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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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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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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14.10.29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손잡고 김현미 대표 발의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로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재정민주화’를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 자격을 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위법·부당 재정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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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김희용 기자  14.4.23

 

<앵커 멘트>

사람의 나이처럼 배도 언제 건조됐는지를 뜻하는 '선령'이란게 있는데요.

이 선령이 늘어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같은 정부 부처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세월호를 2년 전 사들여 인천-제주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해운법상 선령 제한이 2009년부터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돼 최대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선령을 늘린 근거로 삼았던 용역 보고서입니다.

선령 15년 이상인 여객선 41척을 조사했더니, 선령이 늘어나도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7년부터 11년간 일어난 사고들을 분석해봐도, 선령과 사고 발생과의 상관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령 제한 완화는 당시 여객선 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규제 개선 과제였습니다.

 



<인터뷰>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용역보고서는) 적지 않은 경우에서는 정부 부처의 입맛에 맞춰서 정책 결정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4년 뒤 같은 국토해양부에서 펴낸 다른 용역 보고서는 전혀 다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은 사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21년 이상 선박이 5년 새 4배 늘어나는 등 선령 제한 완화 탓에 여객선사들이 노후 선박을 들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월호를 포함해 2천 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은 모두 17척.

15척이 해외에서 사온 중고 선박이고, 평균 선령은 20년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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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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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다. 민선5기 지자체장들은 지역 살림살이를 활짝 펴주겠다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까. 지자체장의 살림솜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빚은 얼마나 될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사는 지자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빚을 내서 시작한 지자체의 사업들은 수익은 나는 사업들일까. 과연 내가 낸 세금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을까.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용처도 알리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역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주겠다던 지자체장들은 과연 그 약속을 잘 지켜왔을까.

앞으로 두 달 후면 지방선거다. 지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도맡았던 지자체장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재무보고서는 지자체의 현재 재정상태와 한 해 동안의 씀씀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수치만으로 지자체가 내실 있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 지자체는 인구나 면적, 규모 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대 80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더라도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지자체의 현재의 재정상태와 과거의 재정상태를 비교해볼 수 있고,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내가 사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제한적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4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6개 광역시·도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했다. 2008년 지표는 2008년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희망제작소가 분석한 <2009 지방재정 평가지표>를 참고했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빚이다. 빚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16개 광역시·도 중 빚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 지자체의 규모나 자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총부채를 그대로 비교하기보다 총부채를 주민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총부채’를 살펴봤다. 2012년 현재 주민 1인당 총부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제주도다. 제주는 2012년 기준 주민 1인당 183만4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천시다. 인천은 157만5000원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주민 1인당 부채액이 높다. 세 번째는 울산시다. 울산시는 주민 1인당 98만7000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울산은 주민 1인당 총부채액도 많았지만, 부채증가율 또한 높았다. 인천시는 2008년 74만3000원에 비해 125.6%가 상승했다. 울산은 2008년 57만9000원에 비해 70.5%가 증가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임 시장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벌여놓은 사업으로 인천시의 부채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부채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워낙에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 때 벌여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 빚도 구력이 있어서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 문제를 뒤늦게 인식해서 진단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인천시의 총부채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약 11조원이었던 부채가 1년 만에 13조원으로 급증했다.

빚을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빚을 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 이득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는 어떨까. 2008년에 비해 2012년 주민 1인당 부채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울산시청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에 투자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테크밸리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207만3000㎡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6월 분양을 시작하면 부채는 감소하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하이테크밸리가 당초 예정보다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사를 울산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업 재정적자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은 이미 KTX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3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준공될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적자를 낳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빚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처럼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가 재정자립 능력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능력은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조달수익이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나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의미한다. 지방세 수익과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사업 등으로 거둬들인 세외수익을 더한 것인데,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높으면 재정자립 능력도 높다. 또한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2012년의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증가율을 비교해본 결과 증가율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 두 곳이었다. 특히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140만원인 인천시에 비해 경기도는 65만원으로 자제조달수익 자체도 낮은 데다가 그나마 뒤로 후퇴한 셈이다. 그만큼 지방세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세수추계, 무심한 도세 징수 등으로 야당의원들로부터 재정위기 책임론에 대한 맹공을 받았다.

재정자립능력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자립능력이 높은 제주도나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은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 1인당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1위는 서울시, 2위가 제주도, 3위가 대전시다. 반면 재정자립능력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주민 1인당 편의시설의 규모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슷한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더라도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체조달수익으로 비교해본 경북도와 충북도의 재정자립능력은 비슷하다. 경북도는 51만원, 충북도는 53만원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가 2012년 기준 21만원인 데 비해 경북도는 4만8000원으로 최하위다. 경북도보다 재정자립능력이 낮은 전남도도 1인당 주민편의시설이 23만원인 것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수치이다. 경북도는 2008년 지표에서도 주민 1인당 편의시설이 2만900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경북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서울시, 제주시, 인천시, 울산시 순이었으나 경북도는 8만4000원으로 1위인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북 구미시의 김수민 녹색당 의원은 “경북은 교육 관련 예산규모도 그렇고 무상급식 실현율도 낮아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이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선거를 해도 공장 유치해 일자리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만 내걸고 주민편의시설이나 교육 등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역주의가 높은 지역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영남이나 호남은 견제세력이 없다. 교육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비법정 경비는 전체 예산에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지역별로 100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일당이 독점하면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쓰이기보다는 개발이나 이익집단으로 가기가 쉽다”고 말했다. 구미시 김수미 의원은 견제세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지방자치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3개 보냈고 지역 의회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다수가 세 가지 안 중 가장 추상적이고 짧은 조례안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참여예산제를 할 의지가 없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아주 간단한 조례안을 선택한 셈인데, 그래도 견제세력이 있는 구미나 대구 북구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조례안을 선택했다”며 “견제세력이 있는 의회 구성이 시 행정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견제세력이 있을 때 돈을 쓰는 것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재무보고서에서 공무원 1인당 행사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의 내역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역을 따져봤다. 행사비는 지자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경비이고, 기타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에 대한 배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을 비롯해 분류되지 않는 모든 기타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공무원 1인당 비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무원들의 씀씀이가 크고 비용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2년 재무보고서 기준 공무원 1인당 각종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도,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91906251&code=910100#csidxbc85652c4d5876ba2626287ef838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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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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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4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나들목(IC) 주변의 공사 현장. 경기 여주시는 동여주IC가 지역 개발에 꼭 필요한 공사라며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발을 부추기는 이면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자리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획재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재부에 광특 지역계정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얼마씩 배분하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 내역과 관련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특은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역계정은 소관 부처가 직접 편성, 운영하고 제주계정은 제주에 배정된다. 반면 지역계정은 시·도 자율 편성과 시·군·구 자율 편성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한도액을 산정해 배분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그저 기재부가 광특 사업별로 우리한테 배분해 주면 받는다. 다른 지자체가 얼마씩 받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관련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도 광특 지역계정이 지역별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배분되는지 알지 못한다. 기재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지역별 배분액 규모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2010년 개편하면서 생긴 광특은 지역의 특화 발전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광특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지역계정의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방식, 절차,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광특을 안행부 특별교부세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처럼 지역을 통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광특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제주계정 78개를 뺀 209개(2012년도 기준) 가운데 도로 관련 사업은 105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재정 규모로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약 1조 737억원과 5727억원으로 전체 국비 중에서 17.6%, 지방비 중에서 15.3%를 차지한다. 도로 관련 사업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왜 심각한 도로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광역시 관계자는 “토건사업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의 로비가 집중되는 게 바로 광특”이라고 귀띔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이 투철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기 치적을 쌓으려 한다”면서 “사실 SOC 사업은 지금도 지자체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광특 지역계정에서 자의적인 배정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구조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산안 심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쪽지예산은 거의 다 도로건설이고 토건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쪽지예산 재원이 모두 광특은 아니겠지만 출처를 좇아가다 보면 광특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재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광특 지역계정은 지자체 간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투명성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가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보다 더 많은 투자 재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지난해 가장 많은 지역계정 교부를 받은 경기 화성시와 가장 적은 교부를 받은 경북 문경시를 비교해 보면 재정력지수는 문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에서 과거보다 SOC 분야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도로나 건설은 이미 과잉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방재정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성격상 기재부는 광특 관리에서 손을 떼고 예산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심사와 투융자심사 등 각종 통제 장치를 시행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향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느니,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느니 비난하는 것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4006012#csidxddecd1044430462b688f42845b97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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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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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글 사진 예산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도움 주신 분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1005013#csidxfe5cd45b902bae5aabd4e854b364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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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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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송지혜 기자  14.10.31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 더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곳곳에 황당한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뇌 연구비, 폐수처리장 사업비… 이런 것도 안전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재정관리협의회(8월 29일) : 안전 예산의 범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는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안전예산 항목 중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뇌 연구비 40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안전 예산이 아니라 교육이나 청소년 복지 예산에 넣는 게 맞다는 지적입니다.
댐 건설과 하천정비 사업비 1조 6700억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100억 원 역시 명백한 soc 분야지만 안전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분류한 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실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전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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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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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14.10.21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 중점 편성’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사업 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는 ‘제방·댐 건설’ 등에도 예산이 다수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토목 사업과 시설 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목록’ 청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 사업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 목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으로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분야가 2014년에 비해 각각 4547억원(44.8%)과 4775억원(41.7%) 증액됐다. 하지만 관련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거나 혹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2010년 8월 31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댐에서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오고 있다. 환경 활동가들은 댐과 보 건설 중심인 4대강 사업은 치수 목적은커녕 환경 파괴에 불과한 건설사업이라고 반대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은 대부분 치수예산이었다. 2015년 예산안에는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1조8327억원으로, 올해 1조9564천억원보다 6.3% 감소했다. 하지만 댐 관련 예산은 12개로 올해 3198억원에서 3833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과 교통안전공단 출연금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별도 항목으로 출연·출자됐던 예산이 2015년 예산안에는 안전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은 또 ‘안전 만들기’ 일환으로 제시했던 △군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사업 등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전예산 사업 327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라며 안전 확보라는 미명하에 토목예산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안전예산 사업 내역을 분석, 오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 발표 당시 ‘안전 만들기’ 예산을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 사고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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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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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14.10.18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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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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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로 국고보조금 집행땐 역차별 심각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14.10.1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갈등의 쟁점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정부 지원은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이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교부세 배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30일 서울신문이 한국지방재정학회,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력 지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적한 결과 재정조정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하면 지자체 간 불균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알 수 있는 ‘조정 재정력지수1’을 산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에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조정 재정력지수2’와 국고보조금까지 합산한 ‘조정 재정력지수3’을 활용했다.

현재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다시 말해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이다. 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1.01이다. 반대로 재정상황이 가장 나쁜 곳은 전남(0.31)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0.56)다. 하지만 ‘조정 재정력지수1’을 대입하면 광주는 0.97, 전남은 0.95로 바뀐다. 재정력지수가 1.0을 넘으면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은 ‘조정 재정력지수1’에 변화가 없다.

‘조정 재정력지수2’로 가면 당초 재정력지수가 최하위였던 전남이 1.05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당초 재정력지수가 0.37에 불과했던 전북과 경북 역시 1.03으로 올라선다. 최하(광주·강원)와 최고(충북·전남)의 격차가 0.04포인트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조정 재정력지수3’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8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고, 충남의 4분의1, 충북, 전남북, 경북의 3분의1 수준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2010년에도 서울은 당초 재정력지수가 1.01로 전국 최상위였지만 ‘조정 재정력지수3’은 1.14로 전국 최하위로 바뀐다. 반면 0.56이었던 충남은 4.74로 전국 최상위로 달라진다.

이런 결과는 특별·광역시가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절반가량이 복지사업인 데다 무상보육 등의 영향으로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복지예산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1991년 2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늘어났다.

분석에 참여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조정제도 중에서도 ‘조건부 지원금’인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결정할 때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면 심각한 지역 간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지자체 간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 분담하는 것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낡은 국고보조금 운영체제 시대 맞춰 재설계해야”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제언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 교수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체제는 28년 전인 1986년에 설계된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과 복지지출 대폭 확대 등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낡은 제도입니다. 전면적인 수술 없이는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조정 재정력지수’ 연구를 주도한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국고보조사업의 기본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했다”고 분석 결과를 자평했다. 윤 교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윤 교수는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교부세로 조정되는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재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서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20~30% 포인트나 적은 36.3%만 보조한 것에서 보듯 서울이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정력지수라는 기준 자체가 갖는 한계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정력지수는 예산지출의 최종 효과에서 나타나는 형평성보다는 개별 지자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비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커질수록 행정비용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가 적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예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윤 교수가 말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1인당 예산액이 236만원인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652만원과 567만원을 기록했다. 예산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런 현실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개별 단체 중심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산정기준을 재정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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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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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14.9.18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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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커져 두 배 이상 고속성장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른다.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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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해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증설 철회 등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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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한다.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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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에요. 별다른 경쟁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죠.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 과정은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원전당국의 폐쇄성, 비공개가 원전 불신 더욱 키운 셈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 열람 방식으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대로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 발전소 내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다.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12분 동안의 ‘블랙아웃’, 즉 전원 완전중단 사고 은폐가 대표적 사례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한수원은 운행일지를 정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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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하는 거에요.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결정하는거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은 백 명도 안돼요. 열 명, 이십 명도 안될 거에요. 그 사람들(핵피아)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 양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뉴스타파 2개월 동안 원전당국과 업계, 정계, 학계 등 유착실태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계약 현황을 입수, 분석해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 150여 건을 분석해 그들만의 내밀한 비리 구조를 들여다봤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공동체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9월 18일부터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연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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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전산업 탐사보도 프로젝트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시민단체 5곳이 뉴스타파와 함께 했다. 뉴스타파는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9월 18일부터 매주 연속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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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윤원 기자 14.8.5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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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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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참고 :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지적 사항 사업별 정리(http://newstapa.org/1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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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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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국진, 홍인기 기자 14.7.23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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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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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대근 기자    14.11.5

 

경찰이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에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로 8000여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수 부족’ 발언 이후 “세수를 채우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던 상황에서도 6156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내년에도 경찰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과잉 단속을 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통범칙금·과태료 세입 예산은 모두 8134억원이 편성됐다. 전년(7940억원)보다 2.4%(194억원) 늘려 잡은 수치다.

문제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라는 데 있다. 경찰이 최근 3년(2011~2013년)간 거둬들인 범칙금·과태료의 연간 평균은 5872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979억원을 걷겠다고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거둬들인 돈(6156억원)은 목표치의 61.7%에 불과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세입예산 대비 징수율은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2.5%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8.4%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해 2012년 60.9%에 그쳤다.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탓이다. 박 의원은 “현실적인 내년 목표는 6000억원 선”이라면서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 뻥튀기 관행을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지만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실성 떨어지는 목표는 기획재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안행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액을 7924억원으로 세웠지만 기재부의 요청으로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적자예산을 감추기 위해 세입을 올려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예산을 부풀리면 증세하지 않아도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포장하고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된다”며 “하지만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껏 거둬들이지 못한 교통범칙금·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원이나 돼 이 돈만 거둬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1조 3000억원(2012년 기준)의 체납 과태료·범칙금 가운데 6700여억원은 ‘대포차’ 등에 부과된 돈이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을 달성하려다 보면 과잉·함정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이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64만 5524건으로 전년(143만 4116건)보다 84.4% 증가했다.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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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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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의 2~4% 안 쓰고 이월… 사용목적 없는 예비비가 절반



[서울신문] 박건형, 김기중 기자    14.11.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 3917억원, 2011년 2조 3792억원, 2012년 1조 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불용예산만 잘 활용해도 급식·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측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혁신학교나 일반고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주거나 성과평가 등을 강화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바꿔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email protected]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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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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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배문규 기자   14.11.13

 

서울시민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너비 8.4m, 길이 914.5m, 높이 17m. 왕복 2차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에 내려 처음 맞닥뜨리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문제로 2014년 철거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중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업 반대 측은 교통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두고 근본적인 도시철학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서울시민연대가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 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첫 시민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69년 4월4일 착공돼 1970년 8월15일 준공됐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인 고가도로를 원래 계획대로 철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홍성태 교수는 “서울에 세워진 고가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불도저’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김수근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다”면서 “고가도로는 근대화를 과시하기 위한 ‘서울 개조’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한국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이 박정희 시대 만들어 낸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르 코르뷔지에(1887~1965년·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랑스 건축가)의 잘못된 구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역 고가는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교통과 지역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서울역 고가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했고, 교통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됐다면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모범으로 제시한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나 프랑스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와는 전혀 조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총괄건축가 승효상이 내세운 ‘보존, 재생, 연결’의 개념은 서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박정희-김현옥-김수근의 잘못을 ‘보존, 재생, 연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서울의 경관을 되살리고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립 과학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의 역사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립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는 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가 위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실제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버스를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옥 서울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지었고,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오늘날 오히려 도시의 애물단지가 됐다. 도심 내 교차로 소통을 위해 지은 고가도로가 도심 교통난을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2002년 떡전고가도로를 시작으로 16개 고가도로가 철거됐다. 김종립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을 슬럼화시키며, 노후화되어 안정성마저 의심 받는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택근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시작해 이제는 수명을 다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관문에 위치한,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서울역, 숭례문, 남대문 시장, 남산 등과 연계하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서울역 고가는 감사원 감사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철거가 결정됐다. 김택근 과장은 “D등급은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상판을 교체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2롯데월드 등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도심 진입 차량은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를 철거해도 새로운 고가를 다시 짓는데는 부정적이다. 김택근 과장은 “교통대책으로 의주로와 퇴계로를 연결하는 신호 조정을 하고, 다양한 기법과 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 교통개선대책이 내년 6월에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보행 네트워크’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도와 도로로 분절된 서울역 일대를 고가 공원을 통해 도보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계단, 엘리베이터를 서울역광장과 인접건물, 지하철역, 시·종점부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서울역고가 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서울역고가를 ‘도보환승센터’로 만드는 계획이 1등을 차지했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사업비와 절차상 문제도 논란거리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역 고가를 통한 도심 녹지확보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고가상부 면적 9961㎡의 절반인 4831㎡와 고가하부 유휴지 9807㎡, 그리고 교각 25개 면적 942㎡ 등 총 1만5580㎡의 면적을 녹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748㎡ 면적의 세운초록띠광장이 1000억원이 들었는데 서울역고가는 사업비 380억원으로 세운초록띠광장의 4배가 넘는 녹지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남대문시장 상인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남대문시장을 승용차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시의원은 “380억원은 각 자치구에 공원 한 두개를 만드는 정도”라면서 “거대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재생을 주제로 한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한 소통과 경청이라는 시정운영 방식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손종필 부소장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년 사업비를 편성했다”면서 “짜놓은 틀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 8월27일 시장방침이 발표되고 불과 2~3개월 만에 예산안까지 제출됐다”면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반대가 나오는 사업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른다는 것은 과거 김현옥 시장의 추진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시장 공약을 서둘러 완성하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종필 부소장은 “청계천 복원도 완성한 뒤에는 모습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는 등 목적과 결과는 좋았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밀려난 상인들이 자리를 잡은 가든파이브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소장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을 계속 낳는다”면서 “서울시는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개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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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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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량 사업, 지자체 부담률 44%..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4.11.13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보조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조달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대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9개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점이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보조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원예시설현대화, 노인일자리 운영,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경상북도청신축지원, 생태하천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인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국고 1조9983억원과 지방비 1조5595억원이다. 지자체 부담률을 따지면 44%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평균인 3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9개 사업만 놓고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는 것은 둘째고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별 부담을 명시하도록 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헌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고,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보조율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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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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