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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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무분별한 떠넘기기 막는다..공기관 예타 강화
[SBSCNBC] 권세욱 기자
입력 : 2014-03-11 19:35 ㅣ 수정 : 2014-03-11 19:35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죠.
대책 가운데 하나가 부채 감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사업을 무분별하게 떠맡지 않도록 사업 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자원공사는 오는 2017년 19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1조9600억원이던 부채는 다음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13조7000억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공 관계자 :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관련법상 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수공은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공기업들이) 정부 부처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예타를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가 공공기관에 국가 사업을 떠넘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전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지침으로 돼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제화합니다.
또 모호하게 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조항도 국가재정
법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나주범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 예타 면제로 빠질 수 있는 사업을 대폭 줄여서 타당성 검증을 통과한 사업의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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