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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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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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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창수 기자,  14.10.8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경제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중이 민간경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면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원인데, 공공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까지 하여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다.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국채발행까지 크게 늘리는 등 각종 정부 재정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산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신규예산이다. 매년 사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의과정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2014년 예산에서 신규예산은 전체의 0.6%인 2조원에 불과하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박근혜 예산’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점증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거나 변화하여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점증주의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이에 반하여 대폭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총체주의 예산편성이라 한다. 따라서 예산은 총체주의를 지향하지만 현실은 점증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총체주의 예산편성에서 이야기하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상에 불과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했던 사례는 군사정부 시절인 1985년밖에는 없다.

2015년 예산, 점증주의 부채증가 예산 

정부는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 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적으로는 5.7% 증가로 점증주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한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부양책으로 13조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적자재정까지 감수한 이번 예산안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210조 4000억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01조 9000억으로 8조 5000억원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482조 6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축소되어야 마땅한 토건 및 SOC 투자 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했다. 2조원 가까이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7천억원을 늘렸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지자체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1천억원을 배정한 것이 그 예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마저도 정권후반기에는 감소시켰던 토건예산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 또한 지난 개발연대 시절처럼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에 창조경제, R&D 등의 예산도 서민경제보다는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대→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대당 100만원)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원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대다수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이다. 생활밀착형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70개 사업을 따로 묶어 제시했지만 기업밀착형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철학의 부재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점증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재정균형을 포기한 적자예산이다. 전체적인 구모는 점증주의적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부채증가와 지출구조의 역진성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도 늘리고 건설도 늘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토건이라고 하는 명백한 방향과 철학(?)이라도 있었다. 이에 반해 현 정부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를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남은 것은 국회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대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류하는 재정의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난망한 기대이기는 하다.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예산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실낱같은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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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3년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질의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보이는데,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 근거 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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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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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중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중략)
그런데 금융자산이 8억원 있다고 이를 모두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만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원칙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자산이 8억원 있을 때 8억원을 모두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상당수는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 또는 장기보험 상품 같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상품도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선호한다. 약 8대 2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

즉,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예금이나 채권만 약 8억원 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나 분리과세 상품 투자금액도 상당수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결국,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의 자산은 8억원이 아니라 최소 30억~40억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이 30억~40억원 정도인 자산가의 소득에 누진과세하지 않고 보통 중산층 직장인들의 한계소득세율과 비슷한 정도의 14% 과세만 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과세 원칙이 깨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는 현재 2000만원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의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정부안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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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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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략)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일종의 기본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일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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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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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중략)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같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개별소비세(개소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보다 아직까지 특별소비세(특소세)가 더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특소세가 이름이 바뀌어 만들어진 세목이 개소세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가 폐지되면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세금을 내든,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든 마찬가지다.

(중략)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처는 지출계획을 만들고 그 예산편성액에 맞춰 세입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처음부터 연 1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애기 싫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부처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효율적 재정운영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올해 폐지 시점을 4차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연적으로 개별소비세로 납부되게 된다. 개별소비세로 납부되면 보통세 재원이 그만큼 상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곳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또는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필요 없는 도로가 자꾸 건설되는 이유, 바로 이 세금과 예산구조에 있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SOC에 쓰일 돈은 넘칠 것이다.



월, 2018/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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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19/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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