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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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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09:49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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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건설과 조선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는 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일까?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관리와 안전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크레인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수, 2017/05/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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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목, 2017/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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