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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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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09:49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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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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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명씩 산재로 숨져…사망사고 43%는 후진국형 재해 (뉴스토마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3년 9만1824명에서 2014년 9만909명, 지난해 9만12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건설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후진국형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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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0571

수, 2016/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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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착공 및 개통 일정 관리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증축,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출퇴근 교통 개선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교차로 신호체계, 병목구간 개선)
생활권별 체육시설·도서관·문화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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