인력 늘리고 사업 확장한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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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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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공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떠안아 재정 위기에 놓인 피해자인 걸까? 지금까지의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13년 한국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수공의 비정규직은 2013년 현재 492명으로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92명에 비해 70%가 늘어났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위탁상수도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8년 한 명도 없던 무기계약직은 276명으로 늘었고, 정규직도 4018명에서 4096명으로 78명 증가했다(2013년 기준). 한 마디로 사업 확장을 이유로 인원을 554명이나 늘린 것이다. 여기에 신설된 자회사 인원까지 합하면 천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국책 사업으로 빚이 급증한 와중에도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관료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조직을 키우려는 모습은 인력 증가 뿐만아니라 자회사 신설로도 나타나고 있다. 수공은 지난 2011년 워터웨이플러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 4대강문화관 운영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수공은 밝혔다.

하지만 관광레저와 마리나 수익으로 자회사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도 지난 2012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공사의 여건과 운영비용을 감안해 운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수공의 위기, 4대강 부채때문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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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으나,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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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건전하던 재정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실해졌다고 주장한다. 맞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 수공은 각종 개발사업도 방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36개가 지정됐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의 37.4%에 달한다.

지난달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아래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분양이 저조해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산업단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 금액은 1조7215억 원 수준.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부분도 고스란히 수공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공의 부실경영 문제가 단순히 4대강때문만이 아닌 이유다.

그리고 또하나 경인아라뱃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공은 보상비 3222억 원, 추가보상비 1273억 원,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 원을 포함해 총 6392억 원의 국고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 원이 국고로 지원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정부가 이 부분을 보전해 준다면 선례가 생겨 다른 부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도 4대강 사업처럼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외에도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물류 단지도 분양실적 및 항만운영수익이 저조하여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물류단지 전체 분양금액은 7637억 원으로 김포물류단지의 분양률은 83.5%이나 인천물류단지의 분양률은 57.2%에 불과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인천물류단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항만운영수익은 부두임대수익, 시설임대수익, 마리나 운영수익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의 항만운영수익은 121억 원으로 투자비 회수 계획대비 2.0%에 불과하다. 갈수록 태산이 셈이다.

수공 경영개선 타개책으로 군불 지피는 물값 인상론

친수구역개발과 함께 수공이 추진하는 게 수도요금 인상이다. 2013년 한국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이 경영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을 현행 21개에서 162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 부담은 증가한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관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상수도의 인력만큼을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공 또한 당장 큰 돈은 남지 않더라도 인력을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수공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물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윈윈' 하는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위탁을 실시했던 충남 논산시의 경우 2003년 톤당 709원하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원으로 25% 인상되었다. 2012년에도 15% 추가 인상됐다. 경기도 양주시도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수공과 20년간 위탁하기로 협약했으나,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2012년 위탁해지를 통보해, 수공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양주시의 물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근의 의정부시보다 40% 비싸다. 양주시가 수공과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4~5년 후에는 물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또다른 위탁 자치 단체인 동두천시도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시대의 소명 다한 개발공기업 수공, 건설적으로 해체해야

이대로 두면 2017년에는 수공의 부채가 19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아마도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빚을 낼 때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민이 빚을 갚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물주'다. 아무 권리도 없이 빚만 갚아주는 건 주인이 아니라 물주다. 흑자가 나도 배당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바보 물주들인 셈이다.

따라서 제안한다면 첫째, 선 책임 후 대책이다. 책임의 소재와 원인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책임규명이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

둘째, 수공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 4대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공이 개발공기업으로서 벌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현재의 모습에 메스를 대야한다는 말이다.

셋째, 수공의 '해체'다. 수공은 대표적인 개발공기업이다. 개발공기업은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 대부분의 댐이 완성되었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성장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지금 수공의 자산을 매각해 최대한 빚을 갚고, 4대강 유역별로 쪼개어 개발기업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은 관료화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조직은 계속 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위기가 기회다. 부채로 인해 조직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 오히려 수공을 건설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나라살림연구소장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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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금정책 방향.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핀셋 증세'에 그쳐 정부의 결단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6월 22일 공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특위가 7월 3일 세재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일단 부동산은 처음 구매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보유단계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6년 기준으로 취득세에는 22조원을, 재산세는 10조원, 종부세는 16조원을 부과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모두 보유세라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돼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인별로 종합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를 만든 이유다. 종부세는 국세다. 

(중략)

온건한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 

문제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세대별 합산과 부담능력이 없는 연로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데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니었다. 실제 헌재는 종부세 과표와 세율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 정책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헌재 결정을 기회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중략)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인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몇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가 핵심이다.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의 과표 반영률은 약 50~6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욱 떨어진다. 역진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공시가격을 통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셋째,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상은 세수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산과세가 위헌이 된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시 과표를 절반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주택자 중과세이다. 현재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행위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부동산보유세 정상화는 자산 보유의 불균형도를 개선하는 자산 형평성을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지대추구현상 등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혁안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개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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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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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주간경향 1261호


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뿐 120년 전의 러시아보다 못한 수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인기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감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디테일을 가미해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감옥 안의 모습에 드라마에서 표현한 만큼의 정감은 없다. 일단 드라마처럼 감방의 면적이 크지 않다.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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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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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중략)

2019년 슈퍼예산 논란, 경제규모에 맞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 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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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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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주간경향 1263호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셧다운은 와닿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은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세출예산안이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한 수단이다.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상·하원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정부가 쓰는 돈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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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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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65%에 달한다. 3분의 2가 공시가격의 허술함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세금은 민감한 주제이다.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집에 관한 세금은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취득세, 각종 채권 등이 있다. 평상시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억원 이상의 집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 기준은 집이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중략)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다.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했다. 평균 실거래가가 1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이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 22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제, 종부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원가량 누락된다.

(중략)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간극을 계산해서 다시 보자. 참여연대의 분석처럼 실거래가 반영률이 65% 정도라고 보면 공시가 1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집의 실거래가는 17억7000만원 정도다. 397만원이면 사실상 집값의 0.2%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것이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에 따라 부동산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감정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앞으로 공직자가 첫 재산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하는 것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국토부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어가고 있다. 혹시 그분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 많은 게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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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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