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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우리는 지역서 연수" 민선 6기 이천시의회, 특별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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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우리는 지역서 연수" 민선 6기 이천시의회, 특별연수 실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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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김정오 기자 14.6.25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오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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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굴일보] 17.06.16. 이현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1739b8f95ead45008a468a489a005aad

 

경제침체ㆍ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 89조 명시된 요건

사람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선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자못 ‘우울한’ 고용상황 평가자료를 냈다.

 

이날 고용통계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었지만 기재부 자료는 ‘취업애로 계층 증가’ ‘질적 개선 미흡’ 등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호평 일색이던 기재부의 태도 돌변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간 대치 속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해묵은 추경 요건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따위의 모호한 법률 조문 탓에 매번 찬반 양측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는 악순환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논란은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편성 요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연례적으로 편성되던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자, 2006년 국가재정법 입법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추경 편성 때마다 당시 야당들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당시 메르스가 ‘자연재해’인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주요국의 추경 편성 요건

 

사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웬만한 위기상황마다 끼워 맞출 수 있다. 특히 요건 중에 ‘등’이란 표현이 있어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대규모 실업으로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이 더 뚜렷해지거나 아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계적으로 추경 요건만 따지다 보면 국가의 재정정책의 운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대부분 재원이 세입 증가분(8조8,000억원)이어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이 없는데도, 법률상 요건만 내세워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현에 현실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경 편성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경의 적절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일이지, 편성조차 못 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선진국도 재정에 대해서는 통제나 금지가 아닌 ‘준칙’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재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요건은 방만 편성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추경 편성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편이다. 미국 예산회계법은 ‘제정된 법률에 의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 재정법도 ‘긴요한 경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이 필요한 경우’를 편성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정 여건이 좋아 정부 재량권을 인정해도 부담이 적지만,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종면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추경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줄어든 것은 추경 편성 요건이 억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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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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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2PTYUT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대기업까지도 융자 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이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사업 중 대기업이 받아간 금액은 103억원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 대출도 10.6%였다. GS 같은 주요 대기업의 풍력발전 사업 시설대출에 쓰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누적으로 보면 대기업 융자 금액은 적지 않다. 2013년 대기업 대출이 283억원, 2014년에는 23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융자액은 812억원, 1,241억원, 1,320억원이었다. 매년 대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4개 연도 총 융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18%에 이른다. 대출 조건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기로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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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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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EP9WF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초라한 해외농업개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해 국내로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간업체 융자지원 금액은 총 1,426억8,2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융자지원을 받은 35개 기업 중 국내로 곡물을 반입한 곳은 14개에 불과했다. 21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국내 반입량도 적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만2,208톤을 생산했지만 2.9%인 2만4,224톤만 반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해가 갈수록 반입 비율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2010년에는 0.3%에서 2013년 3.8%로 3%를 넘었고 2014년 5.3%, 2015년 5.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외생산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금은 반입이 저조하지만 만일의 사태의 경우 식량 공급에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해외농업개발 특성상 반입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200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입 비율이 5%대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이 사업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2016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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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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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OTUJW

 

 

<3>묻지마 농업·에너지 예산
조력발전연구 산업·해수부 겹치고 부처간 경쟁적 신재생 보급 사업도
저탄소·미세먼지 감축 추진하면서 수천억 석탄관련 예산 유지도 모순
새 정부 전체 에너지정책 재점검...효율·경제성 따져 '선택·집중' 필요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멍이 많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중복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석탄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모순도 발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단 R&D 사업을 조사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중소기업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2015년 기준으로 84건, 금액으로는 19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별로 보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이나 생산 최적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구, 포장용기, 섬유소재 개발 등의 항목에서 부처별로 중복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도 사정은 비슷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농식품부·국토부·교육부·중기청 등 6개 부처에서 172건, 금액으로는 417억원이 나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발전시설 자동 클리닝,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비슷한 사업을 지원했다. 여러 부처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2억원이 편성된 해수부의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해수부는 최적 조류발전단지 설계,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파력발전기 개발 등 조력과 파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을 배정받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50억원을 출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지원 명목으로 27억원을, 산림청은 바이오 연료를 쓰는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에 45억원을 책정받았다.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업체에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유가로 화력발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6개사의 경우 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2차 손해인 셈이다. 2010년 2만1,000톤 수준이었던 국내 우드펠릿 수입 규모는 2014년 180만톤, 2015년에는 147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석탄 관련 예산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재생을 추진하면서 석탄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석탄비축자산관리비에만 올해 14억원이 인건비와 물건비로 배정돼 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란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을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90만톤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탄소나 미세먼지 정책과 무연탄 수급 안정 정책은 모순된다”며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대한석탄공사 출자와 광해관리공단 출연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2020년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석탄 생산분 중 84%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연탄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만큼 석탄 사업예산의 관리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지원 수준에서 최대 반액 삭감이 가능하다”며 “국내 광부 수가 2,000여명인 데 반해 지원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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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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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1. 고영득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146005&code=920100#csidx8ac0f3b84e0c450a4882156ff167ff5

 

 

 

 

ㆍ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ㆍ원가 비싼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불균형 손질해야
ㆍ11가지로 나뉜 세금 체계 단순화·늘어난 세금 약자들 지원을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에너지 세제는 매우 복잡한 데다 에너지원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세금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에 수입부과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부과된다. 반면 LNG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는 관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만 ㎏당 30원 붙는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환경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 크다.

 

녹색연합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탄발전의 한 해 환경비용은 10조5000억원으로 가스발전(2조7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세금은 석탄발전이 1조9000억원, 가스발전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에너지원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석탄’을 위해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수송 분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에너지 세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를 포함,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1개다. 


 

녹색연합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반세인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의 경우 세율(15%)은 낮추되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프로판과 LNG, 유연탄, 우라늄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는 폐지하고 각 에너지원의 품질관리부터 안전관리, 사고위험비용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라늄의 경우 원전 사고 발생 위험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의 비용을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라늄 등 핵연료에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과세를 강화해 생기는 재정수입을 에너지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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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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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17.06.22. 홍경표 기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9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1년 289조9천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4조4천억원으로 2년만에 67% 증가했고, 2014년에는 523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매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된다.

급증하는 부채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서 1.9%에서 1.7%로 떨어뜨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여전히 수조원에 달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은 개혁 후에도 지난해 2조2천478억원에서 올해 2조6천541억원으로 4천63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21년에는 3조1천530억원, 2025년에는 6조1천144억원, 2045년에는 10조7천억원, 2080년 15조8천억원으로 매년 세금으로 투입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임기 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 공무원연금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 우려가 커진다.

추가 공무원채용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17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26조~27조원으로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에 따른 정부 부담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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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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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7.07.05. [생생경제] 일 줄어도 일자리 느는 공무원조직?

 

 

http://www.ytn.co.kr/_ln/0102_201707051638103378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일자리 문제 해법, 일단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일자리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서비스업에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지 않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 마중물 정책에서 나라살림과 공무원 일자리 문제, 바로 관료제 폐해를 개선하지 않고서 추진된다면 똑같이 거대해진 관료제도의 불편함들, 불합리함이 그대로 살아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시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건 해마다, 정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창수>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요, 기존 비정규직이라든가 안정되지 못한 직장들을 안정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건,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엔. 어떤 일자리가 늘고 어떤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비판하는 곳에서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니까.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린다거나 일자리의 성격, 구조가 바뀌는 걸 얘기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이 33개 공공기관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자리의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에서 하는 일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말씀하셨던 일자리, 공공부문, 공무원의 일자리 말고 그들의 일, 즉 관료제도가 움직이는 사업들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구조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안 변하고 있는 데가 공공, 그렇다면 늘어난 일자리, 저는 정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커질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중심이 아니고,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복지나 커져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줄어들어야 하는 분야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선거 때라면 그런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 아예 없거나, 모르거나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예로 가야 할 텐데요. 예산 신규 편성, 이렇게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에 없던 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게 2017년의 경우 1.7%밖에 안 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정창수> 우리나라가 예산 매년 액수로 증가해요. 아무리 세금을 적게 걷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예산, 2017년 400조이거든요. 400조 중에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 새로운 사업 예산은 1.7%라는 얘기죠. 아마도 6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98.3% 하던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 김우성> 99% 가까이는 기존 사업을 쭉 계속 이어오는 것에 포함된 예산이고요. 1% 좀 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는 거군요.

◆ 정창수> 그래서 예전에 키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을 분석했더니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 변화가 없는 건, 새로운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던 것을 계속 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맨날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검토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슬로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1.7%처럼 제로베이스는커녕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게 신기할 정도의 보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나마 얘기했던 키가 얘기했던 미국의 사례는 20%가 안 되기 때문에,

◇ 김우성> 20%요? 우리는 1.7%인데.

◆ 정창수> 우리나라 만약 5~10%만 변화해도 관료들이 바라볼 때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큰 변화라고 생각할 겁니다.

◇ 김우성> 400조 원의 한해 국가 살림살이입니다. 새로운 분야, 새롭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과 사람이 가느냐의 문제이지 전체 덩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가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수> 외국의 경우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파킨슨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영국 해군이 일차대전 끝나고, 14년에서 28년까지 한 14년 지났을 때, 영국 해군이 반 가깝게 줄었거든요. 해군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70% 가깝게 늘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는 3배가 증가했더라고요. 해군은 또 반으로 줄고. 그런 것들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영국 식민지가 일차대전 전에 많았겠죠. 14년과 67년, 약 50년 뒤를 비교했더니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식민지성의 공무원이 5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 김우성> 식민지성이라는 영국의 부처의 공무원 수는, 식민지는 전혀 없어질 정도로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 정창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늘기도 하지만 줄기도 하잖아요. 일에 따라서.

◇ 김우성> 무조건 없애거나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데요.

◆ 정창수> 영국의 경우 식민지가 없어지면 그 일도 없어져야 하는데 공무원은 늘었다는 거죠. 해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농림부의 경우, 85년, 95년 약 10년을 비교했더니 농민이 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두 배 정도 증가해서 그때 당시 95년 통계인데, 농민 20명 당 공무원 1명으로. 그런데 또 20년이 흘렀잖아요. 농민의 수는 그때보다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 일부러 안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늘어야 하는 것만 느는 게 아니고 줄어야 하는 게 더 늘어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항상 정부나 국회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크게 보지 않고 작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 김우성> 앞서 질문에서 젊은이들이 국가가 가장 착한 고용주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가장 무책임한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일자리 수가 많아지는 건 찬성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도블록 겨울마다 가는 것, 예산 안 깎이려고 멀쩡한 것 갈아서 예산을 쓰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떠오르거든요.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건가요?

◆ 정창수> 관료제도의 특성은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특성은 조직 예산을 늘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철저하게 안 되는 곳은 망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공공부문은 그게 힘들잖아요. 공공부문은 감시해야 하는 거죠. 모니터하고 비판해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보이지 않고 가려졌을 때는 관료들 본능적으로 늘립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혁신하길 기대하기 보다는 혁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정창수 소장께서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가 예산을 철저히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기여한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99% 가까운 예산이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다, 그런 성격의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의 숫자일 수도 있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요. 변해야 할 것 같아요, 관료 제도의 문제점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저는 시대에 맞춰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시대를 앞서갈 필요 없고요. 시대에 맞춰만 가고 요구에 따라서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줄일 일은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탄이 필요 없는데 석탄 거의 안 쓰는데 석탄 공무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들은 어쨌든 석탄을 쓰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SOC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것을 못 줄이는 겁니다, 스스로는. 누군가가 줄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치인들은 작은 것만 바라보고 못하고, 국민들은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관료들이 본인들은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누군가는 손을 데야 할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에 맞물려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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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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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7.03.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IBZZVHSW

 

■서울경제-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 5·끝 >경직된 예산 패러다임 바꿔라
1971년 경제개발예산비중 20%...올해도 19%로 변화 없어
올 국고보조금 60조·국세감면 37조...직접지원도 너무 많아
정부 '힘자랑' 말고 시장 자율·기업 창의성 살리는 집행 필요

 

 

[예산적폐 없애라] '官주도 경제개발예산' 40년째 그대로...'관행적 편성' 개혁을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0%에서 올해 19.1%로 46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추이를 보면 1975년 25.2%까지 치솟았다가 1990년 14%로 쪼그라들었지만 이후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27.3%까지 올랐으며 2011년에는 23.3%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400조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약 80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예산의 과도한 경제개발 부문 집중은 197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주효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정부 주도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를 깨닫고 경제개발 부문 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의 총지출 중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연구 등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1985년 4.1%였지만 오히려 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관련 예산이 1995년 GDP의 4.4%였지만 2015년 2.4%로 2%포인트나 줄었다. 독일 역시 1990년대 4%대였지만 2015년 3.1%로 감소했다.

민간에 대한 직접지원도 과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데 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88%를 차지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국세 감면액)도 올해 약 37조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도 과도해 중소기업대출 보증 규모는 GDP 대비 4.06%(2014년 현재)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9.24%), 일본(5.68%)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역시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부문 개발 지원 등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개발 예산은 ‘경제는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이를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 묵살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예산은 관료들의 ‘힘자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많을수록 이를 어느 기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관료들의 힘은 세진다.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를 관료 스스로 축소할 이유가 적어 수술이 더뎠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 선임연구원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예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축소 개편하고 열악한 복지·사회보장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청와대 내 ‘재정기획관’도 신설돼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된 박종규 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고작 3개월(9월 국회 제출 후 12월 초까지 통과)밖에 안 쓰는 현행 예산구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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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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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6. 박병률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62224015&code=920501

 

ㆍ청정연료 LNG보다도 공적부담금 낮아 사실상 특혜
ㆍ“미세먼지 경감책, 경유세보다 유연탄세 먼저 올려야”


[단독]경유 만큼 미세먼지 심각한 ‘유연탄’, 세금은 경유의 10분의 1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kwh)당 공적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유연탄은 kwh당 4.8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에너지원에 매겨지는 세금과 준조세는 통상 ㎏이나 ℓ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재산출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공적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kwh당 개별소비세 4.70원, 지역자원시설세 0.12원 등이었다. 유연탄은 공적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낮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환경세는 물론 수입원재료에 붙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연료인 LNG에는 kwh당 개별소비세 4.39원, 수입부과금 1.77원, 안전관리부담금 0.29원, 지역자원시설세 0.15원 등 모두 6.60원이 붙었다. 청정연료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연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세금 인상 압박이 심한 경유에는 kwh당 55.41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38.14원, 교육세 5.72원, 주행세 9.92원, 수입부과금 1.63원 등이 붙고 있다. 경유에 붙는 공적부담금은 휘발유(88.47원) 다음으로 많았다. 유연탄과 비교하면 11.5배나 많다.


 

유연탄에 대한 세제 특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발전소의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유연탄이 39%로 원전(30%), LNG(22%)를 앞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30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당 60원으로 올리거나, 수입부과금을 신설해 LNG와 같은 ㎏당 24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조4000억원의 개별소비세와 1조900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개소세나 수입부과금으로 높아진 전기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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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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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25.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C56D351

 

 

< 4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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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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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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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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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입력 : 2017-10-31 18:14 ㅣ 수정 : 2017-10-31 18:3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단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82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 두기로 한 ‘공공자금예치’ 항목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과 복지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 전환은 있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면서 “여야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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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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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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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공공서비스혁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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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마을, 어린이집 지킴이 10개 사업 선정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건소로 안내하고, 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화, 2020/05/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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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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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 2020/05/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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